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100억 재력가 살인사건 뒷이야기

악마 같은 아들이 유산도 부모도 삼켰다

[일요시사=이보배 기자] 지난 4월 평택에서 발생한 100억대 재력가 남편 살해사건의 숨겨진 뒷이야기가 공개됐다. 평소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 큰 아들이 감춰져 있었던 것.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장남 김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 과연 이들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평택 100대 자산 부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극을 취재했다.

아버지 납치 살해하려는 모친 계획 알고도 방조
범행 전 상속 재산 확인해 저장하는 치밀함 보여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6월27일,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재력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인 사건과 관련해 장남 김모(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산을 노린 김씨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방조했다는 것.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에 불과했던 김씨는 사건시간 전후 김씨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타임머신 타고
사건 속으로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4월17일 오전 9시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2층짜리 고급 주택에서 50대 부부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남편 김모(58)씨는 청테이프로 양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태로 머리에 부상을 입어 피를 흘린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 양모(58·여)씨는 대들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숨진 이들 부부 주변에서는 양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유서에는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발견된 유서의 내용에 비추어 양씨가 남편을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김씨 집 출입구 쪽에 설치된 CCTV에서 양씨의 조카사위인 장모(32)씨가 동네 선후배 3명과 함께 김씨의 양팔을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했다. 또 CCTV에는 부인 양씨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삽과 목을 매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끈 등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장씨 등 4명을 검거해 범행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장씨 등은 김씨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부인했다. 양씨가 범행 10일 전 장씨에게 연락해 “고모부가 때리는 것을 막아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범행 당일에도 “고모부를 집으로 데려와 달라”는 부탁에 김씨를 집으로 데려갔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장씨 일행은 4월16일 찜질방에 머무르고 있는 김씨를 납치해 렌터카에 태워 팽성읍에 위치한 김씨의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 안에는 아내 양씨도 동승하고 있었다고.

당시 김씨 부부를 처음 발견한 장남 역시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고, 수시로 ‘너희 아빠를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 한 것.

결국 사건은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뒤따라 자살한 참극으로 정리됐다. CCTV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경기 평택경찰서는 4월26일 부인 양씨가 남편을 혼자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 또 경찰은 장씨 일행을 살인방조와 납치·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감춰진 진실
장남은 뭘 했나


하지만 사건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했다. 사건 전후로 사망한 부부의 장남인 김씨의 행적이 수상했던 것.

이에 검찰은 범행 며칠 전 김씨가 어머니 양씨에게 골프채를 갖다준 점, 양씨가 남편을 납치하는 도중 아들과 접촉한 점, 김씨가 문자 기록을 삭제한 점 등에 의문을 품고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아버지의 재산 목록과 시가를 미리 확인하고 사건 직후에는 상속재산을 엑셀 파일로 작성하는 등 어머니의 살해 계획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컴퓨터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과 이에 대한 공시지가 등이 적힌 파일이 저장돼 있었으며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건 당일 범행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는 김씨의 부친 납치를 도왔던 장씨의 진술도 한 몫 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묶고 있어라. 현장에 가겠다’고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양씨가 남편을 납치하면서 김씨의 집에 잠시 들른 사실은 드러났었다. 경찰은 양씨가 아들의 집에 들러 500만원을 받아 장씨 일행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나눠준 사실을 파악했지만 “500만원을 건네줄 당시 어머니의 범행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김씨의 진술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밝혀낸 사건의 진실은 ‘비극’에 가까웠다. 100억원대 재산에 눈이 먼 아들이 아버지가 살해되고, 어머니가 자살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패륜적 범행에 가담했던 것.

이어진 검찰 측의 발표 또한 충격적이었다. 검찰은 “당초 본 사건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못 이긴 부인이 남편을 납치·감금·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주된 동기는 남편이 가진 재산을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데 대한 분노였다”고 말했다.

억대 재산에 눈 멀어 어머니 자살도 말리지 않아 
부친이 폭력 휘둘렀다는 진술도 거짓으로 드러나 

실제 남편은 부인을 상습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부인이 남편 재산을 노리고 범행 직전 남편을 회사와 집에서 쫓아내 사건 당시 남편은 찜찔방을 전전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경찰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송치한 조카사위 등 3명에 대해서는 김씨와 어머니의 살해 계획이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체포·감금 혐의의 수위를 낮췄다.

사건 발생 2개월이 훌쩍 지난 6월30일 취재기자는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았다. 푸른 잔디가 곱게 깔린 2층의 고급주택이 참혹한 범죄의 현장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난 탓일까. 마을 주민들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난 듯 했다. 하지만 사건 자체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기자와 만난 몇몇 주민들은 당시를 떠올리며, “사건 이유가 가정폭력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죽은 남편은 온순한 편이었고 오히려 아내의 성격이 괄괄했다”고 말했다. 맞고 살 여성이 아니라는 것.


취재 도중 만난 한 택시기사는 일례를 들어 설명했다. 택시기사에 따르면 양씨는 동네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 자신의 집 앞 잔디밭에 공이 들어오면 아이들을 나무라고 공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한 번은 자신의 집 앞에 말도 없이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차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빼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경우고 있었다고.

보통 성격이 아닌 그녀가 결혼 이후 맞고 살았을 리 만무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택시기사는 “살해된 남편이 술을 마시면 욱하곤 했지만 평소에는 매우 온순한 사람이었다”면서 술을 마신 뒤 폭력을 휘둘렀을 가능성은 열어 놨다.

이어 이웃들은 부부의 죽음에 ‘재산 분할’ 문제가 엮여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전, 이들 부부가 ‘재산 분할’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다는 것. 둘째 아들의 결혼식을 치른 직후 양씨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분할할 것을 주장했지만 남편은 이를 반대했다는 것. 이 즈음부터 남편 김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 찜질방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괄괄했던 그녀
자살 택한 이유는

아직 이웃 주민들은 이들 부부의 장남인 김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이와 관련 한 주민은 “평소 큰아들과 이들 부부는 왕래가 많지 않았다”면서 김씨가 부부의 죽음을 처음 발견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사건 현장을 돌아 나오면서 기자는 가까운 부동산에 들렀다. 해당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는 “바깥사람들과 왕래가 없던 사람들이라 속사정은 잘 모른다. 현재 집은 안 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큰 며느리가 들어와 살고 있다더라”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에 구속기소된 장남 김씨의 아내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말에 가던 발걸음을 돌렸지만 굳게 닫힌 문 사이로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

남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부인 양씨가 남편에 대한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평소 맞고 살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을 나가 살게 할 만큼 괄괄한 성격의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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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