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레드모델바’ 김동이 대표의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 33>

롤러코스터 인생…“나 김동이 부사장이야”

전국 20여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성전용바인 ‘레드모델바’를 모르는 여성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레드모델바는 기존의 어두운 밤 문화의 하나였던 ‘호스트바’를 건전하게 바꿔 국내에 정착시킨 유일한 업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꽃미남’들만 전국적으로 무려 2000명에 이르고, 여성들의 건전한 도우미로 정착하는 데 성공했으며 매일 밤 수많은 여성손님들에게 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때 ‘전설의 호빠 선수’로 불리던 김동이 대표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과 유흥업소의 창업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를 펴낸다.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책 발행에 앞서 책 내용을 단독 연재한다.

이름은 YX클럽. 남녀의 성염색체를 딴 이름이었다.
첫날 매출 2000만원을 기록하면서 대박이 터졌다.


■ 무너진 ‘에덴’동산
업주의 판단은 빨랐고 행동은 신속했다. 하지만 기존의 호빠를 나이트 클럽으로 바꾼다니 여기에 따라오지 않는 마담과 선수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함께 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끈질긴 설득을 해도 떠나가는 마담과 선수들은 어쩔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DJ의 섭외와 다양한 쇼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트랜스젠더, 비보이, 마술사 등을 차근차근 섭외해 나갔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오픈 시간은 저녁 8시. 그간의 호빠들이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문을 연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시스템이었다.
드디어 개업 첫날, 국내 최초의 여성전용 나이트 클럽이 그 서막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나는 나의 생각을 굳게 믿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초창기의 썰렁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시기를 견뎌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신념이기도 했다. 손님이 없는 시기에는 홍보에 전념했다.
전단지를 돌리고 길거리에서 홍보를 하고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내면서 하루 빨리 정착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드디어 한통의 문의전화가 왔다. 나는 뛸 듯이 반가웠다. 그것은 일종의 신호였다. 몇 통의 전화가 왔냐가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기존의 호빠에서 새로운 여성전용 음주문화로 바뀌는 물갈이의 신호였던 것이다.
일반인들이 서서히 업소를 방문하면서 그들은 이 새로운 ‘여성전용 음주문화’라는 것에 푹 빠지기 시작했다. 한번 방문한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좀 더 확산되고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인내하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업주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고, 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
“동이씨, 미안한데, 이제 더 이상 영업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
함께 사업을 하는 동업 사장이 지분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결정은 섣불렀다. 하지만 그들 역시 나름의 사업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에게는 지금의 적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였지만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적자’일 뿐이었다.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몇 푼만 생각하는 동업 사장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속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다. 지금부터 시작인데… 조금만 더 버티면 분명 대박 사업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돈의 논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결국 에덴은 개업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닫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그간 알았던 스폰서들을 찾아다녔다. 아마도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거의 전부를 만나고 다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질 않았다. 아직 그들에게 ‘여성전용 음주문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이자 ‘돈 안 되는 낭만적인 사업 아이디어’일 뿐이었다.

■ 이번엔 ‘부사장’이다
실망과 좌절을 포장마차에서 소주로 달래고 있을 때였다.
“야, 동이 아니냐?”
일명 ‘성 사장’으로 통하는 호스트빠 업주였다.
“형님!”
당시 강남 최고의 업주 중의 한명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호빠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처럼 호황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마담들도 마이낑 풀면 도망가기 일쑤니 더는 재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이미 내가 했던 에덴에 관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에덴 자체가 문을 닫았으니 더는 할 말도 없었다.
“그 사업계획서, 나한테 하나 줄 수 있냐?”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니 하나 남은 제안서를 준다 해도 아까울 것도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성 사장에게 한통의 전화가 왔다. 아는 지인인 ‘이 회장’과 함께 있는데 사업 아이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은근한 설레임이 밀려들었다. 못 갈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한걸음에 달려가 침이 튀기도록 열정적으로 브리핑을 했다.
초기 자본도 많이 들 것이 없었다. 기존의 업소에 ‘전전세’를 놓으면 초기보증금 5000만원에 첫 달 월세 2000만원, 그리고 마담 추라이에 필요한 5000만원, 여기에 오픈 마케팅 3000만원 정도면 신속한 재오픈이 가능했다.
“초기 자본은 2억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사장과 지인은 잠시 단 둘만의 시간을 갖더니 다시 나를 불렀다.
“좋아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지옥에서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다. 그 2억이라는 돈은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종자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마담들을 모으는 작업이 시작됐다. 마이낑을 푼다는 소식과 함께 사업적인 비전까지 설명해주자 전국에서 모여든 마담들은 무려 30명, 여기에 선수들을 150명까지 모집할 수 있었다. 다시 거대한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름은 YX클럽이었다. 남녀의 성염색체를 딴 이름이었다. 홍보 또한 전투적으로 전개됐다. 무려 3만여장의 전단지가 강남 일대에 뿌려지면서 대대적인 홍보전이 시작된 것이다. 첫날, 우리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드디어 오픈을 할 수 있었다.
오후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예약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신규고객 10개 테이블과 예약으로 정해진 30개의 테이블. 첫날 매출만 2000만원을 기록하면서 한마디로 ‘대박’이 터졌다.
나의 기획력과 마케팅이 그대로 적중했던 것이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은 입장을 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저녁 10시만 되면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못 받을 지경까지 됐다.
나에게는 ‘부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졌고 업주로부터 재규어를 선물받았다. 비록 새 차는 아니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랴. 나의 꿈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나는 더욱 더 강한 흥분과 열정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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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