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통계> 직장인들의 사장 신뢰도

10명 중 6명 “사장님 사장님 우리 사장님”

직장인들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근엄하고 딱딱하기만 할 것 같은 사장님에 대한 인식이 현 직장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본 직장인들의 의식과 그들의 회사 충성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본다.

직장인의 CEO 선호도···신뢰, 오픈마인드, 책임감 순
회사 어려워지면 44.3%, 생계유지 위해 ‘그만 둔다’

직장인들은 하루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주로 회사에서 보낸다. 그들이 보통 마주치는 사람들은 임원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사 내에서는 주로 같이 일하는 부서 동료들과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 외부적으로는 거래처 사람들이다. 이렇게 회사라는 조직에서 삶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직장인들이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CEO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4일 직장인 506명을 대상으로 CEO 신뢰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자신의 CEO를 신뢰한다’고 답한 직장인이 64.6%를 차지했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직장인은 35.4%였다. CEO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7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최모(25·여)씨는 “CEO라고 하면 냉철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재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같다”며 “이러한 능력을 떠나서라도 사장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 같고 ‘다른 사장은 못 믿어도 내 사장은 날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평상시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능력만 만족

반면 CEO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은 있으나 정작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하려는 직장인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CEO가 함께 일해보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는 질문에는 ‘재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답한 직장인이 51.4%, ‘그만 둔다’가 48.6%를 차지했다. ‘그만 둔다’고 답한 246명의 직장인은 이유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란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CEO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29.3%로 2위,‘비전이 없어 보여서’가 25.2%로 3위, 기타 1.2% 순이었다.

윤모(35·남)씨는 “사장님을 신뢰하는 것이랑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랑은 별개 문제인 것 같다”며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금융 위기로 인해 연봉이 삭감이 됐고 가족들의 목숨이 걸려있어 어쩔 수 없이 원래 연봉수준으로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고 소회를 털어 놓았다.

문모(29·여)씨는 “혼자 살면 모를까 애들 교육비 등이 걸려있는데 회사가 어려우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 이해가 간다”고 언급했다.
직장인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입사 3년 안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충성도 유효기간에 대해 설문한 결과, ‘입사 3년 이하’라고 답한 직장인이 전체 71.7%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상세기간으로는 ‘입사 3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8.6% 비율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입사 1년이 16.4%, 입사 2년이 11.5%, 입사 6개월이 11.1%, 입사 3개월이 8.9%, 입사 5년이 8.7%, 입사 10년 이상이 5.5% 순이었다.

노모(32·여)씨는 “처음에 회사에 입사하면 새로운 각오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상 트러블도 생기고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업무가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많은 CEO 성격유형으로는 ‘높은 성취욕을 갖고 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하는 ‘강한 자의식의 소유자’가 3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람중심의 복잡한 건 딱 질색이라 말하는 ‘낙천적 소유자’가 25.9%로 2위, 완벽함을 중시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석형 소유자’가 17.6%로 3위, 조화를 중시하는 내가 도와주지라고 말하는 ‘분석형 소유자’가 17.2%로 4위, 기타 3.6% 순이었다.

고모(33·남)씨는 “추진력 있고 성취욕 있는 CEO가 좋다”며 “아무리 어려운 사업이라도 ‘열심히 해보자, 잘 안 되도 내가 책임진다’는 스타일이면 정말 실패하더라도 사장을 믿고 따라갈 것 같다”고 언급했다.

CEO의 경영능력과 인성 모두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경영능력만 만족’이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능력과 인성 모두 만족’이 28.3%로 2위, ‘경영능력과 인성 모두 불만족’이 21.9%로 3위, ‘인성만 만족’이 15.4% 순으로 조사됐다.

민모(30·남)씨는 “아무래도 사장님하면 좀 권위적인 느낌이 들어 따뜻하게 직원 하나하나 챙기는 건 없는 것 같다”며 “그래서인지 직원과의 벽이 생기고 밥을 사준다 해도 불편하고 이런 이유로 인성보단 경영능력만 만족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한 성격 CEO 많아

가장 선호하는 CEO 인재상으로는 믿음을 주는 CEO가 전체 64.0%로 월등히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오픈마인드의 CEO가 33.8%로 2위, 책임감이 강한 CEO가 32.2%로 3위, 전문역량을 갖춘 CEO가 30.6%로 4위, 창조적인 CEO가 25.1%로 5위, 열정적인 CEO가 24.9%로 6위, 도전적인 CEO가 4.0%로 7위, 기타 0.4% 순이었다.

권모(34·남)씨는 “회사는 직원에게는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생계수단이다”며 “회사 CEO라면 회사가 어려움 없이 성장하고 있어도 계속 고용의 약속을 유지해주고 급여도 상승할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직한 면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 전문가는 “회사는 사장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꾸려나가는 곳이기에 서로간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일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도 서로 보여줄 때 회사가 더욱 따뜻한 곳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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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