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예술의전당 수시 대관 탈락 ‘왜?’

“왜 우린 안되나요?”

가수 인순이가 가수들의 예술의전당 대관 신청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인순이는 지난 3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진행된 ‘대중 가수를 외면하는 전문 공연장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술의전당을 지날 때마다 그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며 “도대체 왜 그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건지 알려 달라”고 예술의전당 측에 강력한 의견을 피력했다. 인순이가 예술의전당 측에 공개적으로 섭섭함을 토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올 3월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 제작발표회에서 예술의전당으로부터 공연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순이는 “미국 카네기홀에서도 공연했는데 예술의전당에서 할 수 없다는 게 섭섭하고 서운하다. 예술의전당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거절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순이와 예술의전당 측이 엇갈리고 있는 쟁점 세 가지를 짚어보았다.

인순이는 지난달 15일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의 팩스 한 장을 받았다. 팩스 용지에는 뚜렷한 이유 대신 ‘일정경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순이는 예술의전당이 대관신청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대중가수를 폄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저 경합에 의한 탈락이라고 하는데 그 탈락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다. 만약 충분히 설득력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 털고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중 나흘만 빼준다면 어떤 날이든 공연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공연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예술의전당 측의 애매한 기준을 꼬집으며 대중예술 차별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다.
인순이는 비단 이번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름답고 뛰어난 무대는 자신과 가수들의 문제를 넘어 대중음악을 즐기는 관객들에게도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순이는 “월남전이 벌어질 때도 대중가수들은 그곳으로 달려가 위문공연을 했다. 외국근로자가 외화를 벌어들일 때도 대중가수들은 그곳으로 가 설움을 달래곤 했다. 해외에서 열광하는 한류스타가 참 많은 곳이 한국 가요계다. 외국 가면 우리는 잘 대접받는다. 나 역시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던 사람이다. 우리 집에서 아껴주고 밀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조금만 용기를 달라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해외 팬들도 국내 공연을 보러 많이 오는데 이들에게도 좋은 공연장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 잘못됐다면 내가 손을 털고 일어나겠다”고 강변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이와 관련 인순이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대관 경쟁률이 높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떨어뜨렸다”고만 전했다.
인순이의 의혹 제기대로 ‘대중가수를 차별’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용필, 패티김 등이 이 무대에 선 바 있기 때문이다.
인순이의 공연기획사 통엔터테인먼트의 임철빈 대표는 “가요계의 산 역사를 갖고 있는 좋은 가수들이 경합에 의해 떨어졌다면 이 공연장이 어떤 특정 장르에 국한돼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예술의전당 설립 목적이 비단 클래식 음악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중예술을 경시한 권위의식’ vs ‘원칙은 원칙일 뿐’
유인촌 장관 “‘대중가수용 예술의전당’ 만들겠다” 공언

인순이는 10월 공연을 기준으로 대관 신청을 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10월에는 공연이 많이 몰려서 경합이 더 치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예술의전당 측 입장에 따르면 경쟁이 치열했을 뿐, 대중가수여서 떨어뜨렸다는 인순이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인순이도 “10월로 대관신청을 한 것은 실수다”라고 인정했다. 공연 연습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이 ‘공연하기 가장 아름다운 날짜였다’는 것. 그렇다고 대관 신청 탈락이 납득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철빈 대표는 “예술의전당이 오프 시즌인 1~2월, 7~8월에 대중가수에게 오픈할 계획이었다는 말은 나중 에서야 들었다.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다. 예전에 그럼 아무 때나 공연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하니 이도 안 된다고 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미리 고지를 안 했다는 것은 애초에 의지도 없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 특성화 방안을 내걸고 예술의전당을 클래식전문공연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인순이의 예술의전당 대관 신청 탈락 소식을 들었다. 안타깝다. 대중가수들이 마음껏 무대에 설 수 있는 ‘대중가수용 예술의전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인순이는 이와 관련 무작정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아직 부지가 정해졌다거나 설계도가 나왔다거나 하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 공연장은 아마도 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닐까 싶다. 나는 당장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예술의전당 측은 언론을 통해 인순이 대관신청 탈락 이유를 “음향 무대 등 시설이 클래식 공연에 맞춰 설계됐다. 대중가수의 공연을 하려면 2~3일 시간을 들여 무대를 고쳐야 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전자음향에 맞지 않는 구조라서 메아리가 울릴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인순이는 이와 관련 “내가 원한 무대는 클래식 위주의 콘서트홀이 아니라 오페라 극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클래식 중심의 공연장이 아닌, 뮤지컬, 퍼포먼스 등의 공연이 오르는 오페라 극장에 대관 신청을 했다. 또 내가 신청한 부분이 오페라 극장에 맞지 않다면, 그것도 공연장에 맞게 고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임철빈 대표도 “콘서트홀은 클래식 공연장으로 음향 잔향 문제가 심해 대중가수의 공연을 하기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오페라 극장은 클래식뿐 아니라 뮤지컬,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국내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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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