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시장에 ‘콜드’ 바람이 분다

요즘 대세 커피 ‘콜드브루’란?

콜드브루(Cold Brew) 인기가 뜨겁다. 음료업계에서 시작한 뜨거운 바람이 유통, 커피전문점 시장으로까지 퍼졌다. 기존 커피전문점은 콜드브루를 신메뉴로 출시해 고급 커피를 찾는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찬물로 오래 우려낸 부드러운 풍미
4000원대 스페셜티급 콜드브루 인기몰이

여름철이 되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콜드브루 커피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먹는 홈커피족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메뉴로 변주가 가능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콜드브루는 원두커피를 차가운 물로 오랫동안 우려낸 커피를 가리킨다. 짧은 시간에 90도 이상 고온의 물과 높은 압력을 가해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만드는 에스프레소 베이스와 비교해 열 손상이 적어 쓴맛이 거의 없고 장시간 우려내기 때문에 텁텁한 맛을 잡아줘 부드러운 풍미를 낸다. 

콜드브루는 미국과 유럽식 명칭이고, 더치커피는 일본식 명칭이다. 17세기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대규모 커피재배를 하는 네덜란드인에 의해 시작됐다. 유럽시장에 자바커피를 배로 실어 나르던 네덜란드(Dutch) 선원들이 화재를 막기 위해 찬물로 커피를 내리다 탄생했다. 일본을 오가던 네덜란드 상인으로부터 일본인들이 커피 제조방법을 배웠고,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됐다. 한국에서는 커피전문 브랜드 ‘드립앤더치’가 일찌감치 국내 소비자들에게 콜드브루를 소개해왔다. 콜드브루 블랙과 라떼, 모카치노, 에이드를 각각 4000~ 5000원대에 판매한다. 원액을 750ml 병제품으로 시중가보다30~40% 저렴하게 판매한다.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얼음, 우유, 맥주, 아이스크림 등과 함께 아메리카노, 아이스아메리카노, 라떼, 커피맥주, 아포가토 등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홈 커피족들이 즐겨 찾는다.

선풍적인 인기

가격대비 품질이 꽤 좋다.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SCAA)에서 85점 이상 획득한 스페셜티 생두만을 수입해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공장에서 직접 로스팅 한다. 전 세계 100여개 농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생두 품질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 생두 수급과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고양에 있는 본사에 더치커피 제조설비를 갖추고, 커피전용 정수장비와 살균처리로 철저한 관리 하에 생산하고 있다. 드립앤더치는 손님들이 여유롭게 대화하면서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인테리어도 유럽의 노천카페처럼 고급스럽고 편하게 꾸몄다.


드립앤더치를 운영하는 ‘연두커피인터내셔날’은 대용량과 소용량 콜드브루 제품을 생산, 풀무원 올가홀푸드 등 시중 유명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한다. 최근 고급커피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덩달아 늘고 있다. 대용량 제품을 비롯,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소용량 제품도 인기가 높다. 고산지대에서 농부들이 커피열매를 하나하나 수확해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페루산 유기농 커피만을 사용한 제품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코트라(KOTRA) 시카고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콜드브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10개 주에 400여개 점포를 가진 ‘피츠 커피 앤 티(Peet’s Coffee&Tea)’는 작년 6월부터 아이스커피를 콜드브루 커피로 대체, 기존 아이스 커피 판매액보다 70% 높은 판매액을 기록했다. 미국 ‘스타벅스’ 역시 2015년부터 북동부, 중부, 중서부 매장 2800개 매장에 콜드브루 커피를 새로운 개념의 아이스커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버본 스트리트(Bourbon Street)’ ‘하우스(Haus)’ ‘이음(EUm)’ 등 LA 한인타운의 주요 커피 전문점들 역시 앞 다투어 콜드브루 커피를 선보이며 한인 사회 스페셜티커피 하우스에서는 반드시 취급해야 하는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민텔(Mintel)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약 25%가 콜드브루 커피를 구매하며 새로운 커피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콜드브루 커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콜드브루가 크래프트 맥주 열풍처럼 밀레니엄세대(1980~2000년 출생자)의 대중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열풍을 시작된 것은 올해 초 음료 제조업체 한국야쿠르트가 내놓은 콜드브루가 시작이다. 미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 찰스 바빈스키와 손잡고 ‘콜드브루 by 바빈스’ 아메리카노, 라떼, 앰플 3종을 출시하며 인기를 끈 것. 대형마트 PB(자체브랜드) 제품까지 등장했다. 편의점 CU도 지난달 냉장 상태로 판매하는 콜드브루 커피인 ‘GET 더치커피워터’를 내놨다. 커피전문점들도 콜드브루 제품을 신메뉴로 잇따라 출시했다. 시원한 음료를 찾는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인기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신메뉴로 출시

‘카페베네’가 지난 4월 여름 시즌메뉴로 콜드브루 커피를 활용한 음료 ‘콜드브루크러쉬’ ‘콜드브루라떼크러쉬’ 2종을 선보였고, 스타벅스도 같은 달 출시한 콜드브루 제품을 6월부터 전국 800여개 매장으로 확대했다. ‘투썸플레이스’는 당초 3개 매장에서만 판매하던 콜드브루를 최근 들어 전국 매장에서 선보이기 시작했다. 머지 않아 고급커피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콜드브루가 여기에 해당한다. 커피시장은 불과 10년 전에는 커피믹스가 주도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아메리카노 커피를 찾을 정도로 맛에 대한 수준이 고급화됐다. 하루에 1~2잔 커피를 마실 정도로 자주 접하게 되자, 커피 맛과 원두 품질까지 깐깐하게 따지게 됐다. 1000원대 저가 커피뿐아니라 중가, 고가 등으로 가격과 제품 특성도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원두 고유의 맛을 살리는 드립커피나 고급 스페셜티급 수요가 늘며 선진국 소비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 드립, 융드립, 콜드브루 등 추출법에 따라 다양한 맛도 즐기고 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만 찾았던 콜드브루도 커피전문점에 메뉴가 추가되거나 RTD(ready to drink,바로 먹을 수 있는 음료)제품으로 나오는 등 소비층을 넓히고 있다. 콜드브루는 질 좋은 원두 확보와 로스팅 기술 등이 관건이기 때문에 유통 노하우와 로스팅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콜드브루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인테리어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고객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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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