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김종인 궁합 보니…

킹이냐, 킹메이커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또 다시 “다수의 대권주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불과 4개월 전, 문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사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문재인 대선 배제설’이 파다하다. 그렇다면 김 대표가 염두에 둔 차기 대권주자는 누구일까? 김 대표와 유력 대권주자 간의 친소 관계가 대선 판을 뒤흔들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다수의 대권주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국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선후보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짜인 더민주 내 대선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선언이다.

총선 이후 노골적으로 자신을 흔들고 있는 친문(친 문재인) 그룹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다. 김 대표는 불과 4개월 전, 문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사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김 대표가 문 전 대표를 대선주자 후보군에서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요 변수는?

그렇다면 김 대표가 염두에 둔 차기 대권주자는 누구일까? 김 대표는 지난 총선 기간 문재인, 박원순, 손학규, 안희정, 김부겸, 이재명 등 6명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라고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김 대표와 유력 대권주자 간의 친소관계가 대선 판을 뒤흔들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김 대표는 총선 이후에도 문 전 대표를 도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최근 김 대표와 문 전 대표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문 전 대표)은 작문하는 것이 무슨 버릇인 것 같다”며 “자신이 무슨 당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가 더민주의 대주주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무슨 얼어 죽을 대주주냐”라고도 했다. 김 대표의 측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는 킹메이커를 하지 않겠다’는 김 대표의 기존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워낙 강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는 안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아닌 다른 대권주자를 위해서는 힘을 보탤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호남의 반문(반 문재인) 정서도 김 대표와 문 전 대표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김 대표 측은 호남이 거부하는 야권 대권주자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김 대표가 문 전 대표에게 힘을 보탤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문 전 대표가 현재 더민주 내 최대계파의 수장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대선 지지율 또한 가장 높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 전 대표와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문 전 대표를 대선에서 배제하고 대체주자를 고민하는 듯한 김 대표는 손학규 전 고문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 대표는 지난 총선기간에도 손 전 고문에게 수차례 러브콜을 보낸 바 있다. 김 대표와 손 전 고문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말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송년 아카데미 강연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주도한 총선 공천에서 손학규계 인사는 20명 가까이 대거 당선됐다.

총선 전 김 대표가 꾸린 당 비대위에는 손 전 고문의 사람이 상당수 포함돼있어 오래전부터 김 대표와 손 전 고문의 교감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었다. 더민주의 선거대책본부장·총선기획단장·공천관리위원을 겸했던 정장선 전 의원은 손 전 고문의 오른팔로 불렸던 인물이고,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 김헌태 정세분석본부장, 민병오 경선관리본부장, 이학노 운영지원본부장도 손 전 고문 사람으로 분류된다.

총선이 끝난 후 김 대표가 임명한 더민주 비상대책위원 8명 가운데서도 무려 절반(양승조, 이개호, 이춘석, 김영춘)이 손학규계로 분류된다. 손 전 고문은 오는 7월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8월쯤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이 밀어줄 잠룡 누구? 관심 집중
누가 대권 잡든 실권은 김이 차지?

안희정 충남지사도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김 대표가 문 전 대표를 대선주자에서 배제할 경우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계를 달랠 수 있어야 하는데 안 지사 역시 친노 인사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와 안 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전격 회동한 바 있다.

당시 더민주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 이튿날이고 정국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만난 것이라 큰 의미가 담긴 만남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두 사람의 회동은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박수현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박 의원은 안 지사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안 지사와 김 대표의 인연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 지사는 김 대표를 충남도청으로 초청해 명사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개인적 만남을 가지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지사는 김 대표가 영입됐을 당시 국보위 이력 등이 논란이 되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실명제라든지 토지공개념, 개혁적인 정책을 일반화하고 시행을 했던 분”이라며 김 대표를 적극 옹호했다. 이에 화답하듯 이번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안희정계 인사들이 대거 단수 추천되기도 했다.

반면 김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박 시장의 측근들은 이번 총선 공천과정에서 추풍낙엽처럼 탈락했다. 박 시장측은 이번 20대 국회에 측근들을 최소 5명 이상 진출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은 기동민 당선인 단 한 명뿐이었다.

애초부터 지역 조직이 없던 박 시장의 측근들이 경선을 통과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김 대표가 박 시장을 차기 대권주자로 염두에 두었다면 전략 공천 등을 통해 얼마든지 박 시장 측을 배려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시장은 현직 서울시장이어서 선거 과정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탓에 더민주가 수도권에서 선전한 것에 대한 공로를 내세우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최후의 파트너는?

김부겸 당선인은 대구에 출마했던 ‘민주당 계열’ 인사 중 31년 만에 당선되면서 단숨에 대권주자로 떠올랐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됐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까지는 대권주자로 인정받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두 사람은 김 대표와 별다른 친분도 없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김 대표는 누구와 손을 잡게 될까? 김 대표의 선택이 대선 판을 뒤흔들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지원이 보는 김종인 사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8월 말∼9월 초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과 관련, “쓴소리를 한다고 팽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더민주에) 그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표가 김 대표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김 대표가 영입돼 비록 비례대표 2번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든 제1당을 만들어줬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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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