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씩 20년 수령 ”헉! 대박이네~”

연금복권520 첫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

인생역전을 향한 로또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로또의 인기를 능가할만한 새로운 복권이 등장했다. 지난 1일 판매 시작과 함께 7월6일 첫 당첨자를 배출한 연금보험520이 바로 그것. 국내 최초 연금식 복권을 표방한 연금보험520은 당첨되면 일시로 거액을 받게 되는 현행 복권 당첨금 제도와 달리 당첨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화제다. 매월 500만원씩 20년에 걸쳐 당첨금을 받을 수 있고, 상속까지 가능한 신개념 복권 연금복권520에 대해 취재했다.

복권 고액 당첨자 행운관리 실패사례 고려 출시
1등만 연금식 나머지는 일시불 지급, 상속 가능

지난 1일 정식판매가 시작된 연금보험520은 인생역전 일확천금이라는 복권 공식을 인생안정 노후보장으로 전환한 신개념 복권이다.

7월6일 제1회 차 추첨을 마쳤고, 이후 연금복권520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연금복권520은 1등 당첨금을 일시지불하지 않고 연금형식으로 20년간 매월 5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연간 연봉 6000만원

정부는 연금복권 출시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복권 고액 당첨자가 당첨금을 조기에 탕진하거나 당첨금 다툼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복권과 달리 연금복권은 정부가 일확천금의 행운을 사후 관리해줘 당첨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금복권520은 당첨자가 당첨금 수령 기간 내에 숨지더라도 상속인이 계속 이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권사업의 수익구조 개편은 물론, 기존 복권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금복권520은 1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연금처럼 받게 되는 추첨식 복권이다. 이런 형식의 연금식 복권은 해외 복권시장에서는 보편화 됐지만 국내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당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연금복권520의 당첨금은 1등 12억 원(500만원×240개월) 2장, 2등 1억 원 4장, 3등 1000만원 7장, 4등 100만원 63장, 5등 20만원 630장, 6등 2000원 12만6000장, 7등 1000원 126만장으로 1등 이외의 당첨금은 일시 지불된다.

그런가 하면 연금보험520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 3억원 이상의 복권 당첨금은 세율이 33%로 높은 편이지만 연금복권은 22%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기존보다 11%나 이득을 보게 되는 것.

실제 1등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당첨금은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 9억3600만원 매달 390만원으로 세전 총 수령액 12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꺼번에 당첨금을 받는 경우(세율 33%)보다 99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또 연금복권520은 로또복권과 비교했을 때 당첨확률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등 당첨자를 2명으로 확대이유가 당첨확률을 높이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연합복권 관계자는 "연금보험520의 1등 당첨확률은 315만분의 1, 2등 당첨확률은 157만분의 1로 로또 복권보다 2.6배 정도 높다"면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당첨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첨금을 지급받다가 지급처가 변경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금복권520의 당첨은 매주 수요일 YTN을 통해 생방송되며, 1등 당첨자는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경기 과천에 있는 한국연합복권 본사를 찾아 은행계좌를 지정하면, 다음 달부터 매달 20일 통장으로 당첨금이 입금된다. 3~5등 당첨금은 농협중앙회 전국지점, 6~7등 당첨금은 복권판매처에서 받으면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금보험520을 두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로또 아성 무너질까

표면적으로는 세금혜택 등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지만 재정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

당초 복권사업이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둬 서민 몇 사람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공익사업에 쓰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카지노 내국인 출입 확대 발언 논란과 맞물려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토요일에만 사던 복권을 수요일에도 사게 돼 서민들의 씀씀이가 더 커질지도 모를 일이지만 선택은 그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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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