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창업, 복합화로 승부한다

카페의 색다른 변신

커피 복합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중저가 커피전문점과 1000원대 커피를 내놓는 편의점들과 차별화, 매출과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식사·커피 1만원 안팎에 즐겨 인기
수익성 떨어지는 커피전문점 대안

커피에 브런치나 다이닝, 디저트, 맥주 등 전혀 다른 업종이나 보완적 상품을 결합한다. 커피에 어울리는 것을 더해 매출을 높이거나, 카페에 긴 시간 머무르면서 다양한 먹거리를 소비하게 하는 것이다. 커피와 함께 브런치, 디저트 등을 즐기는 브런치카페나 디저트카페가 대표적이다. 창업전문가들은 브런치카페는 적자에 허덕이거나 임대료가 높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카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브런치카페는 커피에 브런치와 다이닝 메뉴를 1만원 안팎에 즐길 수 있어 인기다. 브런치는 원래 아침 식사를 뜻하는 브랙퍼스트(breakfast)와 점심식사를 뜻하는 런치(lunch)의 합성어다. 보통 아침과 점심 사이 가볍게 하는 식사를 뜻했으나 지금은 전문화된 음식 메뉴로 떠올랐다. 늘어나는 중저가 카페와 편의점 등 저가 커피와의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커피만으로 꾸준한 매출을 확보하기 힘든 중대형 커피전문점들이 갓 만든 식사 메뉴나 디저트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업종 보완성 높여

‘더브라운’은 커피와 음료에 브런치와 샌드위치 등 식사메뉴와 디저트를 더해 인기몰이 중이다. 프랑스식 오픈샌드위치, 에그베네딕트 등 유러피안 브런치와 다이닝 메뉴를 맛볼 수 있다. 1만원 안팎의 합리적인 가격에 브런치와 아메리카노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세트메뉴가 인기다. 커피 품질도 높다. 콜롬비아, 브라질 등 고품질 생두만을 선별, 국내에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만을 사용한다.


서울 방이동, 대치동 등 아파트밀집지역이나 경기도 성남 분당, 동탄 등 신도시에 위치, 30~40대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브런치 맛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림픽공원점과 대치점의 경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낮 시간대나 저녁 시간에 식사나 모임을 갖기 위해 많이 들른다. 홀과 구분된 단독룸은 예약 없이는 이용하기가 힘들 정도다. 가볍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식사메뉴와 디저트를 커피와 함께 주문하기 때문에 일반 커피전문점에 비해 객단가가 높은 편이다.

운영도 간편하다. 브런치 메뉴는 전문 쉐프가 직접 교육한다. 본사가 자체 베이커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를 정기적으로 매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복잡한 제조과정 없이도 어느 매장에서나 일정한 맛을 구현 할 수 있다. 베이커리는 완제품과 반제품을 제공, 매장에서는 간편하게 오븐에 굽기만 하면 된다. 본사가 최신 트렌드에 맞는 베이커리 제품을 개발, 시즌별로 선보인다.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일이 흔해졌다. 특히 저녁시간에 인적이 뜸해지는 골목가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이러한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커피 판매가 줄어드는 저녁에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아 매출을 올리려는 전략이다. 카페에서 책도 읽고 맥주나 와인 한잔할 수 있는 ‘책맥’도 성행하고 있다.

‘폴바셋’은 현재 8개 매장에서 생맥주를 판매하고 있다. 서울 반포동 논현역 근처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타다’와 합정동에 있는 ‘카페비닷’는 커피와 함께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다. 특히 ‘카페비닷’은 맥주, 와인, 칵테일 등 다양한 술을 선보이며 젊은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맥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여유로운 분위기에 책을 볼 수 있어 인기다. 일본에서는 퇴근길에 가볍게 한잔 한다는 의미의 ‘조이노미’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커피전문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적절한 매칭 중요

커피에 와인과 맥주 등을 판매하는 ‘스타벅스 이브닝스’ 1호점이 도쿄역 건너편에 위치한 마루노우치 오피스가에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스타벅스 이브닝매장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일본이 세 번째다. 일본 점포의 주 타깃층은 30~40대 직장 여성이다. 이들이 일을 끝내고 혼자 가볍게 술을 마시고 싶어도 바(Bar)나 선술집(이자카야)에 들르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마루노우치는 오피스가 몰려 있는 곳이다.

불황기 창업시장의 대표적인 추세 중 하나가 복합화다. 최근 외식업뿐만 아니라 판매업이나 서비스업에서도 동시에 복합화가 이뤄지고 있다. 매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아이템 복합화로 불황 탈출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복합화를 할 경우 보통 20~30% 이상 매출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복합화는 매출 증대에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적절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특히 궁합이 맞는 아이템을 결합하면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점포 색을 흐려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주요 소비층의 특징과 선호도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결합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각각의 아이템 품질을 전문점 수준으로 높여 제품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필수다. 또 재고가 늘어날 수 있으니 짜임새 있는 상품 구색 및 재고 관리에도 신경 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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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