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쫓겨난 MBC 사장 버티는 KBS 사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1.22 10:27:41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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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방송국…시청자도 뿔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장겸 MBC 사장이 취임 259일 만에 해임됐다. 반면 고대영 KBS 사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KBS 총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한 것은 MBC를 하루빨리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 및 알 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2차례의 표결 연기 끝에 지난 13일,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안을 가결했고, 이는 MBC 주주총회서도 통과됐다. 올해 2월 28일 취임한 김 사장은 259일 만에 ‘전 사장’이 됐다. 

총파업 71일만
8개월만에 해임

방문진은 공식입장을 통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MBC의 방송 파행에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 MBC의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시청권 및 알 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새로운 사장 선임을 통해 붕괴된 MBC의 공영성, 공정성, 공익성과 망가진 조직을 복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MBC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국민과 시청자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방문진이 지난 1일 낸 김 전 사장 해임안을 보면, 해임 사유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MBC를 정권 방송으로 만든 것 ▲노조 탄압과 인권 침해 ▲시대에 역행하는 리더십 ▲방문진 경영지침의 불이행 ▲신뢰와 품위의 추락 ▲무소신·무능력·무대책 일곱 가지였다.  


이후, 방문진은 ‘MBC 사장 해임 결정문’을 지난 14일 공개(작성은 13일)했다. 방문진은 김 전 사장이 ‘김재철 체제’였던 지난 2011년 정치부장을 시작으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사장에 올랐고, 그 과정서 저지른 방송 공정성 훼손·노조 탄압 등의 언행도 두루 살폈다. 

지난 9월4일부터 71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김 사장 해임을 환영하며 지난 15일부로 파업을 중단했다. 

MBC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사장의 해임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의 명령”이라며 “국민과 시청자들이 열어 준 공영방송 복원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9년 집권 세력과 언론 부역자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한 역사를 가감 없이 기록하는 보고서(가제 <MBC 방송장악 백서>)를 작성 중이다. 현장을 목격한 조합원들의 증언과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9월 총파업 돌입 이후 준비 작업을 거쳐 각 부문 별로 기초 자료 수집과 1차 원고 작성 등이 마무리되고 있다. 

방문진 김장겸 해임…사유 7가지
일부 프로그램 제작 거부는 지속

이후 <MBC 재건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으로서 MBC가 지향할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강령과 규범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위법 경영 철폐 및 의사결정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 ▲지역 MBC 사장 선임제 개선 등 수평적 네트워크 복원 방안 ▲비정규직·중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 등도 담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성규약 개정과 공정방송 조항이 명시된 단체협약 체결 등에 대한 계획이 그려질 전망이다. 

김 사장은 MBC를 망친 장본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는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문화방송 브라운관 뒤에서 뉴스 보도를 지휘했다. 

그가 주요 이력을 쌓아올리는 동안 MBC 뉴스는 계속 망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성공’할수록 MBC는 ‘추락’한 것. 

정치부장 시절 각종 정치 이슈와 선거 관련 보도를 편파적으로 방송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여야 공방으로 다루고 청와대 해명 전달에만 급급했으며 한미 FTA 반대 집회 보도를 누락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을 축소하는 등 철저한 친정부적 행보를 보였다. 2012년 대선서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아무런 검증 없이 날조해 보도한 사례는 MBC 사상 대형 오보로 기록됐다. 정상적인 방송사라면 정치부장인 김 사장을 경질했어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그는 2013년 봄에 보도국장으로 승진했다.

재임 기간 동안
편파·왜곡 보도

2013년에 보도국장으로 승진한 김장겸은 그해 5월,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을 철저히 누락했다. 구속 기소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기사조차 다루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편집회의서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는 패륜적 발언을 일삼기까지 했다.

논란이 있음에도 2015년에는 보도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그 뒤 메인뉴스 <MBC 뉴스데스크>를 ‘청와데스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KBS·SBS는 물론 처세술의 일환이기는 하나 보수 색채를 띄는 TV조선, 채널A, MBN까지도 제대로 보도하는 마당에 MBC는 이들과는 달리 축소·은폐·지연·받아쓰기 보도로 일관해 비난에 휩싸였다.
 

