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내부 단속, 왜?

일 커지기 전에…기막힌 타이밍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프리드라이프 내부서 의미심장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사 차원서 각종 주의사항을 일선 지점에 하달된 데 이어 장례지도사 교육을 담당하던 기관은 사실상 폐쇄됐다. 현장 인력들과 갈등관계가 불거지기 전에 본사 차원서 한발 앞선 대응책을 내놨다는 말이 오간다. 
 

최근 프리드라이프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광고 시 주의사항을 일선 본부장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자발적인 내부규율 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표면적 이유는 향후 상품 및 인력모집 등에 관한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서 혼선을 없애기 위함이다. 

변경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에 저촉되는 내용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중도해약환급금, 서비스 및 제공물품, 고객 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업계 1위 근거 명시 기준 등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사전 입막음?

흥미로운 점은 공지에 상조설계사와 회사 측 관계를 확실히 선긋고자 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상조설계사를 근로자로 오인케 하는 표현을 금지하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공지를 보면 설계사 모집광고와 의전관리사 모집광고는 반드시 구분하라는 내용과 함께 예시로 이들에 대한 ‘근무, 근로, 출근, 급여, 정규직 사원’ 등의 표현을 삼가라는 언급이 나온다. 프리드라이프와 일선 상조 설계사들의 갈등관계가 부각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서 공지가 전달됐다는 점은 또 다른 추측을 가능케 한다. 


지난해 10월 프리드라이프는 몇몇 상조설계사들에게 일방적 해촉 결정을 내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해촉과 함께 상조설계사들의 잔여수당마저 몰수하면서 사태는 한층 커졌다. 잔여수당은 상조설계사가 모집해 놓은 계약이 유지되는 한 인센티브를 40∼50개월 동안 분급해주는 일종의 후불제 월급 개념이다. 

실제로 해촉 결정이 내려진 몇몇 전직 상조설계사들은 ‘잔여수당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몇몇 상조설계사는 프리드라이프 측이 개별적인 회유 작업을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지부장들에게 개별적인 접촉해 단체 행동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 상조설계사는 “사측과 관련된 사람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왔고 요구 조건을 들어줄 테니 그만 하자는 뜻을 전달했다”며 “그간 아무리 대화를 요청해도 일언반구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와해를 노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상조설계사들과 갈등은 계약관계상 드러난 파열음의 단면에 불과하다. 

몇 해 전 장례지도사들과 퇴직금 소송을 벌이다 패소한 프리드라이프는 최근 ‘의전관리사(장례도우미)’를 운영하는 과정서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지난해까지 프리드라이프서 의전지도사로 일했던 30여명이 지난 3월부터 직접 나선 상태다. 

다만 이 과정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표면상 의전관리사는 위수탁 계약을 통해 프리드라이프 의전 행사에 투입된다. 의전관리사는 프리드라이프와 직접 계약 형태가 아니라 일선 지점과 계약을 맺는다. 이런 연유로 프리드라이프는 의전관리사를 본사 직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일선 본부장들에 특별 공지사항 하달
선제적 대응 움직임으로 분석  

문제는 의전관리사들이 사실상 본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 과정서 일정량 이상의 상조 상품 판매를 강요당하거나 영업활동에 투입된 정황이 곳곳서 포착되거나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원칙상 본사가 아닌 지점과 위수탁계약을 거치기 때문에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법상 이들이 프리드라이프의 통제하에 업무에 투입됐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프리드라이프는 꽤나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 

한술 더 떠 최근 일선 본부장들에게 새로운 계약 체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계약을 좀더 명확히 한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프리드라이프가 보여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일선 장례지도사, 상조설계사, 의전관리사와 애매모호한 계약관계를 이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근로자와 특수고용직의 경계선을 확실히 긋고 향후 비슷한 논조로 거듭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 프리드라이프 내부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의미심장한 변화가 감지됐다. 파주에 위치한 프리드라이프 서울고객감동센터의 직접 운영 중단이 바로 그것이다. 

2007년 11월 파주에 문을 연 서울고객감동센터는 장례지도사 전문 육성과정을 책임지는 프리드라이프의 핵심 교육기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프리드라이프는 운영서 손을 뗐고 지금은 외부서 장례교육시설로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드라이프는 장소만 제공하는 형식이다. 서울고객감동센터 직접 운영 중단은 프리드라이프가 자체 인력 양성을 포기하고 특수고용직 계약을 통해 장례서비스를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대외적인 압박은 프리드라이프를 한층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민주노총은 상조회사 선별 노동조합 지부설립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만장일치로 전국장례인노동조합 프리드라이프 지부 설립을 공식 승인했다.

프리드라이프 지부는 사측에 단체 교섭안을 다섯 번 보냈으나 프리드라이프 사측의 답변은 이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사측은 조합의 조합원은 우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을 뿐이다. 

선긋기 차원?


상조업계 관계자는 “최근 프리드라이프의 움직임은 연달아 잡음이 생길 것을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며 “이것과 별개로 사정기관서 프리드라이프를 주목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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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