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비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1.07 10:20:53
  • 호수 1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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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납 게이트 터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뢰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그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가기밀활동을 이유로 국회 예산 통제에 벗어난 ‘검은돈’이었다.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간부들로부터 뒷돈을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들이 특수활동비 가운데 수십억원을 청와대 쪽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31일 체포했다. 

박근혜도?
공범 여부 수사

이 외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다른 청와대 수석들에게도 국정원 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2013∼2016년 최소 40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상납금으로 전달됐다. 국정원 간부는 매달 1억원가량의 현금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번갈아가면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청와대 인근 장소 등에서 이들을 만나 5만원짜리 지폐 1억여원이 든 가방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집권 기간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씩 전달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 전 실장 진술 외에 검찰은 최근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서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뒷돈을 상납했다는 여러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거액이 전달됨에 따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전원 뇌물공여 또는 국고손실죄 피의자로 입건됐다.

안봉근·이재만 월 1억 상납 의혹
조윤선도 월 500만원씩 받아 파문

이로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정사실화됐다.  

정무수석으로 청와대와 정치권 사이 가교 역할을 해온 조 전 수석(재임기간 2014년 6월∼2015년 5월)에게도 매달 500만원씩 총 수천만원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6월 취임한 조 전 수석은 다음해 5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수활동비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밖에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첩보활동과 비밀수사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친박계 화들짝
정치자금으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8870억원이었으며 올해는 8990억원으로 책정돼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해보다 120억원 가량 늘었는데 매년 증가 추세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배정 받은 곳은 국정원이다. 2017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49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6억원 늘었다.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국민 세금을 예산으로 배정했지만 이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각 정부 부처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수사와 정보수집 등 사용처를 밝히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서명만 하면 현금으로 수령해 사용하고 사용 내역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국회나 심지어 감사원 등에서도 그 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49.7%가 현금으로 지원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서도 언제, 누가, 왜, 비용을 얼마만큼 썼는지를 밝히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제대로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흑역사도 많다. 공직자들의 식사 접대나 유흥비, 골프 접대 등에 사실상 쌈짓돈으로 사용돼 온 것. 
 

2007년 5월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부산시의회 의장 등과의 저녁 식사에 특수활동비로 600여만원을 써서 구설에 올랐다. 당시 비서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법무부는 특수활동비라고 인정했다. 논란이 일자 김 장관은 뒤늦게 사비 처리했다. 

정권 실세들 
돈줄’역할

2009년 11월 김준규 검찰총장은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서 특수활동비로 기자들에게 50만원이 든 봉투를 돌려 입길에 올랐다. 그는 2011년에도 검찰 고위간부가 참석한 워크숍서 검찰 간부들에게 200만~300만원씩, 총 98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봉투에 담아 격려금으로 돌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10년 9월, 당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서 문화부 제2차관 재임 시절 13개월간 1억9000만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 유흥과 골프 접대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서른여개에 가까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건 부적절한 특정업무경비 사용이었다. 

월 4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두고 주말 휴일에 수차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을 설립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이명박정부 당시엔 국정원이 2012년 대선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에 3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먼저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로 여론몰이용 인터넷 매체를 설립했다. 대선 7개월 전인 2012년 5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이 국정원에 특수활동비를 받아 여론몰이를 위한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세에 흘러간 검은돈 정체는?’
‘뇌물죄’ 전직 원장 3명 입건

이들은 정치 댓글 공작 등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사이버사에 연간 30억∼6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수당 성격의 활동비로 지급됐다.
 

국정원은 온라인 여론조작과 별도로 오프라인 심리전을 위해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단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상근자 월급 등의 명목으로 1년간 국발협 한 지회에 5000만원가량 지원했다. 자금 출처는 온라인 여론조작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한해 30억원의 예산을 썼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팀을 운영하며 인건비로 한 달에 2억5000만∼3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국정원에선 이를 ‘사이버외곽팀’이라고 불렀다.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구습이 박근혜정부서 부활했다. 꼬리표 없는 특수활동비를 욕심낸 청와대 실세들과 거센 개혁 요구 속에 청와대 지원이 필요했던 국정원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뒷거래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국정원이 준 돈을 착복해 활동비 등 사적 용도에 썼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이다.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금을 뇌물로 보고 있다.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단순히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기만 해도 인정된다. 

무슨 속셈으로 
갖다 바쳤나 

검찰은 향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흘러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부가 박 전 대통령 ‘통치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전달된 국정원 돈이 친박계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원 돈이 청와대를 거쳐 당시 여당 등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나오면 국정원발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아직 정치권과 관련해 나온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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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