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H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9.04 09:36:01
  • 호수 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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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15억 공중에 붕 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H건설이 하청업체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사정기관에 포착됐다. 일각에선 H건설이 세금 탈루와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H건설은 수사 선상서 빠져나왔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하청업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의 형 집행을 유예한다.”

지난 6월28일 인테리어 하청 업체 A건설의 S대표가 원청업체인 H건설에 12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다. 

준 사람 있는데 
받은 사람 없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S대표는 2014년 12월1일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A사 사무실서 H건설에게 8억1818만원(부가세 미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어 같은 달 23일에도 H건설에 3억8181만원(부가세 미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다.

문제는 A사가 H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꾸며 공급가액 12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됐다. 

그런데 일각에선 H건설도 A사와 함께 처벌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판결문을 본 복수의 사정기관과 건설업체 관계자는 “전형적인 세금 탈루와 기업 비자금 만드는 수법”이라며 “그런데 H사가 공동피고인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은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세법위반 하청업체 유죄 판결문 입수
가짜 계산서 발급 확인…사정기관 내사 

H건설의 비자금 조성과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이렇다. H건설이 A사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시기는 2014년 12월이다. 이 때는 대부분 기업들이 오는 1월에 부가가치세와 법인 결산 신고를 앞둔 시기였다. 

한 세무 전문가는 “H건설이 법인 결산 신고를 앞뒀는데 매출과 거래 장부가 맞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급하게 누락된 자료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H건설과 A사의 상세 거래내역을 보면 ‘818,181,818원’ ‘381,818,181원’로 임의적으로 공급가액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즉, H건설서 맞지 않은 돈이 12억원 상당이라는 것. 

H건설 측은 매출과 거래장부를 맞추기 위해 A사와 허위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누락된 12억원의 행방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다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들이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돈을 지급하고, 현금을 되돌려 받아 오너 비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왜 필요했나
윗선에 전달?

H건설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자료상’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료상이란 허위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해 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업자들을 지칭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기업들이 세금 탈루 때 가장 만연하게 쓰는 꼼수로 알려져 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꼼수로 세금을 탈루하다가 지난 7월10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12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직 과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H건설은 A사에게 총 13억2000만원(공급가-11억9999만9999원 + 부가가치세-1억2067만7001원)을 매입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H건설은 A사가 발행한 허위세금계산 덕분에 약 1억1999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발행해준 하청에겐 유죄 
발행 받은 원청에겐 무죄

A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유죄를 받은 마당에 H건설 역시 향후 사정기관의 수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은 쌍방이 모두 처벌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H건설은 A사처럼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나 검찰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H건설 오너의 횡령 배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H건설 오너가 A사 외에도 다른 하청 업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A사의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과 양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A사와 H건설 사건이 병합될 수 없다. H건설은 횡령 배임사건으로 별도의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사정기관 관계자의 해석이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정기관의 칼날이 H건설 오너에게까지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수사는?
오너 일가 긴장

이 의혹에 대해 A사와 H건설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고 있다. A사는 H건설 요구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갑을 관계인 하청업체로서 H건설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다”며 “임원진 쪽에서 오더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반면 H건설은 세무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H건설 관계자는 “A사는 원래 거래했던 업체다. 그쪽서 일을 받아서 했다. 세무조사도 받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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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