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가 장손 '사인 미스터리'

‘어떻게 왜 죽었나’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재벌가엔 유독 단명한 사람들이 많다. 스트레스가 심해서일까.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로열패밀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얼마 전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대성그룹 장손도 그런 줄로만 알았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대성 측이 밝힌 고 김정한 전 라파바이오 사장의 사인이다. 에너지 전문그룹 대성에 따르면 김영대 회장의 장남 김 전 사장은 지난 5월1일 오전 사무실에서 사망했다. 향년 44세.

일요일 사무실서…

대성은 “(김 전 사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언론은 이를 그대로 알렸고, 세간의 시선은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안타까운 죽음으로 바라봤다. 한 직원은 “(김 전 사장이) 일요일 휴일날 업무 중 돌연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아팠다”며 “사내엔 충격과 애도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두달 가까이 지난 최근에 한 언론을 통해 깜짝 놀랄만한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사장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그가 사망한 현장에 출동했던 119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요일 낮 1시가 안 된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119 신고가 들어왔다. 한 남성이 인근 대형빌딩 14층에서 목을 맨 채 숨져있다는 응급 신고 전화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남성은 이미 숨져있었다. 가족도 현장에 있었던 것 같다.”


기사는 이니셜로 작성됐지만, 알 만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김 전 사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회사 측도 김 전 사장의 얘기가 맞다고 인정했다. 확인 취재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다만 사인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대성 관계자는 “(자살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냥 심장마비로만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 확인을 못하고 있다. (사망과 관련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경찰은 알고 있지 않을까. 경찰은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관할경찰서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의 사망) 관련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건화됐다고 해도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사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만약 김 전 사장이 자살을 했다면 생기는 의문점 하나.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다. 먼저 그의 처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전 사장은 대성가 장손이다. 대성그룹 창업주인 고 김수근 명예회장의 맏손자다. 미국 루이스앤클락 대학(물리학 전공)과 런던대학(경영학)을 졸업하고 2002년 대성산업 연구개발실 이사로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기계사업부 상무, 부사장 등을 거쳐 사장에 올랐지만 지난해 4월 물러났다. 대신 그의 동생(김 회장의 3남) 신한씨가 사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김영대 회장의 장남 사망…돌연사? 자살?
“심장마비” 밝혔는데 놀랄만한 증언 나와

같은 해 5월엔 김 전 사장이 맡고 있는 라파바이오, 대성엘앤에이, 제이헨, 포디알에스 등 4개 회사가 그룹에서 계열분리됐다. 이 때문에 김 전 사장이 후계구도에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회장의 차남 인한씨는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경영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은) 잘나가다 갑자기 동생에게 밀려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 전 사장이 그룹에서 떼간 라파바이오도 신통치 않았다. 경영난이 심각했다.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치과 임플란트 판매·유통 등을 했던 라파바이오는 매출이 2004년 64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그나마 흑자였던 영업이익은 77억원의 적자를 냈다. 순이익의 경우 -49억원에서 -128억원으로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구 소재 생산공장 건물과 토지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다. 지자체, 세무당국 등 사실상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간 것. 급기야 김 전 사장은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송사에까지 휘말리게 됐다.

라파바이오 퇴직자들은 지난해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김 전 사장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냈다. 기소된 뒤 법정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은 상태였던 김 전 사장은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김 전 사장이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는데도 왜 돈 많은 집안의 도움이 없었냐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의 부친 김 회장은 재계에서 의리 있기로 소문나 있다. 30∼40년 넘게 비서와 운전기사를 잘 챙긴 오너로도 유명하다. 서로를 스스럼없이 ‘친구’라 소개할 정도.

반면 형제들과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 집안 장남인 그를 비롯해 차남 김영민 회장, 3남 김영훈 회장 등 대성가 삼형제는 김 명예회장이 작고한 2001년 지분 다툼을 벌인 뒤 등을 돌려 아직까지 발길을 끊고 있다. 이들은 2006년 모친 고 여귀옥씨가 타계하자 유산상속을 놓고 다시 갈등을 빚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삼형제는 유산정리에 합의했지만, ‘대성’ 사명을 두고 또 법적 분쟁을 벌이는 등 이후 전혀 왕래가 없다. 세 회장은 각각 대성산업, 서울도시가스, 대성그룹을 독자경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론 계열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스트레스 많아”

김 전 사장의 고모는 엠씨엠(MCM) 브랜드로 잘 알려진 성주그룹의 김성주 회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 합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돼 현재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맡고 있다.
 

<kimss@ilyosisa.co.kr>

 

[대성은?]


에너지 전문그룹 대성은 1947년 설립된 대성산업공사가 모태다. 1970년대 연탄 등 기초연료 산업을 시작으로 1980년대 전자 및 기계사업과 도시가스 산업, 1990년대 해외유전 및 가스전 개발사업, 2000년대 열병합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 환경사업, 건설업, 유통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2011년엔 호텔·문화사업을 아우르는 복합건물인 디큐브시티를 건설했다.

계열사는 그룹의 중추 역할을 하는 대성합동지주를 비롯해 대성산업, 대성쎌틱, 대성계전, 대성히트펌프, 에스필, 대성아트센터, 한국캠브리지필터, 대성나찌유압공업, 대성하이드로릭스 등이 있다. 대성산업, 대성산업가스, 대성계전, 한국캠브리지필터, 대성씨엔에스 등을 지배하는 대성합동지주의 최대주주는 김영대 회장(46.81%). 김 회장의 차남 인한씨와 3남 신한씨는 각각 0.51%, 0.48%를 갖고 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장남 정한씨는 지분이 없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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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