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되려는 경찰들 속사정

실컷 가르쳐 쓸만하니 ‘딴짓’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현직 경찰관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이른바 ‘로스쿨 경찰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경찰관들이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명백히 현행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다. 하지만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 국민 혈세를 받는 경찰관들의 이 같은 일탈은 공복의 사명을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직 경찰관 일부가 편법으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최근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간부 6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에도 원광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간부 2명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늘어가는 편법

현직 경찰관이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현행 법규에 어긋난다. 현직 경찰이 휴직을 하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1항(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에 위반되는 것이다. 

일부 경찰 간부는 연수 휴직 2년, 육아휴직 1년 등 3년간 휴직한 상태서 로스쿨을 졸업하기도 한다. 공무원 인사 업무 지침에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 휴직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일각에선 경찰의 잘못된 승진제도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 과정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경감까지 별도 심사로 승진시켜주는 ‘로스쿨 변호사 자격 취득자 별도 승진(경감)제도’가 문제다. 


연수휴직 기간은 최대 2년이어서 나머지 1년은 다른 구실로 휴직할 수밖에 없다. 휴직을 못한다면 경찰 업무와 로스쿨 학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구조다. 휴직 없이 근무 중 짬을 내서 다녔다 하더라도 문제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 등에 걸릴 수 있다. 우수 경찰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휴직제도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의 “(로스쿨) 야간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 야간과정을 운영하는 로스쿨은 존재하지 않는데 경찰 수장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월2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경찰관들이) 로스쿨을 다 휴직하고 간 게 아니다”며 편법 휴직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야간과정을 다니거나 지구대서 일하면서 쉬는 날에 수업을 들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중 야간대학을 운영하는 곳은 없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2015년 로스쿨 야간대학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긴 했지만 아직 정책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있지도 않는 야간 로스쿨을 거론한 셈이다. 

경찰대 출신들 자격증 딴 뒤 변호사 개업
로스쿨 3년에 2년 휴직 한계…남은 1년은?


법원도 편법 휴직으로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에게 징계하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월에 감사원은 경찰관 30여 명이 가사·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편법으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을 적발해 발표했는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편법 진학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승진제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를 경감으로 채용 중인데 형평성을 고려하면 재직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도 경감 대우를 받아야 합당하다는 논리다. 

재직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합법적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 심각한 것은 로스쿨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경찰관들 가운데 경찰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중에서만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모두 100명(퇴직 후 입학자 포함)에 달한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재직 중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적발된 경찰간부 32명에게 징계를 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대는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졸업 후 병역도 면제받는다. 국가의 ‘봉록’을 받고 경찰에 근무하면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아예 경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먹튀’ 논쟁까지 일고 있다. 

로스쿨 경찰관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로스쿨이 매일 수업이 있고 입학하기 위해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준비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경찰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 경찰관은 졸업 이후 경찰 조직보다는 변호사로 법조계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청 차원서 대상자들을 야간 근무로 빼주거나 비번 근무일을 바꿔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과의 형평성에 맞느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로스쿨 진학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상황실이나 기동순찰대 근무로 야근 후 비번인 날 학교를 다녀 큰 문제가 없고 개인이 휴직을 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해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퇴직하고 제2의 삶을 설계하고자 로스쿨에 도전하려는 동료 경찰관들이 일부 있다”며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고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주지검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 부분과 수업출석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다방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은 만큼 종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먹튀 아닌가?

이와 관련해 경찰은 뒤늦은 일제 점검에 나섰다. 조직 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 원칙 위반이자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직원과 비교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휴직자 전원의 복무 실태를 자체 점검해 편법 휴직으로 로스쿨에 다니는 사례를 가려낸다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로스쿨 재학 목적으로 편법 휴직한 사례를 적발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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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