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후일담> ‘동아 왕자’ 구하기 사연

“14년간 숨어 지내다 잡힌 건…”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하자… 말자’ ‘된다… 안 된다’ 단행 전부터 말이 많았던 8·15 특별사면.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에도 사면이 거론되자 정부로 통하는 협·단체에 탄원서가 쏟아졌다. 그중 눈에 띄는 한 사연을 골라봤다.
 

지난 7월19일 허창수 회장 앞으로 한 통의 탄원서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접수됐다. 발신자는 예음그룹 임직원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동생 최원영 전 예음그룹 회장을 사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최원석 동생

‘수형생활을 3년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특사 대상으로 추천해 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원영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됐다. 1997∼1998년 당시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등록금 201억원을 예음그룹 계열사 부도를 막으려고 기업어음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다.

1998년 경원전문대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종합환경에 맡기고 선급금 28억원을 지급했으나 부도로 공사를 못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듬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고 최준문 동아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최 전 회장은 1978년부터 형이 이끌던 동아건설의 해외담당 사장, 동아종합상사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1988년 동아그룹에서 예음그룹을 분리해 독자 경영에 나섰다. 예음, 예음기획, 동아종합환경, 동아실업, 동아정공, 서울텔레콤 등을 계열사로 뒀다.

그렇다면 예음그룹 임직원들은 왜 ‘최원영 구하기’에 나선 것일까. 이들은 탄원서에 사면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과거 기업가로서의 활동을 부각시켰다.

‘1970∼8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 된 수출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주도했습니다. 산업포장, 산업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인이란 점도 강조했다. 평소 음악과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실제 최 전 회장은 서울대 음대를 나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석 연주자들과 실내악단 예음클럽과 자신의 빌딩에 예음홀을 만들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다.
 

탄원서엔 사재 출연 등 사회공헌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1983년 문화예술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음문화재단을 설립, 국내 음악인들을 후원하고 해외 각종 공연을 유치했습니다.’ 교육계에 이바지한 점도 기재했다.


옛 임직원 전경련 등에 탄원서 제출
사면 당위성 조목조목 설명하고 해명

‘이화예술학원 이사장에 취임해 114억원을, 경원학원 이사장에 취임해 14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돈은 교비 매입비 및 운영비, 중앙도서관·강의동·학생회관 신축 등에 쓰였습니다.’

최 전 회장이 구속될 당시 전후 사정도 전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IMF 시대를 맞았다. 기업은 대출과 관련 신규차입이나 상환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부도 처리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예음그룹도 자금난을 겪었다. 최 전 회장 등 실무진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오판, 학교 교비 등을 일단 끌어다 썼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게 탄원 내용이다.

‘1998년 교비 문제를 해결할 틈도 없이 계열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최 전 회장도 한순간에 재산과 명예를 잃고 수사를 받게 됐어요.’

특히 개인 축재를 위해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학 비리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

‘교비 횡령 등은 계열사들의 극심한 자금난 속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건입니다. (최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축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 전 회장은 피해 회복의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했다. 예음그룹 임직원(탄원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1998년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에게 경원학원 운영권과 재산권을 일체 양도할 당시 이 회장으로 하여금 교비 218억원을 즉시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이 회장이 이를 지켜 학교의 피해를 보전해 줬다는 게 최 전 회장 측의 주장. 이화예술학원도 같은 방법을 모색했으나 인수희망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다 직접 피해금액 중 5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현 이사장이 채웠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의 중형에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은 바로 해외도피다. 그는 1998년 등록금을 횡령했다는 교수들의 진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참고인 중지 상태에서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14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LA총영사관에 자진 신고하고 2012년 11월 입국해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LA 인근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최씨는 신분이 노출돼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제 소환을 피하기 위해 영사관에 자진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 측 주장은 다르다. 도피가 아니고, 명백히 자수라고 일축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도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자금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방안이 없자 기약 없는 미국생활을 하게 됐죠. 14년은 수형생활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예음그룹 임직원은 “저희를 비롯해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아직도 최 전 회장의 순수한 열정을 잊지 못하고 있다”며 “부디 최 전 회장을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읍소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건우-윤정희 부부 최원영 탄원, 왜? 

백건우(피아니스트)-윤정희(영화배우) 부부도 지난달 최원영 전 예음그룹 회장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최 전 회장의 감형 또는 사면을 요청했다. 

부부는 “최 전 회장과 학생시절부터 40년 넘게 교분을 쌓아와 그의 됨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단언컨대 결코 사리사욕에서 죄를 짓거나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다”고 확신했다. 

두 사람은 최 전 회장이 1970년대 학생시절 <필하모니>란 음악감상실을 운영할 때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최 전 회장을 기업인보단 예술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부부는 “수감 초부터 여러 차례 최 전 회장을 면회했는데 그동안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종교생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최 전 회장과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했던 예술인으로서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해 그 순수한 열정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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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