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봐주기 논란

“우리가 남이가” 제식구 감싸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입건됐을 사건들도 모두 내부징계에 그쳤다. 심지어 성범죄 혐의 경찰관들이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한해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2일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모두 114명이다.

“같은 경찰끼리”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청이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청이 14명, 경기남부청 10명, 부산·충남청 각 8명, 광주·전남청 각 6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13명, 2008년 14명, 2009년 16명, 2010년 12명, 2011년 3명, 2012년 10명, 2013년 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4년 4명, 2015년 5명, 2016년 34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114명의 30%에 해당하는 34명이 지난해에 집중됐고 올해는 5월말까지 3명의 경찰관이 입건됐다.


이에 대해 홍철호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개선해 성범죄를 일으킨 경찰관들이 복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찰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을 파면·해임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소청을 통해 복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직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지방경찰청서 받은 감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 내에서 동료를 강제추행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체 직무고발(수사의뢰)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춘 경찰관도 감찰서 적발돼 해임됐다. 지난해 뒤에서 수차례 여성 경찰관을 뒤에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상대방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손으로 만진 게 아니니 괜찮아”라고 말한 경찰관도 정직 1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내부 징계만 받았을 뿐 직무고발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직무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 대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사과정서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근거로 직무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현행 형법 체계와 동떨어졌고 하급자인 피해자가 상급자를 처벌해달라고 하기 어려운 한계를 간과한 시대착오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반의사불벌제 제도가 폐지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나 처벌 의사와 상관 없이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동료를 처벌해 달라고 하기에는 주변 시선을 의식기도 하고, 피해자가 판단하기에 성추행이 아니라 신체적 성희롱 수준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사례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 “피해자가 아픔을 딛고 안정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서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보호도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직무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15건 중 4건만 직무 고발 조치
여전히 지구대·파출소 근무도

표 의원은 그러나 성 비위를 신고한 피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는 경찰 내 조직 문화가 피해자를 숨죽이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에선 동료를 감찰에 넘기고 형사고발 시키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낙인 찍히게 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결정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한 게 아니라 경찰 내부의 조직 분위기 때문 사실상 강요당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지방청을 전수 조사하면 직무고발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직무고발과 조직 분위기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경찰청이 마련한 ‘지역경찰 성비위 근절 대책’에 따르면 올해 1∼7월 파출소, 지구대 근무자들이 벌인 성비위 사건 13건(여성 경찰관 대상 5건, 일반 여성 대상 8건)을 분석한 결과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임용 3년 미만의 경찰관(순경)이었다.

상급자가 근무 중 순찰차나 회식자리서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 

순찰차에선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또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성폭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경찰에 입문한 지 얼마 안돼 조직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고 업무에 미숙한 여경이 쉽게 범죄의 타깃이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반 여성 피해자는 사건 관계자가 많았다. 경찰이 112신고를 한 여성 청소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지속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또 성 비위 등을 저지른 경찰관의 지구대·파출소 근무가 수월하도록 내부 인사 규칙을 개정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민과의 불륜 등 성 비위나 뇌물 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전국 현직 경찰관 960명 중 611명(63.6%)이 여전히 지구대나 파출소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경찰 공무원 인사 운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역 경찰서 근무 시 비위 경찰관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금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최근 대책으로 ▲성비위 전력자와 여경의 순찰차 동승 차단 및 같은 순찰팀(근무조) 편성 금지 ▲여경과 접촉 가능성이 낮은 지역관서(부서)로 인사조치 검토 ▲아침조회와 근무교대시 주요 비위사례 반복 교육 등을 내놨다. 


또 사건관계자와의 만남은 근무시간, 출동현장으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에 사적으로 만날 경우 최고 수준으로 문책하겠다는 조치도 세웠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여경의 업무 범위와 환경 제한에 방점이 찍혀 있어 오히려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임 여경은 가급적 매 근무마다 근무조 변경’ ‘특정 직원과의 연이은 근무 차단’ 등은 여경의 업무 적응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경을 ‘성비위 유발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분히 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엄벌이 필요해

한 전문가는 “의도가 좋다 해도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해당한다”며 “성비위 발생시 조직에 발붙일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징계나 조처를 취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 대책은 성비위 등 폭력에 대한 엄벌, 조직 구성원의 의식 개선을 통한 전방위적 노력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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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