‘새해벽두’ 메리츠화재 특검, 왜?

뭘 잘못했길래…연초부터 털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몇 해 전 불거진 고객정보 유출 논란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까닭이다. 연초부터 비정기적인 특별검사가 진행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손해보험국은 특별검사를 위해 전날 오전 메리츠화재 서울 여의도 사옥에 검사 인력과 IT인력 10여명을 파견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과 독립보험대리점(GA) 영업관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조사 인력 파견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연초부터 특정회사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인 성격의 특별검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금감원 인력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일부 GA가 보험상품 가입 설계를 의뢰한 고객의 사전 정보 제공 동의 없이 기존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한 데 따른 조사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정액담보는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정해진 금액만큼만 보장을 수 있어 가입 설계 전에 기존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물론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조회가 이뤄지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보긴 힘들다. 문제는 메리츠화재는 여타 보험사와 달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받지 않고 자사 고객 정보를 GA에 유출했다는 논란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GA 설계사는 메리츠화재에 접속 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서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도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상세한 내역이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셈이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유출·오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 특별검사 착수…무슨 이유로?
고객내역 불법조회? 개인정보 유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해야만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메리츠화재가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해 사용하도록 방조했다면 다른 보험사에 비해 영업에 훨씬 유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메리츠화재는 2016년 11월 금감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정보 관리 미흡 등으로 3건의 개선 명령을 받은 전례가 있다. 금감원은 이용자 정보를 포함해 고객정보 접근권한 통제 및 테스트데이터 변환·사용 통제절차를 불합리하게 관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 ▲고객정보 접근 및 조회는 업무에 필요한 부서와 직원 등에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테스트데이터 변환 신청 시 이용기간을 명시하고 이용기간이 경과한 테스트 데이터는 즉시 삭제 등을 지시했다.


몇몇 금융권 관계자들은 몇 해 전 떠들썩하게 만든 개인정보 유출건의 재발로 인한 금감원의 특별검사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이 경우 메리츠화재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금감원서 대규모 인력을 파견했다는 건 지난해 말부터 특별검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는 뜻”이라며 “금감원은 개인정보 활용 관련 업무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메리츠화재는 2013년 회원 16만3925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앓았다. 내부 직원이 개입됐던 터라 관리감독 부실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임직원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배포하며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2015년 2월에도 고객정보가 담긴 음성녹음 파일이 인터넷 상에 노출되면서 메리츠화재는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장기보험금 지급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가 2014년 5월부터 9개월간 축적한 총 70만건 분량이었다. 

이때 주민번호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이력, 병원 이용 내역 등 중요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됐다.

백업 서버에 숫자로 구성된 인터넷 주소인 IP주소는 비정상적으로 설정돼있었으며 이 때문에 약 200건의 외부 접속이 이뤄졌다. 이 IP주소는 검색사이트나 링크를 통해 노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내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은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유료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였다는 게 드러났다. 메리츠화재는 발 빠르게 사태를 수습했지만 고객들의 신뢰도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영업 자료 확보

메리츠화재 측은 금감원의 특별감사에 대한 섣부른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특별검사의 정확한 목적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보험 설계 요청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과정쯤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메리츠 실세’ 김용범 부회장은?

김용범은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핵심 경영인으로 꼽힌다. 1963년생인 김 부회장은 2011년 메리츠종금증권 최고재무관리자(CFO)로 부임하면서 회사와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12월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김 부회장의 메리츠화재 대표직은 오는 3월 임기가 끝난다. 김 부회장의 재임기간 메리츠화재의 실적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연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독립보험대리점(GA)에 힘을 실어 보험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메리츠화재는 2017년 3분기까지 연결기준 누적 순이익 3137억원을 냈는데 2016년 같은 기간 1937억원보다 61.95% 증가했다. 3분기까지 누적 보험료수익은 5조8243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5% 늘었다. 매출 증가폭은 주요 손해보험사 5곳 가운데 가장 크다.

김 부회장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설계사없이 보험상품에 바로 가입하는 다이렉트채널도 강화했다. 2016년 캐릭터 ‘온디’로 마케팅을 시작했고 2017년 3월에 다이렉트 채널 전용 멤버십을 내놓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2017년 1∼3분기 기준으로 자동차 다이렉트보험 매출 904억원을 냈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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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