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순실 게이트> ⑨ 부영 - 국세청 무슨 일이…

세무조사-80억 ‘딜’하려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풀리지 않던 퍼즐이 맞춰졌다. 부영의 세무조사를 두고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 말들이 사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한 장짜리 보고서를 보면 모든 의문이 풀린다.

재계 순위 13위(공기업 제외)인 부영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2월.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에 요원 40∼50명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4국 출격

당시 세무조사는 5년 만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1년 부영그룹 내 비상장 계열사인 동광주택을 뒤진 적이 있다. 때문에 회사 측은 “정기조사다. 별일 없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조사를 맡은 부서가 ‘조사4국’이란 점에서 단순 세무조사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다.

재계엔 ‘조사4국에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얘기가 있다. 시쳇말로 빡세서다. 추징금도 어마어마하다. 수백억원서 수천억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진다.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1국과 조사2국이 담당한다. 조사3국의 경우 기업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 자본거래세 분야를 맡고 있다.


‘국세청 중수부’라고 불리는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다. 주로 기업의 비자금, 횡령, 탈세 등 무거운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일정을 통보한 후 시작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혐의가 인지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한다. 부영 세무조사가 심상치 않은 이유다.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세무조사 중인 기업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별하다’란 점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특정 사안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귀띔했다.
 

재계 한 임원은 “조사4국이 나섰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추징금이 적지 않는 등 마치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작동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부영 측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세무조사라니 모르겠다.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부서 등에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와 달리 세무당국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달랐다. 돌아가는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 국세청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업계 일각에선 부영그룹을 덮친 ‘세풍’을 두고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K재단 지원 요구에 이 회장 무마 요구
갑자기 덮친 세풍·검풍…괘씸죄 때문?

그로부터 4개월 뒤, 예상은 적중했다. 안일하게 대응했던 그룹 측의 장담과 달리 깜짝 놀랄만한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것.

국세청은 지난 4월 10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영에 추징하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을 수십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6억원의 법인세 포탈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탈세 담당부서가 아닌 이례적으로 기업수사를 전담하는 특수1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건을 맡은 만큼 검찰 안팎에선 포탈 혐의 외에도 비자금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로부터 다시 7개월 뒤, ‘뭔가 있다’는 추측은 현실이 됐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한 장짜리 보고서를 보면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린다.

일부 언론이 입수한 ‘K스포츠재단 회의록’엔 재단 설립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세무조사를 받던 이 회장이 만나 ‘딜’을 하려던 정황이 담겨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다. 당시는 부영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일 때다.

이 자리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과 박헌영 과장, 그리고 이 회장, 김시병 부영주택 사장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재단 관계자들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고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과 정 사무총장은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아프리카)시 축구공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고선 회의록엔 이 회장이 등장한다. 재단 측과 서로 맞거래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단은 70억∼80억원의 지원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내세웠다.

안 전 수석과 함께 나온 정 전 사무총장은 먼저 부영에 “5대 거점 지역(체육인재 육성사업) 중 우선 1개(하남) 거점 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해 지원을 부탁드린다. 1개 거점에 대략 70억∼80억원 정도 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건설회사라고 해서 본인들(부영)이 시설을 건립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부영은 이미 3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낸 상태였다.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저희가 다소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세무조사 편의를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이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재단 측은 회의 내용을 최씨에게 보고했으나 ‘조건을 붙여서 한다면 놔두라’는 최씨 지시로 부영의 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빙산의 일각 아니겠냐. 최씨가 SK와 롯데 등에 수사 약점을 빌미로 70억∼80억원을 뜯으려 한 데 이어 세무조사까지 동원한 증거”라며 “특수부로 배당된 검찰수사도 지원금을 내지 않아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로

국세청이 고발한 부영 건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사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도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상황. 여기에 재단 비리 관련 수사까지 덮쳤다. 부영은 어떻게 될까. 좀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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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