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치욕의 검찰 딜레마

큰소리치더니…총수 처음 놓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100일을 넘겨가며 이 사건에 목 맨 검찰은 애써 자위하기도 벅차 보인다. 호기롭게 시작한 수사는 별다른 반전의 계기도 마련하지 못한 채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9일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열심히 쫒다
눈앞서 놓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달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이후 엿새 만인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부분과 영장 기각 가능성까지 포함해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나름대로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사실 검찰 내부서도 신 회장 구속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신 회장을 구속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팀 사기 저하 및 내부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재계 순위 5위 롯데에 대한 수사는 김수남 총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대기업 수사였다. 김 총장이 구속수사 쪽으로 결단을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검찰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검사 4명을 동원하는 등 검찰도 나름대로 배수진을 쳤지만 헛수고였다. 


혹시나 했더니…100일 넘긴 수사 헛발질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반전 없이 마무리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과 별개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오간다. 통상 기업수사는 총수의 구속여부에 따라 성패를 평가받는데 최근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총수 대부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근래 들어선 2013년 횡령 및 법인세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정도가 예외로 언급될 뿐이다. 즉, 신 회장도 예외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셈이다. 게다가 검찰 수사서 드러난 신 회장의 횡령·배임액 1750억원은 앞서 검찰이 구속기소한 총수들의 사례와 비교해 봐도 몇 배 큰 액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지만 이후 건강문제로 형집행정지 등을 반복하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장의 경우 조세포탈이 포함되긴 했지만 배임·횡령죄만 놓고 보면 현재 신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 적은 규모였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SK그룹 계열사의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고 지난 7월 가석방됐다. 혐의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태원·재원 형제 모두 신 회장의 배임·횡령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액수임에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횡령액 557억원, 배임액 2841억원과 2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항소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회사자금 131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은 횡령 혐의 일부에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00억원대 배임 행위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도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상고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그냥 이대로
불구속 재판?

검찰은 향후 수사 마무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신 회장을 제외한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 작업을 끝내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해 둔 상태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신 회장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를 일괄 기소하는 방침도 고려해봄직하다.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자료를 일본서 넘겨받아 탈세액 등을 수정하는 작업을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전원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다.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의 명분을 얻은 만큼 시간을 더 끌면서 이 사건을 손에 쥐고 있을 이유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검찰이 신 회장이 배후인 것으로 의심하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의혹도 미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홈쇼핑의 9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 수사는 지난달 7월,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미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신 회장을 구속한 뒤 강 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수사에 시동을 건다는 검찰의 복안은 현 상태에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수사의 최대 현안이었던 총수 일가 비자금 부분은 규명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검찰은 애초 핵심 수사 목표로 ‘비자금 규명’을 내세웠지만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롯데건설서 300억원대 비자금 출처를 찾아냈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다. 총수 일가는 물론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와의 관련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롯데그룹 2인자였던 이인원 정책본부장이 소환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신 회장의 신병 확보가 비자금 규모와 용처 파악의 필요조건으로 꼽혔지만, 답을 찾기 요원해졌다. 이는 신 회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비자금 부분이 빠지는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현정부 들어 기업사정 수모
손만 대고 나중에 흐지부지

오히려 검찰의 진짜 걱정거리는 따로 있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위신이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결국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인력 3분의 1과 특수부 수사부서 2곳이 동원된 대규모 기획수사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착수 당시 롯데그룹 비자금에 초점을 맞췄다는 뜻이다. 수사초반 압수수색을 통해 총수일가 급여장부 등을 확보했고, 신 회장을 포함한 그룹 주요 인사들의 개인계좌 추적에도 나서며 비자금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가 3달 넘게 진행되면서 비자금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검찰은 롯데건설 등 일부 롯데 계열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신 회장과의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 계열사 사장들은 일관되게 신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땅에 떨어진 체면
위상 추락 어쩌나

결국 검찰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부실 자회사에 자금을 몰아줘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춰 신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신 회장 범죄 혐의들은 롯데 측 반박 논리를 뒤집지 못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부-롯데’ 고개 드는 빅딜설 내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롯데그룹 간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룹 총수를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 부담스러운 롯데그룹과 사드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정부가 윈윈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달 30일 국방부는 “성주군 내 3곳의 사드 배치 후보지와 기존 성산포대에 대한 한미실무단의 최종 평가 결과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성주CC)이 최적지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성주CC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다. 먼저 성주읍 북쪽 산악지대에 위치한 성주CC는 해발 680m로, 기존 배치 예정지인 미사일기지 성산포대(380m)보다 높아 안전성 논란서 좀 더 자유롭다.

전자파 유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성주 시내 군청서 18km나 떨어진 산속에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도 덜어낼 수 있다. 성주CC 인근엔 성주포대보다 적은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다. 여기에 이미 도로가 나 있어 접근성까지 좋다.

불구속-골프장 주고받고?

성주CC는 롯데상사 소유이며, 운영은 호텔롯데 리조트사업부서 맡고 있다. 다만 정부가 롯데그룹 사유지에 사드를 배치하려면 별도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롯데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정부와 롯데간 ‘빅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롯데 수사와 연관 지어 보는 시각이다. 롯데그룹은 오너간 경영권 분쟁에서 파생된 검찰 수사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핵심 임원들이 검찰을 들락날락하는 상황.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미 구속됐고, 검날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향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소환이 임박했다.

세간의 시선은 신동빈 회장에 쏠린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롯데 수사의 관전포인트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드 부지는 ‘빅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 수사와 맞바꿀 수도 있다는 의혹이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