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치고 개명한 회사들 백태

‘바꾸면 모르겠지∼’ 속 보이는 간판 교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기업은 브랜드 관리를 통해 자산과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한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가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특정기업 혹은 브랜드가 금기처럼 여겨지는 구설에 휘말린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간 쌓아온 대중적인 인지도는 일순간 화살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숱한 뒷말을 양산했던 문제의 기업들이 사명을 바꾸면서까지 새출발을 다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옥시, 영남제분, 동양증권, 씨앤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근 몇 년 간 달갑지 않은 구설로 대중들에게 집중포화를 맞았다는 점이다. 대중에게 친숙한 사명을 버리면서까지 변화를 모색한 것도 비슷하다. 자신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고자 계획한 일종의 꼼수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의도된 꼼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곤혹스런 옥시는 2011년 말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했다. 2014년에는 사명에서 옥시를 완전히 빼고 레킷벤키저의 앞글자만 딴 RB코리아로 바꿨다.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주주와 임원, 상호를 모두 넘겨받은 채 새로운 법인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파산했을 때 주주와 사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에서 벗어난다.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인 성격을 띠며 조직 변경 사실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옥시가 조직 변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56년 전통의 제분·배합사료 전문기업인 영남제분은 지난해 3월 (주)한탑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당시 강신우 대표는 “제분과 배합사료에 국한돼 있던 사업 분야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식품, 생명공학 등 생활문화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사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영남제분 사모님 사건’이 사명 변경의 결정적 사유라고 바라보고 있다.
 


류원기 전 회장의 아내 윤모씨는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씨의 관계를 의심해 청부살인을 지시했던 ‘영남제분 사모님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당시 윤씨는 조카에게 1억7500만원을 주고 청부살인을 의뢰했고 숨진 하씨는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살인교사 혐의로 윤씨는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007년부터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감옥이 아닌 병원에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류 전 회장은 77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류 전 회장은 2014년 대표직을 사임했으며 강신우 대표가 취임했다.

2014년 6월 대만 유안타증권에 인수된 동양증권은 그해 10월 ‘유안타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1962년 설립된 ‘일국증권주식회사’를 모태로 하는 동양증권은 2013년 9월 일부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동양증권 사태’로 잘 알려져 있다.

3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 유안타증권은 CP 불완전판매의 후폭풍을 상당 부분 털어버린 분위기다. 지난 3월 한국기업평가는 유안타증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0로 상향했다. 유안타증권이 인수하기 직전 한국기업평가는 동양증권에 신용등급 BBB-를 내린 바 있다.

수도권 최대 케이블방송사인 씨앤앰은 지난달 6일, 창립 16년만에 ‘딜라이브(D’LIVE)’로 사명을 변경했다. 방송, 인터넷, 집전화 등 기존 사업분야에서 벗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에도 진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손가락질 피하고자 이름 살짝 교체 
조용히 상호 바꾸고…불편한 새출발

그러나 업계에서는 씨앤앰의 사명 변경을 다른 의도로 해석한다. 매각이 시급한 시점에서 딜라이브로 회사명을 바꿔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매각 협상 시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씨앤앰은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에 대한 비판적인 국내 여론, 연이은 매각 실패, 케이블 설치기사 부당 해고 논란 등으로 심심치 않게 구설을 만들었던 전례가 있다.
 


철 스크랩 전문기업인 스틸앤리소시즈는 지난 3월 사명을 지엠알머티리얼즈로 변경했다. (주)자원에서 스틸앤리소시즈로 사명을 교체한 지 2년여 만에 또 한 번 간판을 바꿔단 셈이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자본전액잠식으로 위기에 몰려 있다. 자본금은 85억3493만원인데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82억9170만원으로 자본잠식률이 197.1%에 달했다.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 수 부족으로 스틸앤리소시즈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신주권 변경상장일(29일) 전일까지에서 유통주식 수 부족 사유 해소가 확인되는 날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총 발행물량 대비 유통주식 수 비중이 5% 이상이 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현재 유통주식 물량은 총 발행주식의 1.4%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상장사들이 실적부진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추기 위해 사명변경을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기업의 사명 변경으로 인한 주가부양 효과는 생각만큼 즉각적이지 않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다. 사명 변경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변경을 단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회사명이 가져다 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앞에서 열거한 기업들의 경우 대외적으로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진 만큼 기존 사명을 유지하는 게 득이 될 건 없는 상황이다.

나몰라 선긋기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호 변경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사회적 문제로 손가락질 받는 기업들은 기존 이름을 버리면서까지 선긋기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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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