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단독 집권' 시나리오

"연대는 없다" 끝까지 마이웨이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민의당이 ‘단독 집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야권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국민의당이 단독 집권의 자신감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지난 3일 ‘국민의당, 단독 집권 가능한가’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유 의원은 토론회에서 “필승 전략만 마련하면 국민의당 단독 집권도 가능하다는 게 제 개인적 판단”이라며 “온 국민의 관심사와 열망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해달라는 것이다. 경제난 극복 방안만 발굴하면 대선 승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단독 집권 가능?

유 의원은 당초 자신이 맡고 있는 당 경제재도약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최고위원회로부터 "벌써 단독 집권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당했다.

그러자, 그는 당이 아닌 유 의원 개인 명의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야권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왔지만 막상 대선에 임박해서는 당내부에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텐데 이를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내년 대선 집권계획으로 연립정부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내 기류는 승리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벌써부터 연립정부가 거론될 정도로 패배주의가 나온다. 패배주의가 승리한 역사는 찾아보지 못했다. 야권연대·통합 등을 논의하는 것은 패배주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이합집산 시나리오가 난무하자 단독 집권 카드를 선제적으로 내세우며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으리라고,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보다 앞서리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며 “그만큼 획기적인 성과다.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단독 집권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토론회에 참여한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일자리와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역연합 방식으로도 집권이 가능하고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며 “스윙보터 중심으로 사고하면 민주진영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내다봤다.
 

최 소장은 내년 대선 투표자 수를 3000만명으로 볼 때 다자구도에서 각 정당의 고정표를 ▲새누리당(800만∼1000만표) ▲국민의당(600만∼750만표) ▲더불어민주당(450만∼600만표) ▲진보정당(200만∼250만표) ▲기타 부동층(400만∼950만표) 등으로 관측했다.

그는 “양자구도면 무난하게 (국민의당이) 승리하고 3자구도면 부동표의 향배가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며 “달(달구벌, 대구)·빛(빛고을, 광주) 동맹을 강고하게 하면 유권자수 절반인 수도권에서 1위 탈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또 4·13 총선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스윙보터의 표를 가져왔다”며 “야권분열은 필패가 아니었다. 제3당의 성공은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지난달 4일 스페인 총선에서 신생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중도 우파 시우다다노스가 돌풍을 일으켜 30년간 지속된 양당 체제를 무너뜨린 점을 예를 들면서, 젊은 유권자들이 기성정당을 심판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한 방안으로 ‘이념 우클릭’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용식 국민의당 경제재도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진보는 오른쪽으로 가야, 즉 경제성장을 앞세워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합집산 난무하자 선제적 대응
유권자들 전략적 투표 염두했나

최 부위원장은 또 “유력 대선후보 등 특정 정치인 중심 정치로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며 “이번 총선에선 '집권여당의 오만'이라는 자충수가 야권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대선에서는 이런 실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사당이란 세간의 평가를 뛰어 넘어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잇달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지지율도 단독 집권 자신감의 한 근거다. 지난 4일 <돌직구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민주는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당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조사(27.8%)에 비해 0.1%p 하락한 27.7%를 유지해 1위로 올라섰다. 국민의당은 지난 조사 결과와 동일한 27.3%을 기록하며 새누리당과도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도 국민의당 안 대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뒤쫓았다.

문 전 대표는 24.4%로 지난 3월6일 조사 이후 줄곧 1위를 수성했지만 안 대표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22.7%를 기록해 두 사람의 격차는 불과 1.7%p에 불과했다. 현재 지지율 추이만 놓고 보면 다자구도 하에서도 안 대표의 승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의당이 너무 일찍 단독 집권 카드를 못 박은 이유에 대해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상당수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투표는 국민의당에게 하면서도 지역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았던 더민주를 찍는 전략적 투표를 했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유권자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전략적으로 표를 분산시키지 않고 국민의당 대선주자에게 표를 주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특히 안 대표가 이번 총선 때와 같이 호남에서의 지지만 굳건히 지켜준다면 야권 지지자들로서는 안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게 되는 셈이다. 야권의 대선 주자가 호남의 지지를 얻지 않고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리더십부터 갖춰야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연대 없이 단독 집권에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대권주자로서 안 대표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은 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제대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때 단독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당 야권공조 딜레마

국민의당이 자칫하면 ‘샌드위치 정당’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지층은 새누리당과 일부 겹치면서 정책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권 공조가 강화될수록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중도 보수층이 새누리당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의 정책 공조에 얽혀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을 놓고 공동대응 방침을 밝혔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에서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기존 여권 지지층을 잡아두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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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