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히든카드’ 계엄령 소문과 진실

촛불이 청와대 뚫는다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민중총궐기서 박 대통령 퇴진론은 절정에 달했다. 시위대는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자칫 청와대 앞까지 갈 기세였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허무맹랑한 얘기 같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현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아니다.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현수막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령을 선포해서 북한과 내통하는 자들을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북한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 현수막은 모 극우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이다.

박정희 4차례 선포

박 대통령 지지율이 헌정 사상 최저치(5%)로 폭락하고 보수 진영도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매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 집회 참가자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화문에 모인 집회 참가자 수는 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5일에는 20만여명이 광화문에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들은 시위대가 청와대 앞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해 종로 일대에 차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런 차벽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시위대가 청와대 앞까지 가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며, 국제적 망신도 사게 된다. 현재도 외신들은 최순실 게이트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박 대통령은 꼭두각시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마냥 우스갯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현 시국이 엄중한 게 사실이다. 한때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라는 말 역시 우스갯소리로 치부됐었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로 최씨가 실제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령 선포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 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매주 수십만 명의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청와대 앞에 가기 위해 때로는 과격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런 시위는 집회 참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극에 달하는 경향이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군중 심리가 무서운 거다. 누가 불씨만 당기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아무리 차벽으로 청와대 가는 길목을 막는다고 한들 수십만명이나 되는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들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7 차례 계엄령을 선포한 흑역사가 있다.

광화문 광장에 탱크 출몰설 돌아
반감을 품은 극우파도 세력 집결

4·19혁명(1960.4.19)은 제1공화국 이승만정권 시대에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의한 장기집권 시도가 진행되자,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서울의 치안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승만 대통령은 오후 3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출동시켜 학생 시위를 저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엄군은 이승만정권의 부도덕성을 인정하고 학생에게 발포하지 않았다. 결국 학생들이 계엄군 탱크를 장악했다. 그 결과 계엄령은 효력을 잃고, 정권은 곧 붕괴되고 말았다.

5·16군사정변(1961.5.16)은 4·19혁명 이후 장면정권이 들어섰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새벽 군부는 서울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오전 9시 정각을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장면정권을 인수했다. 당시 내각책임제 하의 윤보선 대통령은 장면 내각이 이미 무기력해졌음을 감지하고 군사쿠데타를 인정했다. 결국 군사정변은 성공하고 모든 국내 치안이 계엄군에 의해 유지됐다.

6·3사태(1964.6.3)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의 국교 재개를 위한 ‘한일회담’이 진행 중일 때 학생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로 발생했다. 6월3일 대규모 학생시위가 이루어지자, 오후 8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4개 사단 병력이 투입되어 학생 시위을 진압했다.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언론 검열, 집회금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등이 이루어졌다.

10월 유신(1972.10.17)은 박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저녁 정각 7시를 기해 계엄령이 선포됐다. 4개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헌법 일부 중지, 비상국무회의 작동을 선포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1979.10.26)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시해하면서 발생했다. 이 때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이후 최규하 대통령 체제로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을 때,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1979.12.12)일으켰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해 하극상의 도전으로 순식간에 군권과 정권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12월1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최규하 정부를 접수해 새로운 군사독재 시대를 열었다.

5·18 민주화운동(1980.5.18)으로도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다. 유신독재체제에 이은 신군부 세력의 탄압정치는 국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학생 시위가 이어졌다. 1980년 5월15일 서울역 시민 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된 이후, 신군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7일 드디어 계엄령을 선포했다.

각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계엄군을 주둔시켰다. 5월18일 광주 전남대학 학생들이 등교가 저지되자 계엄령과 휴교령 해제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 그러나 계엄군은 공수특전단과 탱크 등을 동원, 잔인하게 진압했다.

역대 정권의 계엄령은 국가적 환란 때문에 발령되기보다는 내부 정치적 혼란으로 야기된 국민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발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딸도 아버지처럼?

역사학자들은 “이 같은 역사를 돌이켜볼 때 계엄령의 잦은 발동은 명예롭지 못한 역사이며 민주주의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만 보더라도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무려 4차례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러한 역사를 볼 때 박 대통령 역시도 계엄령 선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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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