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위험천만한 ‘내구제 대출’ 실태

막장대출’ 손댔다가 ‘막장인생’으로~

[일요시사 = 이보배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휴대폰, 노트북, 인터넷 등 기계를 팔아 현금화하는 내구제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휴대폰을 개통해 현금을 받고 팔아넘기는 소위 통신깡에서 비롯됐으며, 신용카드 발급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 급하게 필요한 소액을 대출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서민들을 꾀어내지만 내구제 대출은 살인적 이자율을 자랑하는 불법 사채와 다르지 않다. 내일이 불안한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내구제 대출 실태를 취재했다.

내구제 대출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번지고 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번쯤은 "대출 100% 가능, 내구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해 드립니다"와 비슷한 광고 문구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구제는 ‘나를 구제한다’는 뜻에 가구 등을 뜻하는 내구재를 빗대어 만들어진 인터넷 은어다. 이 역시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손쉽게 검색 가능하다. 

나를 구제한다고?
패가망신 안하면 다행

내구제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일반 서민들이다. 급전이 필요한 불법대출 희망자들이 주로 내구제 대출을 이용해 잠깐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 하지만 고비는 또 다른 고비를 몰고 온다.

내구제 대출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도 특별한 담보나 보증 없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유혹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민들을 또 다른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

가장 흔한 내구제 대출의 종류는 통신깡으로도 불리는 휴대폰 내구제다. 내구제 대출업자는 국내 3개 이동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시 정상 사용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고가의 스마트폰이 중고로 활발히 거래되는 점을 악용했다.


휴대폰 내구제를 빌미로 생활자금 여력이 없어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가입시켜,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중국에 밀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통신깡’ 필두로 생겨난 내구제 대출 피해 심각 
소액대출 희망자 이용, 뻥튀기 빚 떠 안겨 문제

스마트폰의 가격과 중고시장의 선호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매도금액의 30~3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내구제 대출업자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공기계로 70만원에 매도한 경우 35만원 상당(50%)의 고액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35만원이 대출받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때 업자가 떼간 수수료는 모집책과 알선책, 개통책 들이 나눠 갖는다고.

내구제 대출업자들은 유심칩을 제거하면 해당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기계가 되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만 하면 별다른 본인 인증절차 없이 컨트리락(유심칩 잠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악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휴대폰 대출은 통신기기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아이폰4의 경우 1대당 35만원을 받은 서민이 위약금 없이 이를 해지하려면, 3개월간 약정된 사용요금(35000원×3=105000원)과 단말기 할부금(946000원)을 2년간 납입해야 하는 등 모두 105만원가량을 부담하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는 것.

노트북·인터넷도 가능
먹튀 사기 업자도 많아


그런가 하면 내구제 대출을 이용한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내구제 대출 미끼를 던져놓고 물건을 먼저 받은 뒤 몇 십만 원의 소액조차 대출해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내구제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20대 남성은 “통신연체만 없으면 간단한 서류만으로 내구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업자와 통화하고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업자와 통화한 뒤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최신 스마트폰 두 대를 개통하고 업자에게 이를 택배로 보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업자는 대출금을 보내주기는커녕 연락을 끊었고, 불안한 마음이 든 핸드폰 분실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도 진행했다.

그는 “정말 급하고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내구제 대출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당황스럽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대폰 내구제 대출은 물론 노트북, 인터넷도 가능 
각종 범죄나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 커…‘주의해야’

휴대폰으로 시작된 내구제 대출은 점점 그 범위를 넓혔다. 할부 구입이 가능하면서 중고 소비가 많은 제품, 즉 넷북이나 노트북, 정수기,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도 가능하게 된 것.

방식은 비슷하다. 노트북의 경우 150만원 상당의 와이브로 결합상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내구제업자에게 넘긴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다. 급한 대로 70만원을 받아쓰고 물품가격 150만원과 와이브로 요금을 24개월 동안 납부해야 한다.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물품도 받지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때문에 내구제 대출 경험자들은 “소액을 대출받고 갑절의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정말 급한 경우에 몰리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내구제 대출을 받을 경우 물품을 먼저 수령하거나 입금을 먼저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나아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내구제 대출이 워낙 소액대출이다보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까지 내구제 대출이 확산됐다. 더 많은 돈을 융통하기를 바라는 서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게 해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현금사은품(30~35만원)을 받게 했고, 대출희망자 명의로 인터넷회선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설치장소를 제공해주고, 3개월 후 변경할 장소까지 알려주며 위면해지시키는 방법으로 통신사 약관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

위면해지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고 3개월 뒤에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설치장소 변경을 요구해 위약금 없이 자동 해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인터넷 상에 내구제 대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사기성 내구제 대출업체를 피하는 방법까지 퍼지고 있다. 먼저 제대로 된(?) 내구제 대출업체는 ‘택배 선 발송’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택배로 먼 발송하면 입금해준다는 내구제 대출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유심이나 와이브로 모뎀,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제품과 현금의 교환만 이루어지면 되는 단순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심을 함께 매입할 경우에는 유심이 대포폰이나 기타 악성범죄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휴대폰 개통에 대한 명의를 빌려줄 경우 요금 미납 시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 내구제 광고 등을 통해 통신기기 할부제도를 악용한 현금 융통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며, 자칫 사기죄의 공범이 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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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