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질당한 외감법 보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1.29 17:38:14
  • 호수 1142호
  • 댓글 0개

법사위만 거치면 ‘너덜너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10월 말 공포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치며 추가된 예외조항이 도리어 감사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는 칼질당해 너덜너덜해진 외감법을 집중 분석했다.
 

2015년에 터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외감법의 출발점이다. 그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상플랜트 분야서 수조원대 누적손실 사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측은 “관계기관의 (실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탄탄했던 원안

그해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최대 이슈였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을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부실을 이미 알았느냐’고 질문하자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수차례 문의했지만 이미 1조2000억원의 손실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손실 여부는 없을 것이란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부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15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정무위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감법을 발의했다.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 개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강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이 제안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21일 정무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에 대해 기업이 감사 보수를 주고 외부 감사인을 선택하는 현행 ‘자유선임제’가 주원인이라 분석했다. 이에 2019년부터 상장사는 6년간 자유수임 후 3년간 정부로부터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받는다는 ‘6년 자유선임+3년 지정’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선택지정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서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수정됐다. 선택지정제는 상장사가 3개 회계법인을 골라 제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중 한 곳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무위를 통과한 외감법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후 법사위는 외감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유한회사의 ‘예외조항’을 부활시켰다. 
 

외감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는데 당초 금융위는 유한회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자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예외조항은 삭제됐었다.


추가 예외조항 도리어 감사범위 축소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 법안묶기 비판

정무위원들은 외감법 제4조1항3호 문구를 ‘그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로 수정,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를 ‘다만 해당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정무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예외조항을 법사위서 부활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일요시사>를 통해 “기업에 불리한 내용은 빠져버린 것”이라며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켜버리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정무위 내에서 한때 로비설이 돌기도 했다. 법사위가 정부·기업의 로비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타 부처 소관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를 로비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기재부가 상임위에선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법안이 법사위로 올라가면 재정 문제 등 이유를 들어 법사위원 및 소속 전문위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외조항이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으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들은 정무위원이 예외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단서조항을 삭제해 의결한 사안을 딸랑 소속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하나로 변경한 셈이다.

현행 전문위원제도는 국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48년 국회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의 역할은 ▲고유법안(형사법) 및 청원·진정(법무부소관 총괄) ▲예산안 결산 및 국정감사(법무부소관 총괄) ▲타 위원회 법률안 체계·자구심사(운영위, 정무위,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소관 총괄) 등으로 한정돼있다. 

그럼에도 외감법의 경우 전문위원이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한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원들은 법사위가 도를 넘은 월권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역할을 넘어 ‘상원’ 노릇까지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가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부실해진 수정안

법사위의 ‘법안 묶어두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모든 법안이 모이는 법사위서 법안을 묶어놓으면 속수무책이라는 옥상옥 폐단을 알지만, 여야 모두 악용한 원죄가 있어 계속 존치시킨 것”이라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9월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같은 주장을 내놨다. 정세균 국회의장마저 지난달 “법사위는 상원이 아니다. 상임위 법안을 막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야 법사위원 정면충돌, 왜?

검찰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놓고 여야 검사 출신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정면충돌했다. “검찰 활동에 쓰인 특활비는 문제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장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때) 나도 받았다. ‘법의 날’ 행사 잘 치렀다고 장관이 500만원씩 줬다. 빳빳한 현찰로 금고에 빼 가지고, 특수부장할 때 수사 잘했다고 총장이 500만원 내놓는다”며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뇌물이 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법무부장관이 예산 일부를 떼 수사 활동과 관계없는 부분에 쓰는 것도 범죄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를 유용했다거나 검찰 몫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에서 썼다면 문제지만 애초에 검찰 활동, 검찰 업무에 쓴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