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재단 건물 임차 숨은 MB 인맥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10 11:07:44
  • 호수 1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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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2007년 대선 과정서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자신의 전 재산 환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MB는 본인 소유 건물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세웠다. 하지만 청계재단은 장학사업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부동산 임대수입, 금융상품 투자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는 청계재단 소유 건물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현황 및 그 속에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현 광영빌딩) 등을 청계재단에 출연했다. 

말 많은 건물

출연금액은 모두 331억원. 이 중 예금은 8100만원에 불과해 출연재산 대부분은 이 전 대통령 소유 부동산으로 이뤄졌다. 당시 청계재단 측은 “건물 임대료가 장학사업의 재원이 될 것”이라며 “임대료 수입은 월 90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1년에 약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장학-복지사업에 쓰일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청계재단 장학금 지급액은 ▲2011년 5억7865만원 ▲2012년 4억6060만원 ▲2013년 4억5395만원 ▲2014년 3억1195만원 ▲2015년 3억4900만원 ▲2016년 2억6680만원으로  매년 줄어들어 당초 예상을 빗나갔다.  

장학금 규모가 감소한 데는 이 전 대통령이 떠안은 빚의 영향이 컸다. 청계재단 설립과정서 이 전 대통령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의 빚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빚을 갚기 위해 해마다 2억원을 내면서 장학금에 구멍이 생겼다. 


이후 청계재단은 지난 2015년 영일빌딩(현 광영빌딩,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7)을 약 145억원에 처분해 관련 부채를 상환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현재 청계재단 건물의 현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 청계재단 소유 건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일요시사>는 청계재단 재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내 임대차 현황을 살펴봤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청계재단서 매각한 광영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1991년에 소유권보존을 마쳤다.
 

이후 2009년 10월14일 청계재단으로 증여가 이뤄졌다. 2015년에 마모씨 등에게 매각된 해당건물은 현재 리모델링을 마치고 8개 층 중 5개 층은 패션디자인학교서 임차 중이다. 나머지 3개 층은 의료기기 업체와 카페가 들어서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소유하던 시절인 지난 2007년 해당 빌딩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빌딩 지하서 ‘성매매 업소가 영업 중’이란 사실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임대차 계약이 2008년 3월까지로, 여러 차례 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함부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현재 지하층은 주차장이 들어서 있는 상태다. 

현재 청계재단이 소유 중인 대명주빌딩(서울 서초동 1717-1)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1994년 소유권보존을 마친 건물이다. 나머지 2개 건물과 마찬가지로 재산출연 과정인 지난 2009년 청계재단에 증여됐다. 해당 건물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


해당 건물서 ‘희래등’이란 이름으로 중국집을 운영했던 임차인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6억원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지만 이씨의 가정은 이미 무너진 뒤였다. 

재단, 영포·대명주빌딩 소유 
매년 임대수익 10억원씩 거둬

현재 이 건물은 '장사랑'이란 한식집이 들어서 있다. 해당 음식점이 3개 층을 모두 쓰고 있는 상태다. 

임차시기에 대해 장사랑 관리인은 “여기 들어온 지 6개월이 됐다”며 “이전에는 삼계탕집과 한정식집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차료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실제 건물 임대차 관리를 맡고 있는 청계재단에 문의할 뜻을 밝혔다. 

청계재단에 대명주 빌딩의 임대료에 대해 문의했다. 청계재단 관계자는 “개인이 하는 것인데 수입이 얼마인지 다 이야기해야 하느냐”라며 “우리는 인터뷰 안 하려고 한다. 하도 XX같이 써대니까”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계재단이 들어서 있는 영포빌딩(서울 서초동 1709-4)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1991년 소유권보존을 마쳤다. 이후 재산출연 과정서 2009년 청계재단에 증여했다. 

영포빌딩도 이 전 대통령의 일화를 담고 있다. 바로 BBK 김경준씨와의 인연이 이곳서 시작된 것.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날에 대해 “(MB를) 만나기로 한 곳이 MB가 소유했던 영포빌딩이었다”며 “인터넷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 금융사업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10여개의 법무법인이 들어서 있다. 이에 건물 관계자는 “(대법원·고등법원)법원이 근처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변 건물처럼 법무법인이 임차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건물의 2층에는 주식회사 다스가 1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503호에는 청계재단 사무실이 위치했다. 같은 층에는 박준선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바로’ 등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박준선 변호사의 경우 18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서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0대 총선서 동대문을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현재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홍윤’을 이끌고 있다. 홍윤은 영포빌딩과 직선거리 100m, 도보로는 2분 거리에 위치한 고덕빌딩에 임차 중이다. 박 변호사가 본인의 법무법인인 홍윤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굳이 영포빌딩에 개인적으로 임차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법무법인 홍윤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현 영포빌딩을 관리하는 청계재단 관계자는 ‘박 변호사가 개인사무실을 영포빌딩에 두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개인사무실을 임차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그쪽(박 변호사)서 개인적으로 왔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의 임차료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청계재단 관계자는 “그건 다 층마다 똑같이 (법무법인이)있으니깐 그걸로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 보니…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까지 청계재단 주 수입원은 청계재단이 보유한 건물 3곳(2016년부터 2곳)서 나오는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으로 조사됐다.

2010년 12억1677만원, 2012년 14억1258만원, 2014년 14억9153만원, 2015년 13억8169만원으로 매년 수입총액의 78∼97%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10억5640만원으로 감소했다. 영일빌딩 매각으로 인해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이 줄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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