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왕’ 회장님의 스리슬쩍 귀환기

  •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09:35:23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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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던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추심왕’으로 불리는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 검찰 수사를 피하고 죽을 고비까지 넘긴 그가 슬그머니 ‘회장 명함’을 다시 꺼냈다. 제 발로 떠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지휘봉’을 잡게 된 과정을 짚어봤다.

“기업은 윤리적 책임을 넘어 자선적 책임이 있다.” 올초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에게 나눔을 강조한 윤의국 회장은 요즘 사회공헌활동에 여념이 없다. 저소득 가정·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각종 용품을 전달하는가 하면 희귀성난치질환자도 도왔다.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다. 윤 회장이 사회 환원에 부쩍 신경 쓰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자살 시도 ‘발칵’

2014년 10월 고려신용정보에 검찰이 들이닥쳤다. 윤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KB금융 통신인프라고도화(IPT)사업 비리를 수사했던 검찰은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혐의와 관련해 고려신용정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전자등기시스템은 과거 법무사 등 법률대리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오던 근저당등기 설정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

검찰은 윤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L사가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임 전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옛 재정경제부 국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부터 윤 회장과 알고 지냈다고 전했다.


비리로 상폐 위기 몰리자 사퇴 카드
잠잠해진 틈타 소리 소문 없이 복귀

그해 10월 검찰에 불려갔던 윤 회장은 사흘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강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한 것. 반포대교 중간 지점에서 강물로 뛰어내렸고, 곧바로 신고돼 경찰이 구조할 수 있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검찰 조사 중에 벌어진 일인 만큼 윤 회장의 자살시도 배경을 두고 온갖 소문과 설이 난무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투신하는 바람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윤 회장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점 등을 감안해 신병부터 확보하기 바빴다. 사건은 정관계로 확대되는 듯했으나 흐지부지 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체포했지만, 횡령 혐의만 적용하는 데 그쳤다.

윤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 11억1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을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골프 비용이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 회장은 회사 주주들에게 소송까지 당했다. 일부 주주는 윤 회장 등을 상대로 “회사에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고려신용정보가 2013년 영업이익이 2억7500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윤 회장 등은 14억16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갔다”며 “골프단을 창단하거나 과도한 접대비와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회사를 방만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신용정보는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서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경영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 고려신용정보는 최대주주인 윤 회장의 횡령 혐의 때문에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회사 측은 “문제 소지가 있는 경영진이 모두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윤 회장의 장남 윤태훈 부사장도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대신 전문경영인(CEO)이 키를 잡았다. 그 결과 가까스로 거래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상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죽을 고비 넘기고
슬그머니 회장실로

고려신용정보는 2015년 1월 말 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이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산등기시스템 청탁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수1부가 맡은 사건치고는 싱겁게 끝났다”며 “특수부의 굴욕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먼지만 털다 말았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0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윤 회장이 조용히 경영에 복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고려신용정보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9월30일 기준 윤 회장은 회장직(미등기임원·상근)에 다시 등재됐다.

회장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원 명단 맨 꼭대기가 아닌 중간에 끼어있는 점이 여느 회사와 달라 눈에 띈다. 그의 아들 윤 부사장도 대표이사직만 내놨고, 등기임원은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윤 회장은 왜 컴백했을까. 그의 복귀를 두고 따가운 눈총과 당연한 수순이란 주장이 엇갈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고 친 오너가 언제 그랬냐는 듯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자칫 주주들의 반감, 나아가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지금같이 위기 상황에선 신속한 의사 결정, 즉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전문경영인 체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려신용정보는 매출이 2014년 805억원서 2015년 823억원으로 늘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20억원·14억원서 52억원·34억원으로 불었다.

조용히 다시 등장

같은 기간 총자산은 235억원서 251억원으로, 총자본 역시 130억원서 152억원으로 증액됐다. 105억원이었던 부채의 경우 99억원으로 줄었다. 지난달 9일 이사회서 24억3300만원의 배당을 결의하는 등 지난해 성과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실적만 보면 회장이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간 셈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려신용정보는?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전문업체다. 돈을 갚지 않은 불량채무자의 빚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로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20∼30%가량. 이와 함께 신용조사, 민원대행용역 등도 한다.

청주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개인 사업을 했지만 실패한 윤의국 회장은 1985년 단돈 60만원을 들고 무작정 상경했다.

닥치는 대로 일했던 윤 회장은 1991년 신용조사업 전망이 좋다는 말을 듣고 고려신용정보를 차렸다. IMF는 회사에 기회가 됐다. 설립 5년 만에 시장 1위가 됐고, 2002년엔 코스닥에 상장했다. 현재 윤 회장이 최대주주(18.59%)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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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