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찍힌 사람들

눈 밖에 나면 누구든 추풍낙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두 명의 희생자가 추가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은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자 모두 자리서 물러났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물러났을 때와 일종의 기시감마저 든다. 서슬 퍼런 박 대통령의 노기에 희생양이 돼야 했던 사람들을 <일요시사>가 모아봤다.

“(박근혜) 대통령 눈 밖에 나면 누구든 추풍낙엽처럼 날아간다.”

지난달 30일,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의 논평이다. 지난달 2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제출과 지난달 30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해당 언론사의 방침에 따라 보직 해임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해당 논평은 꼭 두 사람의 사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미 정가에선 “VIP(박 대통령)에게 찍히면 죽는다”는 말이 정설처럼 돌고 있다.

눈치만 슬슬

이 특감의 사표 제출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특정 언론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그는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랬던 이 특감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사표를 제출한 날 기자들에게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에도 버티기 모드로 일관하고 있는 우 수석과는 완벽히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이 특감은 전방위로 압박을 받던 상황이었다.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터졌을 당시 청와대는 ‘국기문란’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우 수석의 자택을 대상에서 제외한 데 반해, 이 특감에 대해서는 청진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두 대를 확보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특감으로부터 감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이모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 한 대도 압수했다.

무엇보다 이 특감이 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 결정적 이유가 아닌가라는 주장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양순필 부대변인은 지난달 23일 논평을 통해 “(이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것이) 청와대가 ‘국기문란’까지 들먹이며 이 특감을 찍어내려는 진짜 이유 중 하나인지 의심이 간다”며 “아무리 청와대가 ‘우병우 구하기’에 혈안이 됐다고 해도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는데 그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다. 청와대가 우 수석 감싸기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을 비호하기 위해 이 특감에게 ‘불신의 낙인’을 찍으려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우 수석과 관련해 의혹 기사를 냈던 <조선일보> 또한 압박을 받고 있다.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홍보대행사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함께 ‘초호화 외유’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와 주필·편집인직서 물러난 상태다.

이석수·송희영 잇따른 압박에 사퇴
유승민·조응천·진영·채동욱 유사

해당 의혹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언론사(조선일보)는 이 시기(송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외유를 제공받았다는 시점)를 전후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사설을 수차례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보의 ‘출처’에 의혹을 눈길을 보내는 중이다.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여러 기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폭로 내용이 감사 또는 수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은 출처에 대해 “청와대, 검경, 국정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야권에선 ‘청와대 기획설’을 주장하며 김 의원이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우 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을 무마시키길 원하는 청와대가 김 의원의 입을 빌어 <조선일보>에 대한 공격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앞서 나온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근거로 내세운다. 익명의 해당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우 수석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우병우 죽이기’”라고 규정했다. 이는 ‘우병우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두 사람의 사퇴가 박 대통령의 직접 ‘오더’로 진행됐다고 단정하긴 힘들다. 그러나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두 사람이 결정적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청와대가 존재해왔다.

이는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행해진 프로세스다. 단적인 예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안 파동’ 때 박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해온 그를 ‘배신의 정치’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신호로 친박계 의원들의 사퇴 압박이 줄을 이었고 결국 그는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당시 비박계 인사들이 당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박 대통령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 사실상 장관직서 밀려난 경우다. 기초연금 파동 때 청와대를 거역했다는 이유였다. 이어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결국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택했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 또한 희생양이었다. 조 의원은 소위 ‘청와대 찌라시’ 파문으로 사실상 박근혜정권에 찍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찌라시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분노를 샀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이후 조 의원은 진 의원처럼 더민주에 입당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는 이 특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가장 유사하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 책임자였던 채 전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사실상 자리서 물러났다. 의혹 보도 당시 채 총장은 ‘검찰 흔들기’라며 버텼지만,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채 총장 사퇴 이후 댓글수사팀은 위축됐고 소속 검사들은 좌천당했다.

“찍히면 죽는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불리한 국면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특정인을 찍어내 위기를 넘겨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국가정보원·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의 정보가 동원됐을 가능성 또한 높다. 이를 규탄하는 야권의 목소리는 임기 말로 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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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