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 의식손실 확률 높아

노령 환자 증가하는 뇌전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뇌전증’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0년 14만1251명에서 2015년 13만7760명으로 2.5% 감소했다.

 

2016년 뇌전증 환자 남성 7만6736명, 여성 6만1024명
20대(15%), 40대(14.2%), 10대(14.1%) 순

간질 발작은 뇌세포에서의 비정상적인 전기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 뇌의 부위에 따라 의식의 변화, 사지의 경련, 언어 장애, 신체의 이상감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발작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뇌전증’이라고 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10년 7만8824명에서 2015년 7만6736명(2.6%↓), 여성은 2010년 6만2427명에서 2015년 6만1024명(2.2%↓)으로 감소하였다. 뇌전증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다.

뇌손상 원인

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전증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소아기 및 노인에서 뇌전증의 원인 질환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아는 출생 전후 뇌손상, 뇌 염증성질환이나 유전성질환 등을 관리 및 치료함으로써, 노인은 뇌혈관질환(뇌졸중)이나 치매 등의 퇴행성 뇌질환 및 낙상 등으로 인한 뇌손상이 주된 원인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발생률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뇌전증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대(2만1000명, 15.0%)가 가장 많았으며, 40대(2만명, 14.2%), 10대(1만9000명, 14.1 %)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대(1만 2000명, 16 %)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40대(8만7000명, 14.2 %)가 가장 많았다.
2015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0대 이상이 447명으로 가장 많고, 10대 380명, 20대 342명 순이며, 여성은 10대와 70대 이상이 323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26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 이상과 10대와 20대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연령에 따른 뇌전증의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선천 발달 및 유전질환 등의 원인으로 생후 1년 이내에 가장 높다가 청소년기를 거쳐 장년기에 발생률이 낮아졌다가 60대 이상의 노인 연령층에서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인다. 노인 연령층에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뇌졸중이나 퇴행 뇌질환의 증가로 인한 증상뇌전증(Symptomatic Epilepsy)의 발생 때문이며, 최근에는 소아 환자가 줄어들고 노인 환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선진국에서 더욱 현저하다”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뇌전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뇌전증은 순간적인 의식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질환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추락 및 익사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순간적인 의식손실로 인한 사고 및 이상행동으로 타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뇌전증은 전문가의 감별 진단에 의해 편두통, 실신, 이상운동질환, 수면장애, 전환장애, 해리장애, 신체형 장애 등과 같은 비뇌전증 돌발성 증상들과 구분돼야 한다.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다”고 해석했다.
뇌전증은 증상이지 질환이 아니다. 즉, 발작은 두부외상, 뇌종양, 뇌농양, 뇌염, 수막염, 대사장애, 약물중독, 약물금단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따라서 발작의 선행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것은 뇌전증의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발작재발을 유발하는 요소들, 즉 불안, 수면박탈, 알코올 금단 등을 찾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발인자를 잘 관리함으로써 발작빈도를 낮추고 약물투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발작은 빈도에 따라 어떤 경우 하루 수백 번 빈발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로 매우 드물기도 하다. 또한 환자에 따라 지속시간이 수 초에서 수십 분까지 다를 수 있으며, 일반사람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발작의 정도가 심할 수도 있고,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도로 미약할 수도 있다. 발작 증상은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부분성 발작을 가진 뇌전증환자는 때때로 대발작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뇌전증은 약물요법이 주된 치료이다. 아직까지 뇌전증을 완치할 수 있는 약물은 개발되지 못했으나, 기존의 항경련제로 뇌전증환자의 3분의 2는 발작 없이 지낼 수 있고, 일부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발작 빈도


뇌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이 뇌전증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소아기, 사춘기 및 초기 성인기에서는 선천, 발달 및 유전질환 등을 예방 및 치료하여야 하며, 머리외상, 중추신경계 감염 및 뇌종양은 모든 나이에서 원인이 되므로 역시 예방 및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에서는 뇌졸중, 치매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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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