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브런치로 수익성 높여라!

2016 하반기 창업시장 키워드 전망

올 하반기는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의 대내외 악재로 경기 둔화가 전망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총 20조원 재정을 푸는 등 소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비 심리 개선은 여전히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병오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창업학 박사)는 “하반기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외관보다 기능, 가격 대비 성능, 온·오프라인 크로스 소비 등으로 똑똑한 소비가 심화할 것”이라며, “창업자들은 불황일수록 업종을 선택할 때 다각적인 매출구조를 가진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반기에도 수익성 다각화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중대형 커피전문점은 저가 커피와 차별화하기 위해 콜드브루, 드립커피 등 고급커피를 부담 없는 가격에 선보이는 한편 저가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커피에 대항하는 레스토랑 수준의 브런치와 디저트 등을 강화하는 플러스 알파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다각화

서울 대치, 경기도 분당, 동탄 등 소득수준이 높은 상권에는 유러피안 브런치카페 ‘더브라운’, 브런치&디저트카페 ‘바빈스커피’ 등이 여성층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더브라운은 낮이나 이른 저녁에 모임을 하며 브런치, 베이커리, 커피, 디저트 등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1만원 안팎의 브런치·커피 세트메뉴로 30~40대 여성층 사이에서 가성비 높은 브런치카페로 인기를 얻고 있다. 동시에 객단가가 낮은 카페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창업자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있다.

‘수제버거’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적인 햄버거와 프리미엄 버거의 틈새를 공략한 수제버거는 가성비(가격대비 품질)를 무기로 골목가, 오피스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버거&치킨 ‘마미쿡’, 버거&브리또 ‘토니버거’, 수제버거전문점 ‘맘스터치’ 등이 입지를 다져왔다.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마미쿡은 3200원짜리 수제버거를 주문 즉시 조리해 내놓으며 인기가도를 달리며, 6월까지 30여개 매장을 오픈했다.

작년 12월 서울 청담동에 1호점을 개점한 토니버거도 지난 6월 기준 16호점을 운영하고 있고 24개 매장의 오픈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880여개 매장을 두고 있는 맘스터치도 연내 1000여개 매장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온 수제버거전문점 ‘쉐이크쉑(Shake Shack)버거’ 1호점이 하반기 오픈 예정인 만큼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내세우는 대기업계열 및 외국계 브랜드가 90% 이상을 점유한 시장에서 미국 수제버거가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각적 매출구조 가진 업종 불황에 강해
저염, 친환경 재료 사용한 안심치킨 주목

치킨시장에서는 웰빙이 뜨거운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치킨 한 마리를 먹으면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보다 높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만큼 염분 등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따라서 작년부터 인공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거나 염도를 낮춘 웰빙치킨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상반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웰빙치킨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하반기 치킨시장에서는 웰빙이 중요 키워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안심치킨’은 무항생제닭과 쌀가루, 천연당 등을 활용한 치킨을 선보인다. 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쌀츄러스, 고구마스틱, 유기농 커피 등 모든 메뉴의 원부자재를 100% 천연재료를 먹으려는 건강 추구형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치킨 창업자들은 기존 후라이드, 양념에서 벗어나 웰빙 치킨으로 고개를 돌릴 것이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웰빙 치킨은 단순히 조리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재료 자체를 건강에 좋은 무항생제, 저염, 저당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 동안 중저가 치킨시장에서는 튀김옷을 밀가루 대신 쌀이나 현미 등을 사용한 쌀·현미치킨이 기존 저가치킨과 차별화하며 소리 없이 매장을 늘려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쌀민족쌀치킨’이 대표적이다. 쌀민족쌀치킨은 쌀가루를 입힌 8900원 짜리 옛날식 쌀통닭에 포테이토칩, 새우, 치즈떡 등 2000~3000원에 추가하는 토핑 쌀통닭으로 퇴근 길 직장인 혹은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10~20대를 만족시키며 하반기에는 인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킨 전문점 ‘노랑통닭’은 염지제를 사용하지 않고 우유와 소금으로 숙성시킨 저염치킨을 대표메뉴로 내걸며 인기몰이 중이다. 우리쌀과 뽕잎으로 만든 치킨을 선보이는 ‘쌀로요리한닭’도 염도를 낮춰 염지한 닭을 사용한다.

테크바람 강세

외식 및 학원 등 자영업시장에는 ‘테크(Tech)’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1인 1스마트폰 확대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일상화됐다. 스마트폰을 통한 상품검색, 구매, 결제, 예약 등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골목의 작은 식당까지 맛집 정보 앱 ‘식신’, 유명 음식점 배달 앱 ‘식신히어로’,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을 매출 증대 필수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또 소비자들이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급식이나 회사연계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함에 따라 전자식권 수요도 늘고 있다. 회사원들은 종이식권 대신 회사와 연계된 식당에서 스마트폰 만 있으면 간편하게 밥값을 계산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식당과 회사는 실시간 식권 사용 내역이나 월말 정산 등을 간소화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식신e식권’은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며 계속 늘고 있다. 직장인 사용자는 1만5000명, 가맹식당은 1000곳이다. 연내 가맹식당이 5000여 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교육앱 등이 다양화함에 따라 학원사업자들의 에듀테크 도입도 본격화될 것이다. 학원 사업자들은 교육 전용 플랫폼 ‘에듀팡’이나 학원 운영관리 서비스 ‘유니원’ 등 에듀테크 앱을 통해 책, 완구 등 교육상품 및 교구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학원생의 출결관리, 셔틀버스 위치 조회, 교육비 모바일 청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단 대신 교육 앱에 학원을 홍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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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