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노리는 아트라스BX 속내

한국타이어 웃고 소액주주는 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아트라스BX와 소액주주 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던 회사 측 방침에 소액주주들은 여전히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중이다. 최근 상장규정 개정안이 본격 발휘되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은 한층 커진 상태.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여전히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아트라스BX(차량용 배터리 제조)는 지난해 3월7일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섰다. 당시 아트라스BX는 자진 상장폐지 이유로 “기동성 있는 경영체제를 갖춰 빠르고 유연한 경영 판단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성장성 정체 및 주식 거래량 부진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환금성 제고 목적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왜 하필이면…

이후 두 차례의 공개매수를 통해 총 89.59%의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2016년 3월 1차 공개매수를 통해 자사주 517만3966주를 1주당 5만원에 인수했다. 같은 해 5월에 2차 공개매수에서도 1주당 5만원에 17만2141주 등 총 534만6107주(지분율 58.43%)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당시 공개매수를 위해 쏟아 부은 현금만 총 267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자진 상장폐지 요건(지분율 95% 이상)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소액주주 지분이 45.50%에서 10.44%로 줄면서 상장폐지에 한층 다가서게 됐다. 

자사주(58.43%)와 소액주주(10.44%)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31.13%)' 소유다. 달리 말하자면 앞으로 10.44%만 추가 매수하면 대주주는 연간 6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100%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회사 측의 움직임은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소액주주의 주식 수가 유동주식 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년간 주식 분산 기준 미달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 소액주주들이 사측에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부터 소액주주들과 사측 간 갈등은 점점 고조됐다. 특히 자사주를 사들여 아트라스BX가 상장폐지되면 대주주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배당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도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샀다. 

당장 매년 600억원대의 이익을 내는 아트라스BX의 배당금이 외부 유출없이 지주사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주사는 M&A자금 등 현금 보유력이 높아지고 자회사 지분가치가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 염려한 소액주주들은 아트라스BX 측에 배당성향을 50%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트라스BX의 평균 배당성향은 11.95%. 500∼6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기업 중에서 배당성향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아트라스BX는 소액주주들의 자사주 소각 요청을 지난 3월6일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일부 주주들이 밝힌 상장폐지 계획 철회 요구를 아트라스BX가 거부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 

잘나가는 회사 자진 비상장으로?
해 넘기도록 끝나지 않는 갈등


흥미로운 점은 최근 승부의 추가 아트라스BX 쪽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19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코넥스 시장 상장, 공시, 업무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일주일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제28조 제11항 제5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제28조 제11항은 ‘소액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데 5호 ‘자기주식을 취득한 당해 법인’을 삭제함으로써 소액주주에는 자사주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나 다름없었다. 

개정안에 대해 아트라스BX 소액주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장폐지가 한결 쉬워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존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 중인 기업은 대주주 지분과 자사주 지분의 합이 95% 수준일 때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번 개정으로 합산 지분 80∼90%일 경우 2년 동안 회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아트라스BX의 한 소액주주는 “자사주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모두의 자산으로 자사주가 대주주의 것으로 보아 소액주주서 제외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원래부터 소액주주에 자사주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유가증권 상장규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입장은 소액주주가 적용되는 다른 상장규정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만약 아트라스BX가 당초 계획대로 상장폐지되면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막심할 수밖에 없다. 유통주식수 감소 및 회사 실적치를 보정한 아트라스BX 주당가치는 보수적인 계산법으로 접근해도 12∼16만원 선에서 이해된다.

1, 2차 공개매수 당시 기준가(5만원)를 감안해도 유통주식 수가 58.43%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당 수익가치는 2배 증가할 수 있다. 게다가 과거 10년 평균 연간 영업이익 642억의 10배(밸류에이션 배수)인 6420억원을 현재 유통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16만1000원 수준이다. 

몇몇 증권관계자는 낮아진 금리와 영구가치 고려하면 합리적인 내재가치는 주당 21만원을 상회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소액주주는 봉?

이를 토대로 보자면 대주주는 1주당 가치가 최소 10만원대인 아트라스BX를 최대 약 절반 혹은 1/4 수준 가격으로 소유 가능해진 상황이다. 해석에 따라 소액주주가 손해보고 대주주가 이익으로 취할 금액은 최소 670억원(주당 내재가치 12만원 산정 시)서 최대 1557억원(주당 내재가치 21만3000원 산정 시)까지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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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