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임박> 탄핵 인용 후폭풍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40:24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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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망명·소요 사태·황교안 출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끝냄에 따라, 이제 ‘최종결론’만 남겨두게 됐다. 법조계는 3월10일 또는 13일을 최종 선고일로 예상하고 있다. 본지는 탄핵 인용 후 박 대통령의 신변과 대선 구도에 일어날 변화를 진단해봤다.

끝내 주인공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서의 최종 변론을 거부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6시간 반 동안 마라톤 공방을 펼쳤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국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과 3명의 변호사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주인공 없는
최종 변론장

권 위원장은 최후진술서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지켜달라”며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 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 부분은 따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취지다.

이명웅 변호사는 국정 농단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과 같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사태는 우리 헌법시스템의 내부에 숨어 있던 암적 존재”라며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 대통령 직무 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뛰어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물량전을 펼쳤다. 변호사 15명이서 5시간 넘게 탄핵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변론 과정서 서로 합의되지 않은 듯 어수선한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가 몇 차례 중복된 변론을 자제하라고 주문했을 정도. 변론 순서도 서로 합의되지 않아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각하와 기각 모두를 주장했다. 각하는 과정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고, 기각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타당성이 없다고) 해 물리치는 결정을 뜻한다. 둘 모두 박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대통령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이중환 변호사는 “각하가 먼저 성립되면 각하하는 게 맞고, 각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이 지적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하자가 있다는 것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내리는 결론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결에 대해선 7개의 탄핵 사유를 개별 표결하지 않고 한꺼번에 표결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다. 8인 체제의 위헌 소지에 대해 정기승 변호사는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대통령 추천 재판관인데,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서 심판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뚫으려는 자
막으려는 자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면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의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헌재는 최종 선고일 발표를 미뤘다. 다만,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선고 방침을 수차례 밝힌 만큼, 법조계는 3월10일 내지 13일을 유력 선고일로 보고 있다. 그중 이 재판관 퇴임 전 마지막 평일인 10일에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중론이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에 따른 파장은 불가피하다.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 둘 중 한쪽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급속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인용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24∼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7명 대상으로 실시, 지난 26일 발표한 2월 4주차 박 대통령 탄핵 관련 여론조사 결과 탄핵 인용 의견은 78.3%, 기각 의견은 15.9%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 때문에 인용 후 탄핵 무효를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원성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야권 주요 대선주자, 특별검사, 헌재 재판관을 겨냥한 테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암시하는 사건·사고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대한문서 열린 맞불 집회에서 연단에 선 정광용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탄핵되면 아스팔트에 피를 흘릴 것이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 혁명을 말했는데, 우린 혁명 넘어 참극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한복판서 소요(騷擾) 사태가 일어나는 사상 초유의 일도 예상 가능하다.

10일 선고 유력, 고조되는 긴장감
야권·특검·헌재 겨냥한 테러 비상

박 대통령의 신병처리라는 난제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3가지 선택지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첫 번째는 검찰의 구속수사다. 탄핵은 곧 대통령 직위 해제를 의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인용 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나 이는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게 큰 부담을 주는 카드다. 재판부의 판단과 별개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순간 보수단체가 무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불구속 수사다. 검찰의 부담감을 고려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현실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서도 구속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실제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구속 수사에 비해 국론분열의 가능성은 낮으면서 국정 농단 사태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야권 입장서도 보수결집에 따른 역풍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매력적인 카드다.

박 대통령도 구속이라는 치욕을 피해 재판을 대비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에 저항하며 보수결집 시도가 가능하다. 여러모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칩거하면 검찰이 강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난감하다는 점도 불구속 수사가 주목받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인용이 결정되는 즉시 청와대 관저서 퇴거해야 한다.

인용 가능성↑
갈등 최고조


세 번째는 대선 후로 수사를 유보하는 것이다. 인용 후 정치권은 조기 대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고, 국민들의 관심은 대선에 맞춰질 게 자명하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대선기간 중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는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충분히 현실화도 가능하다. 
 

지난 1997년 10월경 15대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이른바 ‘DJ 비자금 의혹사건’ 수사를 유보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수사 유보는 박 대통령의 해외 망명·도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도 인용 후 윤곽을 드러낼 사항이다. 황 대행은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 사실상 박 대통령과 공동운명체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황 대행은 지난달 27일 홍권희 국무총리 공보실장을 통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세간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결정이었다. 보수층을 의식한다면 특검 영장은 어불성설이다. 국정 2인자가 1인자의 신병을 다른 이에게 넘겨준다면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을 맞을 게 분명했다. 앞서 황 대행은 지난달 10일 국회에 출석해 특검 연장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구속·불구속·유보 3가지 검찰 카드
황교안 ‘복수’ 프레임 걸고 출마하나


황 대행은 국정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지지율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여권 1위는 물론이고 전체 2위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바짝 추격하는 중이다. 박사모 등 보수단체에선 황 대행을 차기 대통령으로 이미 낙점했다. 황사모·황대모 등 지지 세력은 연일 황 대행의 출마 결정을 독려하고 있다.

정치권서도 황 대행 출마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다. 황 대행은 현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 안정화의 책임이 있는 자가 대선을 운운하는 순간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권한대행이 국정을 팽개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그 순간 야권에 공격 포인트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 종합해봤을 때 보수의 기대치가 최고치로 오르며, 국정 안정화의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탄핵 후 출마 선언이 예상된다.
 

만약 황 대행이 본격적인 대선주자로 나설 경우 반문연대를 구축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명분은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매주 광화문 광장서 박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탄핵을 주도한 문 전 대표를 국정 2인자였던 자가 나서 복수하겠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탄핵 후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새로이 집권한 정부가 출범 초 극심한 좌우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 당장은 여론에 밀려 불가능하더라도 광복절 때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교안 중심
반문연대는?

사면 카드는 취임 초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사법적 단죄를 내린 뒤 광복절(8월15일)을 전후로 특별사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임기 말 특별사면을 한 방식과 유사하다. 실제 범여권에선 ‘사면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활동 시작한 ‘황대만’ 실체

‘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이하 황대만)이 지난 1일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약 60명의 황대만 회원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서 국내외 지부 결성,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상당수는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SNS를 통해 모인 황대만 구성원은 1만8000여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후 회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만에는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도 상당수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백도한 황대만 대표는 “지난해 봄 모임이 결성됐다. 황 대행이 법무부장관이던 시절부터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성제 황대만 간사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며 “조만간 지역별 지부와 해외 지부까지 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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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