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전략, 비어 페어링이 뜬다!

혼술 열풍이 불러온 전략은?

외식가에 비어 페어링(beer pairing)이 뜨고 있다. 도시락 전문점과 카페 등 기존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던 곳에서 맥주를 판매하고 나선 것이다. 일종의 복합 판매 전략이다.

가벼운 한 잔 문화 영향, 점포 매출 증대 효과
도시락+맥주, 점심~저녁까지 매장가동률 높여

비어 페어링이 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가볍게 한 잔하는 음주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청년실업률, 고용불안 등의 경기 불황으로 과거보다 벌어들이는 실제 소득은 줄고 있는데, 소득이 줄어드는 것보다 씀씀이를 더 줄이고 있다. 식료품과 외식 등에 돈을 점차 아끼면서 밥을 먹을 때 맥주를 한 잔 가볍게 하고 집에 들어가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또 개인 중심으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1~2년 전부터 ‘혼술(혼자 마시는 술)’과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 문화가 속속 생겨나기 시작한 점도 한 몫한다.

줄어드는 씀씀이

둘째, 수익성을 높이고 신규고객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소비자들이 외식비 지출을 줄임에 따라 점포당 매출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 고정비 등은 늘어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간대에 신규 고객층을 끌어들이면서, 객단가도 높일 수가 있는 비어 페어링에 주목하는 것이다.

주류 비 판매업종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서 일찌감치 시작됐다. 미국 ‘스타벅스’는 술과 가벼운 완주를 판매하는 ‘스타벅스 이브닝’ 매장을 2010년 첫 선을 보였다. 병맥주부터 와인 등 술과 치즈플레이트, 팝콘, 맥앤치즈, 라따뚜이, 베이컨 요리 등 음식을 판매한다. 현재 스타벅스 이브닝 매장은 전 세계 250여개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지난 3월 도쿄 미루노우치에 첫 점포를 열었다.


일본에서는 2013년 규동전문점 ‘요시노야’가 500엔(약 5000원) 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맥주와 소고기 안주를 즐길 수 있는 메뉴를 내놓으면서 촉발됐다. 식사만 하던 규동전문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맥주까지 마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스키야’와 ‘마츠야’ 등 다른 규동전문 브랜드들도 잇따라 맥주 판매를 했다. 스키야는 작년 9월부터 전국 400여개 매장에 판매하던 맥주+소고기 안주 세트의 가격을 580엔으로 낮췄으며, ‘요시노야’와 마츠야도 대상점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패스트푸드전문점 ‘KFC’ 등 프랜차이즈 업계도 잇따라 맥주를 판매하거나 한정 상품을 내놓는 등 ‘초이노미’ 메뉴 개발 열풍에 동참했다. 이를 계기로 퇴근 후 식사와 음주를 저비용으로 즐기는 소비성향인 초이노미가 확산, 일본 월간지 닛케이 트렌디의 2015 히트상품으로 선정됐다.

전국에 680여개 매장을 두고 있는 ‘한솥도시락’은 5월12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건너편 연세로에 뉴타입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을 열었다. 기존 매장 타입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50여 종에 생과일 주스와 생맥주, 일본식 치킨 가라아게를 더했다. 

생과일주스는 바나나, 초코바나나, 파인애플, 파인오렌지, 오렌지 총 5종으로 시럽을 넣지 않은 100% 순수 생과일로 고객이 주문하면 매장에서 직접 만든다. 맥주는 유럽산 최고급 홉으로 꼽히는 노블홉류를 사용해 정통 독일식으로 만든 롯데주류 프리미엄 클라우드 생맥주다. 가라아게는 국내산 닭다리살을 한솥 만의 특수와인 양념으로 하루저녁 숙성 후 튀김옷을 얇게 입혀 매장에서 즉시 튀겨내는 일본 정통식 순살 닭튀김이다.

가격은 생과일주스 1900원, 생맥주 2500원, 치킨가라아게 5000원. 매장 내부도 도시락과 치맥 등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우드계열을 주요 컬러로 캐주얼한 느낌을 살렸다. 오픈한 지 한 달 남짓이지만 인근 대학교에 식사와 음료, 간단한 치맥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20~30대 젊은층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일본의 쌀 소주 비잔클리어와 위스키 산토리 등을 활용한 ‘츄하이’와 ‘하이볼’ 한 잔을 도시락이나 치킨가라아게와 함께 곁들일 수 있어 대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주 메뉴 외에 부메뉴 경쟁이 치열한 카페 업계에서도 맥주를 내놓고 있다. 유업체 ‘매일유업’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폴바셋’이 3월 말부터 73개 매장 중 8개 매장에 생맥주를 팔기 시작 한 것. 시장 포화로 적자 매장이 늘면서 2~3년 전부터 커피 전문점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베이커리와 디저트, 브런치, 식사메뉴 등 커피 외 메뉴로 치열한 경쟁을 해왔다. 커피 판매가 줄어드는 밤 시간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양한 수요 충족


맥주 파는 카페는 골목가 개인 점포를 중심으로 속속 생겨나는 추세다. 책과 술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책맥’이라는 신조어로 통한다. 홍대 인근 합정동 골목에 위치한 북카페 ‘비플러스’와 서울 마포구 ‘퇴근길 책한잔’ 서대문구 연희맛로 ‘책바’ 강남 학동로 ‘북티크’ 등은 생맥주와 와인, 위스키 등을 함께 맛볼 수 있다.

‘맥도날드’도 지난 2월 판교 테크노밸리점에 자사의 수제 버거 브랜드인 ‘시그니처 버거’ 매장을 오픈하면서 맥주를 함께 선보였다. 아시아 최초로 맥도날드 매장에 맥주를 내놓은 것. 다양한 음식과 함께 맥주를 즐기는 문화가 유행한 점을 고려해 시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황기에는 한 가지 아이템만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복합화 전략이 큰 효과를 낸다. 복합화 전략은 각각의 아이템이 전문점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매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상호 연관성이 부족한 기능을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얻기는커녕 점포의 정체성이 흐려져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점포의 복합화는 소비자의 기호나 시장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게 기능 구성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다양한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매출 증대 효과보다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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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