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예’ 국정원 출신들 뭐하고 사나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0:17:13
  • 호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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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 떨어지게…노는 요원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퇴직 이후 삶은 추웠다. 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그 누구보다 호기롭다. 우리나라 양대 권력기관으로써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 후 국정원의 삶은 ‘격세지감’이다. 너무 춥다. 재취업도 안 될뿐더러, 불러주는 곳도 많이 없다. 왜 그럴까?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인척인 반채인씨의 우리카드 사외이사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반씨는 국정원에서만 30년간 근무해 금융분야의 경험이 없는데도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드러난 것. 반씨는 2014년 말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함께 반 총장의 대선준비조직으로 소문난 ‘비트허브’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논란이 되자 동시 사임한 바 있다.

떵떵거리다…

국정원 출신이 기업 사외이사로 가는 게 한국 사회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정원은 검찰과 함께 양대 권력기관이다. 검찰 직원들이 퇴직 후 전관예우나 기업사외 이사로 가는 일이 흔한 점을 비춰보면 국정원 직원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정원 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정원 있을 때나 요원이지. 나가면 찬밥도 그런 찬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출신으로 반(채인)씨처럼 기업 사외이사로 가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왜 찬밥 신세가 될까? 먼저 국정원에 특채(변호사·IT전문가) 등으로 입사한 직원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퇴직 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정원 7급 공채 출신들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나마 국정원 국내 파트서 재계 정보를 다루었던 직원들은 취직하기가 수월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북한이나 공안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은 거칠게 말해 ‘도무지 쓸 데가 없다’고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재취업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서 쌓게 되는 지식과 경력은 특수한 기술들의 조합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외부에 밝힐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정원직원법 제5장 17조(비밀의 엄수)에 따르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서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를 퇴직 후 사회의 취업에서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전직 직원 새출발 ‘빛과 그림자’
퇴직 후 여전히 음지서 지내기도

국정원 직원들은 근무하는 동안 인맥 만들기조차 어렵다고 한다. 한국 사회 특성상 인맥은 ‘먹고 사는 데 있어 기본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 중 사귄 사람이나 인맥 등을 통해 재취업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국정원 직원들은 사람도 함부로 사귈 수 없다고 한다. 업무 특성상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서인지 자신에게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인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원의 특수성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 한 관계자는 “일반 행정직 구청 공무원들은 하다못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감사로도 취업하는데, 국정원 직원들은 취업할 데가 없다”며 “국정원으로 근무하면서 친구 관계나 대인관계가 자연스럽게 끊긴다. 이 때문에 현직 떠나면 외로운 직업”이라고 말했다.


퇴직 후 아무리 재취업이 안 되도 먹고 살아야 할 터.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대부분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군은 다양하다. 굴비장사, 식당, 술집, 카센터, 의료용품 납품 등등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 직원 시절에 했던 업무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일들이다.

퇴직한 국정원 직원 중에는 사업을 하다 망하는 사람도 허다하다고 한다. 실제로 해외공작요원으로 있다 은퇴한 후 사업에 실패하고 재취업이 안 되어 옛 동료들의 기부금으로 연명하는 사례도 있다.

재취업 어려워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권력기관 출신이니 퇴직한 뒤에도 자신감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에 뛰어들지만 많이들 실패한다”며 “아무리 고급 정보를 많이 알아도 공직에만 있다 보니 세상 물정 모르는 직원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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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금융권 사외이사 낙하산 실태

금융권 사외이사의 절반 가까이가 전문성·독립성 측면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09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447명(지난 6월 기준)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정부 낙하산 및 지배주주와의 관계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사외이사가 206명(46.1%)이라고 14일 집계했다.

연구소는 국책 기관의 정부 출신 낙하산 사외이사가 여전하다며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 전 차관은 2014년 퇴임 후 올 초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직후 IBK기업은행 계열 IBK연금보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고 전했다. 남선우 전 주미공사관 참사관 역시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IBK연금보험 사외이사가 됐다. KB손해보험은 올해 박진현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연구소는 “정부 소유 금융회사의 경우 퇴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임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출신들의 금융권 사외이사 약진도 눈에 띄었다. 우리은행 계열 우리카드는 반채인 국가정보원 부이사관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흥국생명도 국정원 출신 윤재동 사외이사를 뽑았다. 연구소는 “회사 공시에는 이들의 금융업 전문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지배주주와 사외이사의 특수관계도 지적됐다. 연구소는 효성캐피탈의 경우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변호사인데, 조석래 효성 회장 형사사건 소송을 맡는 등의 인물에게 자리가 돌아갔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그룹은 한동우 회장의 고교 및 대학 동문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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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