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미성년자 성폭행 70대 남성 무죄 이유?

”성기에 점 봤다” VS ”발기부전이라니까”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피의자가 지난 15년 동안 발기부전을 앓아왔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와 피의자, 과거의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뿐이다. 과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사건을 재구성했다.

상습 성폭행 미성년자 진술에도 재판부는 ‘무죄’ 
당뇨 합병증으로 발기부전 성폭행 ‘증거 불충분’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기소된 서모(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4차례 성폭행이 무죄?

서씨는 전남 고흥군 점암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부부에게 일자리를 내줬다. 2004년 당시 장애인 부부에게는 9살 난 딸 A양이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몸으로 과수원 일에 전념하느라 A양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부부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A양은 건강하게 자라줬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고, 뜻밖에도 지난해 서씨는 검찰에 구속기소 당했다. 자신이 운영하던 과수원 컨테이너 박스에서 A양을 성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에서다.

당시 피해자 A양은 처녀막이 이완됐고, 주로 성교에 의해 전염되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씨의 성기에 점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침착하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또 4차례에 걸친 성폭행 과정이 5~10분간 이어졌다며 비교적 디테일한 진술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의 강력한 혐의부인과 반론 때문이었다.

서씨는 검찰 구속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초지일관 같은 진술을 유지했다. "20여 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와 15년 전부터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아 성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

실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40~50%의 환자에게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씨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이 병원에 의료감정촉탁을 한 결과, 서씨는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도고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았다.

결국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명령마저 기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에 대한 진찰 결과, 처녀막이 이완됐고, 주로 성교에 의해 전염되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에 점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피고인의 성기에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피해자는 성폭행 당시 5~10분간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병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고도 발기가 전혀 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 부정됐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거가 없어, 증거가…

하지만 이번 재판결과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령의 남성이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을 때 단골로 등장하는 범행 부인 이유가 발기부전 이었고, 실제 발기부전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1년 1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당시 62세의 신모씨였다. 신씨는 1999년 이미 아동성폭행 혐의로 구속,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넘기지 못하고 또 아동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신씨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10년 동안 발기부전이었기 때문에 성폭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은 2년 가까운 법정 공방 끝에 신씨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됐다. 60대의 발기부전환자가 상습적으로 미성년 아동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가해자의 성기만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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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