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아파트 경비원들 하소연 들어보니…

주민이 주인, 동대표는 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아파트 경비의 삶은 고달프다. 주민들의 각종 민원도 해결해야 하고 밤새 경비도 서야 한다. 그 외의 업무들도 산더미다. 아파트 출입자에 대한 감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최근 조명되는 주민들의 갑질도 감내해야만 한다.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신경 쓰인다. 눈 밖에 나는 순간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는 제2의 인생을 위해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종 중 하나다. 근무자들이 나이 지긋한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래가 충분히 보장이 되지 않은 퇴직자들이 선택하는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의 고용 환경은 불안하기만 하다.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은 흔하지 않고 대부분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된다.

고용 불안에 한숨

아파트 경비들의 고용안전성은 제각각 다르다. 현업 종사자들은 고용안전성을 고려할 경우 직접고용이 가장 좋다고 한다. 아파트가 계속 존속하고 경비가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어 정규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은 가뭄에 콩 나듯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주민들이 경비에게 신경 쓸 것들이 많아져 안하려고 한다”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위탁업체를 이용한다고 했다.

현재 A씨는 위탁업체를 통해 근무를 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 경비원들도 마찬가지다.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된 아파트 경비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입을 다물었다.


아파트 경비들의 고용환경 파악을 위해 경비원 B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여기서 일한지 얼마나 되었냐는 말에 “8년이 좀 넘었다”고 했다. 고용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니 그는 업체서 경비교육도 하고 한 번 쓴 사람을 되도록 오래 있게 하려는 편이라고 했다. 고용문제와 관련해 업체보다는 동대표의 영향이 크다는 말도 꺼냈다.
 

그는 “동대표들이 업체에 연락해 아파트 경비에 대한 불만을 말하면 잘릴 수도 있다”고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속내를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하던 한 아파트 경비원은 “파리목숨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민들의 갑질도 갑질이지만 위탁업체의 갑질이 더욱 심하다고 했다.

주민에서 업체로 업체에서 경비원으로 내려오는 내리갑질이라는 것이다. 위탁업체에서 뭐라고 하는 데 반발이라도 하면 그 순간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심지어 대충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근무수행 능력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아무나 배치해 곤란하게 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초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C씨는 지금은 처우가 많이 좋아졌지만 보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업체도 있다고 했다. 위탁비용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조금씩 걷어서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한다. 그는 업체가 “작거나 돈이 적게 들어오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에선 경비들의 휴식시간을 늘려 그만큼 보수를 줄인다”고 했다. 줄어든 만큼 자신들이 가져가는 보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업체마다 연락을 했지만 모두 바쁘다며 대답을 피했다.

근무환경 파악도 필요했다. 조사 결과 각 아파트 출입문마다 2명의 경비원들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대부분 24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6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보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들은 심야 4시간을 수면시간으로 활용했다. 수면은 경비실에서 간이침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입주자들·고용업체의 갑질
꾹 참고 하루종일 굽실굽실
푹푹 찌는 데 에어컨도 없어

아파트 경비들의 업무는 굉장히 포괄적이었다. 대형 아파트가 아닌 중소형 아파트일수록 업무량은 많았다. 광진구의 현업 종사자는 이 문제에 관해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고 일축했다. 모든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이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중소형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의 경우 경비업무는 기본으로 제초,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 관리, 원예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떤 업무가 가장 힘드냐는 질문에 경비원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꼽았다.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믿고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나하나 뜯어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것이 고역이라고 했다. 이 중 일부는 대형아파트의 경우 큰 위탁업체가 관리를 맡아 경비업무만 보면 된다는 말을 꺼냈다. 업체에서 부서를 나눠 청소든, 경비든 각자 업무만 하게 한다는 것이다. 확인차 대형 아파트의 경비들을 찾아가 물으니 두 곳에서 그렇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경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비실의 경우 건물이 지어진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외견과 구조는 아파트마다 달랐는데, 신축 아파트일수록 경비실 내부가 오래된 경비실에 비해 넓었다. 경비실이 넓은 곳일수록 한쪽에 수면실이 마련되어 있어 간이침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지어진 시기에 따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것은 온수의 유무였다. 일부 오래된 아파트 경비실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찜통더위가 일찍 찾아오다 보니 냉방시설도 확인했다. 많은 아파트 경비들은 더위를 선풍기와 부채로 이겨내고 있었다.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은 간이형, 벽걸이형 에어컨을 통해 더위를 피하기도 했다. 겨울에는 난방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소형 난로를 배치하거나 선풍기형 난로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실내 환기의 경우 창문 하나로 환기가 잘 안 된다며 출입문까지 열어 둬야 원활하게 환기가 된다고 한다.

작을수록 업무량↑

아파트 경비원들은 갑질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런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나와 상처주는 것들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신들을 이웃처럼 대해주는 이들도 있어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일부 20∼30대 청년들이 손으로 오라고 시늉을 하며 아파트 주민인 내 말을 안 듣느냐는 식의 행동을 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한다. 이들은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다”며 희망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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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