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이호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내막

“일감 끊긴 협력사의 무리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픈 이 전 회장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다. 보일 듯 말 듯한 특정 세력,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배임과 횡령 등이 적발돼 2011년 구속됐다. 1심과 2심서 4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 전 회장은 재판 중이던 20126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병보석을 허가받았다. 그룹 회장직을 내놓은 그는 간암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익명 제보자는?

그렇게 조금씩 회복해가던 이 전 회장은 얼마 전 병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황제보석 의혹이 터졌기 때문이다.

박범계·박민주·노회찬 의원과 태광그룹 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참여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자리였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재심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주목할 만한 사진도 공개됐다. 시점은 지난해 6. 검은 정장을 입은 이 전 회장이 절에서 스님들과 얘기를 나누는 사진이었다. 주변엔 태광그룹 계열사 임원들도 보인다. 다른 사진도 공개됐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전 회장과 임원들이 서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의 외출 사진을 공개한 이들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확인된 이 전 회장의 사진을 보면 상당히 건강한 모습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와 병보석 중인 상태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태광그룹 측은 펄쩍 뛰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만성B형 간염보균자로, 20114월 간경화가 심해지면서 발병한 다발성 간암(3)으로 전체 간의 35% 이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현재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그룹 관계자는 위중한 상태의 이 전 회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외출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로 모친 고 이선애 여사의 49제였다는 것. 횡령 등 혐의로 2012년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여사는 88세의 고령에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다 건강이 크게 악화, 지난해 57일 췌장암 등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유일한 아들인 이 전 회장 역시 건강이 악화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태광 둘러싼 의혹 두고 음모론 제기
특정한 의도 가진 특정세력 모함 파악

이 전 회장은 구치소 수감 중 치매로 자식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사망한 모친의 임종과 빈소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큰 결심을 하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건 그로부터 49일 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624일 서울 수유리의 한 절에서 열린 이 여사의 49제에 참석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그때 찍힌 것이다.

그룹 관계자는 모친 장례 참석 등은 신고사항이 아니지만 대법원에 신고·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을 받은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20085월 태광CC서 해외바이어 2명 접대를 위해 라운딩을 가진 것 외엔 단 한 차례도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것. 특히 그룹 임직원과의 골프는 2004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룹 관계자는 평소에도 거의 골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와병 중에, 그것도 보석 기간에 파파라치 등이 집과 병원 등을 배회하는데 버젓이 그룹 임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주장은 100% 날조된 것이라며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도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 전 회장의 병보석 기간 중 외출 의혹 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몇 달 전 태광 사옥 주변에 관련 괴문서가 뿌려진 적이 있다. 앞서 지난 4월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 병보석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는가 하면 8월엔 또 다른 시민단체가 검찰에 보석허가조건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룹 측은 특정한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의 모함으로 보고 있다. 모친의 49제 참석을 마치 이 전 회장이 보석조건을 어기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다분히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는 게 그룹 측의 의심이다.

실제 일각에선 이 전 회장을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픈 그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다. 그룹 내부 의견을 모아보면 유독 한 사람이 지목된다. 태광 협력사를 운영하던 A씨다.

이 전 회장과 먼 친인척이기도 한 A씨는 태광산업 협력업체 B사의 실질적인 오너로, 현 대표는 A씨가 내세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알려졌다. B사는 태광산업에서 나오는 일감으로 운영되다 2014년 내부감사에서 친인척과의 거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사 속 기사> 참조

태광산업은 B사에 주던 발주 물량을 끊었다. 매출 대부분을 태광산업에서 올리던 B사는 큰 타격을 입었고, A씨는 이 전 회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급기야 자신이 운영하는 B사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인수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지 알고 있다

그룹 한 임원은 최근 태광과 관련된 모든 논란은 A씨의 무리한 제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내부 결정에 반발한 A씨는 자기 신분을 감춘 채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전 회장이 재판 중인 곤란한 처지를 이용, 언론과 국회·정부기관 등에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B사와 태광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B사는 “(회사는) A씨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둘러댔다. 시민단체도 그게 누구냐?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태광이 B사 내친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총수일가가 상장 계열사 지분 30% 또는 비상장 계열사 지분 20%를 보유한 상태서 200억원 이상(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2월 발효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총수일가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을 30%(상장기업)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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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