김 사장은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스케이트장, 주차장 관리로 보내는 등 상식 밖의 노동행위도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김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지난 9월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노조원 부당전보 ▲육아휴직 노조원 로비 출입 저지 ▲노조 탈퇴 압박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 ▲고용부 허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 지시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연장근로 지시 등을 이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들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지난 6월 서울서부지청에 MBC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특감을 진행했다. 현직 언론사 사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김장겸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고대영 KBS 사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KBS 사장의 임기 보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는 데 필요한 마지막 법적 보루”라고 밝혔다. KBS의 총파업이 7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KBS와 동시에 파업을 시작해 73일 만인 지난 15일 '김장겸 체제'를 끝내고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MBC와 대조를 이룬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파업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이사장은 “온갖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폭압과 회유가 있었지만 임기도중 사퇴한다는 것은 KBS가 직면한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며 “(자진 사퇴는) 이 나라의 공영방송 지킴이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파업중인 새노조를 향해 “방송노조 스스로가 정치권력화했다”며 “방송장악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새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이사장은 자신과 함께 새 노조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고 사장을 향해서도 “노조의 사장 퇴진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사원들과 대화와 상호배려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했다. 임기 도중 사퇴하지 말라는 당부인 셈이다.

이날 이사회에 출석한 고 사장도 현재 새노조의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회사는 불법으로 보고 노사관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인의 거취를 묻는 여당의 질문에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면서도 “KBS 사장으로서 정치적 격변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것을 제 선에서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고대영 지키기를 선언했다”며 “우리의 파업 이유는 이 이사장 당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사회 스스로 거수기를 자처하며 부역하는 동안 KBS는 삼류방송으로 전락했다”며 “KBS를 망쳐놓은 당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 노조의 압박에도 이 이사장과 고 사장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KBS 파업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새 노조 요구대로 고 사장을 퇴진하기 위해서는 KBS 이사회 구도가 바뀌어야 한다.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법에 규정돼있지 않지만 관행상 여야가 7대4 구도를 맞춰왔다.

다음 사장은?
벌써 하마평

당초 4대7이었던 여야 구도는 지난 10월 야권 추천의 김경민 이사가 사퇴한 데다 방통위의 후임 추천으로 조용환 변호사가 선임되며 5대6으로 바뀌었다. 야권 추천 이사 1명만 바뀌면 재적이사 과반 찬성에 의해 이사장 불신임 및 사장 해임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 야권 추천 이사 6인 중 새 노조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강규형 이사는 노조의 회유에 물러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강규형 이사는 전날 이사회서 “언론노조가 제가 근무하는 명지대학교에 징계요청서까지 보냈는데 이미 학교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KBS 이사 임기는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이사는 본인을 명예훼손하고 압박한 새노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학교를 그만두고 많은 소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데 KBS서 대줄 수 없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 사장은 “개인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고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KBS가 대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고 사장 역시 KBS를 망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 사장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두고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마”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새노조)가 2014년 7월 직원들 상대로 벌인 ‘사장 후보 부적격자’ 투표에서 83.6%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고대영 사장. 

그는 후배 기자 머리채 잡기, 폭행, 막말, “유배 보내겠다”는 인사 협박, 골프 접대 받기,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후배 기자의 특종 누락 등을 하면서 2008년 9월∼2015년 10월 승진을 거듭해 사장에 올랐다.

‘절대로…’ 사임 뜻 없는 고대영  
‘절대사수’ 이사회도 지키기 나서

고 사장이 국정감사장서 “답변하지 마”라고 보도본부장에게 지시한 내용은,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4차례 전화해 해경 비판 자제를 요구한 녹음파일이 공개되고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이유였다. 

김 전 보도국장과 이 의원의 대화 녹음파일은 지난 6월 이미 공개됐다.
 

또 2011년 9월14일 위키리크스에서는 고 사장이 미 대사관의 잦은 연락선이라고 폭로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고 사장이 보도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민경욱 <뉴스9> 앵커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낙관하며 미국에 각종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 전문 가운데 2007년 9월19일자 미 대사관발 비밀 전문(confidential)을 보면, 고 사장이 ‘미 대사관의 잦은 연락선’(frequent Embassy contact)으로 적혀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사드 관련 보도에도 개입했다. 고 사장은 임원회의서 사드 관련 KBS 뉴스해설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보도본부와 해설국 차원서 2명의 해설위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 

고 사장은 당시 <뉴스광장>서 방송된 ‘사드 배치 결정… 과제는?’ 제목의 ‘뉴스해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사장은 또 보도국장이던 2009년 5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도 협조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 사장은 KBS 담당 I/O(정보관)이 2009년 5월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협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파업 73일째
KBS는 언제쯤?

이 과정서 KBS 담당 I/O가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국장이 고 사장이었다. KBS 당시 보도국장이 현금을 수수하고 보도를 하지 않은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고 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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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