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터카 조폭식 영업행태 고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8.07 10:08:57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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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찍으라면 찍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롯데렌터카가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조정원과 금융감독원에 투서가 들어갔다. 연일 갑질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받고 있는 상황. 롯데렌터가 이번에는 어떤 갑질로 구설에 올랐을까.  
 

영세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고모씨는 롯데렌터카 부천지점서 업무용 법인 렌터카(기아 스포티지)를 임차했다. 2015년 12월4일부터 3년 6개월 렌탈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중순 롯데렌탈 부천지점 한 직원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수상한 계약서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체크한 부분에 회사 도장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읽어 볼 것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 회사에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습니다.”

롯데렌터카에선 두 장의 계약서를 보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이라는 계약서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확인서’였다. 고씨는 이게 어떤 계약서인지도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

무언가 수상했다. 때문에 직원들에게 롯데렌터카서 문서가 오면 절대 도장을 찍어서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고씨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른 렌터카 회사 모 지점장에게 연락을 해 롯데렌터카서 보낸 계약서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지점장은 금융감독원서 2016년 3월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내줬다. 고씨는 그 보도자료를 읽고 나서야 롯데렌터카가 왜 무조건 도장만 찍어 보내라고 했는지 알게 됐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재벌들이나 기업인들은 법인 명의로 수입 외제차와 슈퍼카 등을 사들여 사적으로 유용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시 말해 임직원 외(임직원 가족, 친척 등)에는 법인 차량을 탈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운전시 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도 안 되며 세법상 내용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 규제가 강화됐다. 
 

법 개정에 따라 손해보험사 및 렌트카서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상품명 임직원운전자 한전운전 특약)을 판매해야 했다. 

고씨는 이걸 안 순간 아찔했다. 만일 롯데렌터카 측 말대로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보냈더라면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온전히 회사가 책임져야했기 때문이다. 롯데렌터카는 고객에게 변경된 약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자세한 설명 없이 “사인해라”
무보험으로 타고 다닐 뻔


그런데도 무작정 도장만 찍으라고 한 점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심지어 롯데렌터카 부천지점 임직원은 “무보험으로 사용하면 된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무보험 사용 중 사고라도 나면 그 피해는 온전히 법인 고객이 감당해야 한다. 롯데렌터카 측은 계약을 변경하면 ‘당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보험으로 운전했을 때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등을 설명했어야 했다. 고씨는 롯데렌터카 측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무작정 사인만 하라는 행태에 분개했다. 

고씨는 더 이상 롯데렌터카를 신뢰할 수 없었다. 또 그동안 렌트카를 이용한 이유가 편리해서였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규제가 생겨 불편해졌다는 것. 

고씨는 더 이상 렌트카를 이용할 이유도 없어졌다. 때문에 고씨는 렌트 중인 차량을 반납하며 롯데렌터카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3월17일 롯데렌터카 측으로부터 공문이 날아왔다. 공문의 요지는 렌트카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위약금 243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다. 

롯데렌터카 측은 임대차 계약 약관 제10조 5항(고객이 본 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할 때 렌터카 회사에 차량 반납 및 위약금 지급)에 따라 해지일까지 대여료를 완납 및 위약금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억울했다. 당초 계약 조건과 상이해 변경된 보험 약관은 회사 여건상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렌탈 계약 당시 전혀 예측 할 수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위약금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롯데렌터카는 고씨 법인의 보증인인 서울보증기금과 그의 딸에게 채무불이행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달 17일 고씨는 서울보증기금에 고지서를 받았다. 고씨는 이에 대해 “롯데렌터카는 계약자에게 조금도 설명 없이 무작정 서울보증기금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영세 소기업 입장에선 이런 고지서가 사업에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서울보증기금이 롯데렌터카 측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고씨의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등록돼 향후에 이 기록으로 금융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보증서 발급은 물론 대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이 고씨는 즉각 서울보증기금에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을 막았다. 고씨는 롯데렌터카가 부당하게 ‘갑질’을 한다고 느꼈다. 이에 지난 3일 공정거래조정원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렌터카 측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해당 고객이 기존 계약을 주장하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롯데렌터카) 역시 마찬가지다. 세법이 개정될지는 몰랐고 정부의 시행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가 위약금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롯데렌터카 측은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는 고객이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직원이 아무 설명 없이 무조건 도장만 찍으라고 했다면 직원 과실이 맞다”며 “고객을 상대로 갑질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며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 시행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 소비자 입장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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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