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헌재 결정에도…‘말 많은’ 김영란법 해부

의원님들 입맛 따라 ‘넣고 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부정청탁’에 대한 이슈가 올라오면 대중은 분노 이전에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판단한다. 그만큼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은 일반화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나왔다. 탈도, 말도 많은 김영란법이 합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공직자나 국회의원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5년 3월에 국회본회의에 통과되었으며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9월28일 시행
관련산업 맨붕

부패방지 제재에 관한 관심은 지난 2011년 불거진 속칭 ‘벤츠 여검사’사건에서 시작된다. 내연관계의 여검사 A씨와 남변호사 B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A씨가 검사가 되기 전부터 이어졌다. A씨와 연인관계가 된 부장판사 출신 B씨는 아파트 보증금을 대신 내주거나 다이아 반지, 시계 등을 선물했다. 심지어 지난 2008년엔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주고 2010년엔 신용카드도 줬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사건 하나를 부탁받았다.

B씨가 동업중인 건설업자와 분쟁이 생겨 고소하게 된 일로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B씨는 A씨에게 “담당검사에게 부탁해서 동업자가 구속되거나 고소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한다. 이에 A씨는 담당검사에게 직접 사건을 빨리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B씨의 또 다른 내연녀가 검찰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났다. 특임검사팀도 꾸려져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단순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A씨는 “청탁 받은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혹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나 벤츠 승용차는 대가성이 없고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호의적 행동이라는 주장을 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A씨가 B씨에게 받은 금품들이 청탁의 대가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A씨가 받은 금품은 내연관계의 B씨에게 선물 받은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4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자 부패 방지를 위해 더욱 강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은 제정안을 발표한다. 형법 등에 뇌물죄가 있지만,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과 향응 등을 받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목에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 약속을 하면 처벌받는다(제공자도 마찬가지).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액 5배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제 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하면 이해당사자와 제 3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이때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 공직자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 기관에 채용하거나, 본인·가족·친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이 새로 임용되면 민간에서 했던 관련 업무에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은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자 돌연 사직서를 냈다. 발의한 법안 중 ‘고위 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리에 친인척을 두면 안 된다’는 조항에 위반이 된다는 이유였다.

수정 또 수정
제 모습 잃어

지난 2013년 5월 권익위와 법무부가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나치게 가혹하고 법리에 맞지 않다’며 반대를 하던 법무부와의 합의여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이 눈에 띄게 변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권익위는 말을 바꿨다. 수정안인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는 조항은 유지하면서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공직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익위의 입장은 원안에 가깝게 직무 관련 여하를 떠나 누구에게든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변한다.

이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품수는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은 경우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후퇴한다. 이는 원안에 비해 원만해졌다는 원성을 샀다. 이후 김영란법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국회는 김영란법을 신경쓰지 않았다. 여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국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부터다. 참사의 원인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각종 청탁 등 부정부패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서 촉발
당시 김영란 위원장이 처음 제의


일명 ‘관피아’를 바로잡을 대책으로 김영란법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총 6차례에 걸쳐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5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여기서도 변화를 거치게 된다.

법안 적용 대상자를 공직자에서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립 유치원과 학교 교직원들이 포함된 것도 논란이 됐다. 넓어진 적용 범위에 혼란은 계속됐다. 이어 지난 2015년 3월3일 여야가 법안 최종안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투표에 참석한 의원들은 총 247명으로 찬성 228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통과된 법안에는 원안에 있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외돼 있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김영란법의 핵심 중 하나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 기관에 채용하거나, 본인·가족·친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김영란법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일부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문 5조 2항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민원 전달 행위’를 예외조항으로 세운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유 업무이기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브로커화 될 수 있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적절히 거르겠지만 (부정청탁의)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취지에 비춰보면 (선출직 공직자)본인에게 스스로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 4년간 수술대에 올랐던 김영란법은 몇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다. 김영란법 22조 2항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를 벌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현행 형법에서 친족은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더라도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반해 김영란법에서만 은닉을 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었다. 형법 151조 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도 나왔다.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영역에 속하는 이들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연인들의 선물 등도 물품의 금액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품의 금액으로 뇌물 여부를 판단하다보니 고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업계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선 김영란법 시행 시 약 11조원의 경제 손실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경연은 비용제한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할 시 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음식 접대비 상한을 3만원으로 하면 음식업계는 연 8조5000억원 정도의 매출이 줄어들지만 5만원으로 올리면 감소액이 4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란법의 상한선을 인상해야한다는 말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빼줄 것을 권익위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의 인상안과 김영란법의 시행시기를 5년 이후로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뇌물 상한선 인상’이냐는 비난도 나타났다. 앞선 일들로 인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 부패 규모가 11조란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부패 방지’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국회 거치면서 이상하게 다듬어져


논란이 많은 탓에 김영란법은 시행이 되기도 전인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받게 됐다. 결과는 ‘합헌’판정이었다. 판정이 내려지기 전 가장 큰 쟁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이었다.

이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피해가 광범위하지만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관계자들은 공직자에 버금가는 청렴성, 업무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며 합헌 판정을 받았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등 조항의 모호성에 대해선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사회상규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일치로 합헌 판정 됐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의무에 관한 조항도 합헌 판결이 났다.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들은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라며 “연좌제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재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만큼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관한 위임조항 역시 합헌 판정을 받았다. 재판관들은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 탄력성이 있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김영란법은 합헌 판정을 받아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여야는 대부분 헌재 판결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은 여전하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헌재 판단에도
계속되는 논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접대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현금과 부정청탁이 오가는 것과 차떼기(비자금을 현금으로 제공)”라며 “밥을 3만원짜리를 먹느냐, 선물을 5만원짜리를 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조문 5조2항에 국회의원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영란법’ 김영란 누구?


1956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가 남편이다. 노무현정권 때 대법관을 지내고 이명박정권 들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남편인 강 변호사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하면서 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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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