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38)알현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19 09:40:08
  • 호수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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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초목도 신라를 두려워했는데…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방금 자네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신상필벌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다음 말을 잇지 않고 앉아 있던 비담이 느닷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염종 역시 자동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디 가시게요?”


“여주를 만나야겠어.”

“여주를요!”

“당장 만나서 김춘추 그놈을 처벌하라 요구해야지.”

그제야 비담의 마음을 읽었는지 염종이 빙그레 웃었다.

비담의 계략

비담과 염종이 여주를 알현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그들이 온 사유를, 김유신의 압량주 군주 임명문제, 감지한 선덕여왕이 피곤하다는 이유를 들어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작정하고 들어간 마당에 쉽사리 물러설 비담이 아니었다. 


결국 자신들이 찾아온 용건을 돌려 이야기했다. 

그러자 한참 동안 소식이 없던 선덕여왕이 마지못해 접견을 허용했다.

“전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알현하자마자 비담이 먼저 치고 나섰다. 

느닷없는 상심이란 말에 선덕여왕이 경계심을 품었다.

“무슨 일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일이 아니옵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노련한 비담이 뜸을 들이자 슬그머니 염종이 나서려했다.

“아닐세. 자네는 위계질서도 모르는가. 내가 아뢰겠네.”

비담이 위계질서라는 단어에 슬쩍 힘을 주었다.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보세요!”


짜증나는지 선덕여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러면 바로 말씀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세요.”

“자고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잘 지켜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모든 백성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 목숨을 바쳐 일을 이루어야 하지요. 그래야 한 국가가 원만하게 운영되지요.”

말을 하다 말고 비담이 뜸을 들였다.

“계속하세요.”


“그런 연유로 전쟁에 나가 패한 장군은 목숨으로 그 책임을 물어 왔습니다.”

다시 말을 하다 말고 슬그머니 선덕여왕의 얼굴을 주시했다. 

서서히 당혹감이 비치기 시작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다가 망신만 시키고 돌아온 김춘추를 일벌백계로 다스리심이 온당한 줄 아뢰옵니다.”

“뭐라고요!”

“당연한 일이옵니다.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엄히 다스려 전하께서 신라의 번영을 위해 사심 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염종이 참을 수 없었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다.

“공과 사를 엄히 구분하셔야 하옵니다.”

비담이 다시 뒤를 이었다. 

“그게 어찌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입니까?”

선덕여왕이 끓어오르는 노기를 간신히 참으며 힘들게 말을 끝맺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라니요?”

“신라라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김춘추 개인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옵니다.”

“신라가 아닌 자신의 딸과 사위의 복수가 앞섰으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었고 고구려에게 망신만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신라의 위신을 실추시킨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비담에 이어 염종이 침을 튀기며 목소리를 높이자 선덕여왕이 고개를 돌렸다.

“엄히 벌하시어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시옵소서.”

말을 마친 비담이 염종에게 눈짓을 보냈다.

“전하, 지난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지난 시절이라니요?”

선덕여왕과 만난 비담과 염종
위기의 춘추…김유신 운명은?

“진흥왕께서 보위에 앉아계실 때 고구려와 백제는 물론 산천초목도 신라를 두려워하였었습니다. 그렇게 된 근저에는 기강이 확고히 서 있었고 또 그를 바탕으로 신라는 당당하게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의 입에서 절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런 차원에서 본을 보임으로써 기강을 확립하소서.”

다시 비담이 치고 나서자 선덕여왕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자, 말 돌리지 말고 본론을 말해 보세요.”

더 이상 수세에 몰릴 수 없다 판단했는지 선덕여왕이 은근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이유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소신들은 단지 우국충정 어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노련한 비담이 확대해석에 대한 여지를 잘라버렸다.

“정령 다른 뜻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러면 두 분은 김유신 장군이 압량주 군주로 취임하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선덕여왕의 일격에 순간 두 사람의 얼굴색이 변해갔다.

“김유신 장군의 압량주 군주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선덕여왕이 사색이 된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주어 쐐기를 박았다.  

고구려를 다녀온 성충과 흥수가 의자왕을 알현했다. 

“먼 길에 고생들 많으셨소.”

“고생이라니요.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쪽 사정은 어떠하오?”

흥수가 성충을 주시하자 성충이 대신 말하라는 듯 눈짓을 주었다.

“고구려는 지금 당나라를 상대로 일전을 불사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모험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야, 연개소문 정권이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여하튼 그들의 의지는 어떠하오?”

“당나라와는 결코 교류가 이뤄지지 않을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전 불사

“허면 결국 당나라와 일전을 불사하겠다 이 말이오?”

“방식의 문제입니다.”

“방식이라!”

“당나라 이전 수나라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했습니다.”

“수나라와의 전쟁!”

“수나라가 고구려와의 전쟁을 일삼아 결국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구려가 침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나라의 심기를 자극하여 고구려로 끌어들인 연후에 일전을 벌이겠다는 듯 보였습니다.”

“거참, 대단한 꼼수일세.”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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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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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