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복합화 전략에 주목하다

2016 상반기 창업시장 결산

상반기 잇따른 대기업 구조조정과 조선업계 사태 등이 겹치면서 창업 수요는 높았지만 신규창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내수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신규창업은 줄고 폐업과 업종전환이 늘었기 때문이다.

 

가성비 중시 신규창업자 저가로 몰려
점심·저녁 시간대별 판매 전략 변경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1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 지난해 556만3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황 속 가성비를 중시하는 수요와 소액창업 선호가 맞물리면서 신규창업자는 ‘저가’로 몰렸다. 주스를 1500원에 판매하는 ‘쥬씨’와 ‘쥬스식스’, 저가커피 ‘빽다방’ 등은 불황 속 호황을 누렸다. 2015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쥬씨는 작년 말 280개 매장, 올해 상반기에만 230여개 매장을 열어 최근 510여개 매장을 넘어섰다. 작년 10월 첫 점포를 연 이후 매달 평균 30호점씩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300호점 매장을 두고 있다.

저가 점포 증대

한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작년 한 해에만 300개 매장을 새로 열었던 저가커피 빽다방은 작년 하반기부터 편의점들의 공격적인 1000원 커피 출시로 이번 상반기는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적은 돈으로 배부르게 먹으려는 소비자를 공략하는 무한리필 고기·장어·연어·닭갈비전문점도 대학가와 먹자골목 등에 눈에 띄게 생겨났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업종전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창업자가 원할 경우 기존 시설과 설비 등을 그대로 사용해 알뜰하게 창업할 수 있는 리모델링 제도를 운영하는 브랜드가 인기몰이를 했다.

두 마리치킨 ‘맛데이두마리치킨’, 불닭발전문점 ‘본초불닭발’, 해물포차 ‘오징어와친구들’이 대표적이다. 해물포차 오징어와친구들은 가맹비, 수족관, 오징어 껍질을 벗겨주는 탈피기, 회를 썰어주는 세절기 등 필요한 비품만으로 최소 1490만원으로 창업할 수 있게 했다. 매일 오후 본사가 산지에서 수급한 오징어와 해물 등을 물차로 받는다. 시장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주방도 1명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기본 육수와 양념 등도 팩으로 공급받는다. 재료의 잔손질을 줄이고, 조리법 등을 간편하게 해 주방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닭발전문점 본초불닭발도 가맹비와 교육비, 인쇄물, 포장기계 구입 등을 포함 최소 800만원이면 개점할 수 있다. 운영이 간편해 고정비와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 본사에서 닭발요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메뉴를 100% 손질, 조리한 후 완제품 형태로 납품하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진공 포장을 뜯은 후 데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잔손질이 없고 5분 내로 조리하는 시스템이다. 본초불닭발은 불닭발과 오돌뼈, 닭날개, 닭근위, 해물만두 등을 두루 갖춰, 매운맛이나 닭발을 좋아하는 마니아층을 비롯해 닭발을 먹지 않는 손님들도 즐길만한 음식도 고루 판매한다. 홀, 테이크아웃, 배달 등 수익원도 다양하다.

업종 전환 활발

소비 씀씀이가 줄면서 기존 사업자간 경쟁도 치열해졌다. 복합화 및 타임마케팅 등을 통한 수익성 증대에 공을 들였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 베이글 9종과 크림치즈12종을 추가했다. 베이글에 커피가 아침과 점심 식사대용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아 젊은층이 인접한 지역 매장의 경우 리뉴얼 후 30% 오르는 등 시장성을 검증받기도 했다. 서울 대치동, 경기도 분당, 동탄 등 고급주거지역의 커피전문점들은 커피에 브런치, 다이닝, 디저트 등을 더한 브런치카페, 디저트카페 등이 강세를 보였다.

‘더브라운’ 올림픽공원점과 대치점의 경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낮 시간대나 저녁 시간에 식사나 모임을 가지려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많이 들른다. 홀과 구분된 프라이빗 룸은 예약 없이는 이용하기가 힘들 정도. 가볍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식사메뉴와 디저트를 커피와 함께 주문할 수 있어 일반 커피전문점에 비해 객단가가 높은 편이다. 도시락전문점 ‘한솥도시락’과 커피전문점 ‘폴바셋’도 손님이 뜸한 저녁 시간에 신규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타임마케팅에 힘을 쏟았다. 한솥도시락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건너편 연세로에 문을 연 신촌연세로점은 도시락 50여종과 함께 맥주, 생과일주스를 판매한다.

식사 시간 외에 음료나 저녁 시간 치맥 등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골목가에 위치한 개인 로스터리카페도 커피에 책, 맥주 등을 페어링,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추가 매출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숯불바베큐치킨 ‘훌랄라’는 문어, 베이비크랩, 새우 등을 더한 씨푸드치킨을 새로 출시해 객단가를 올리고, 중심상권에는 점심은 돈가스와 커피, 저녁은 치맥, 늦은 밤은 가벼운 칵테일 등으로 구성한 ‘훌랄라치킨카페’로 시간대별 손님을 끌어들였다.

‘안심치킨’도 치킨과 카페를 결합했다. 저녁에는 치킨을 팔고, 낮에는 간식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베이글, 쌀츄러스, 고구마스틱, 커피, 쥬스, 에이드 등을 더해 점심 매출까지 잡고 있다. 대표 메뉴인 웰빙치킨에는 여성이나 아이들도 좋아하는 간식이나 음료수를 접목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점심과 저녁 고르게 매장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한 것. 이외에 ‘콩불&팔색삽겹살’과 ‘놀부 보쌈&부대찌개’ ‘본죽&비빔밥카페’ 등 한 가지 업종에 이종 업종을 접목한 융·복합 현상이 두드러졌다. 편의점도 작년부터 1000원대 즉석커피를 추가해 매장 속 카페를 강화한 데 이어 올해는 은행들과 제휴해 통장, 체크카드 등 고객이 스스로 은행 영업점 창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등 점포 이용률 향상을 이어가고 있다.

강병오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창업학 박사)는 “상반기에는 위축된 소비심리로 기존 자영업자들은 내실을 다지거나 신규 창업자들은 작은 매장에서 생활비만 벌 수 있는 저가 업종으로 창업 수요가 쏠렸다”며, “창업자들은 불황일수록 업종을 선택할 때 다각적인 매출구조를 가진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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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