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사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체크포인트

나도 혹시…이 증상이면 의심하라!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검찰이 최근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에 의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시민단체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엔 피해 증상과 판정 기준에 관한 문의가 폭주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에 이어 이달 추가로 4차 신청을 받기로 했고 폐 외에 다른 장기의 손상 가능성도 조사해 피해 인정범위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피해 증상과 잠복기 등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전무후무한 일이라 증상을 정확히 짚어서 말하기가 아직까지 어렵다.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된 폐질환은 과거에도 의학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 특히 폐 질환 외에도 피부나 여타 장기의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금도 연구 중

그럼에도 공통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과 호흡곤란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 외에 체중이 감소했다거나 식욕 부진을 동반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볼 만하다.

기도 손상,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이면 순식간에 폐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중 40% 정도가 인공환기 요법 없이 호흡이 불가능해졌다.

현재 피해자들은 폐 이식을 권고 받고 산소통을 사용 중인 중증 폐질환 환자와 폐암 환자부터 가벼운 천식과 비염 등을 호소하는 경증 환자까지 다양하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단계에 따르면 1∼2등급은 ‘폐 섬유화’가 진행된 상태다. 폐 섬유화란 폐가 종이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는 증상으로, 호흡기능이 마비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3∼4등급은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후두염, 인두염, 감기, (만성) 편도염, 천식, (과민성)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폐 질환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등급이다.

조사 및 판정은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팀이 임상학적 증상, X선 영상 판독 결과, 폐 조직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 및 증상의 정도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가 설치한 폐손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장기간 사용한 사람보단 단기간이라도 집중적으로 쓴 사람에서 피해가 컸다”고 설명한다. 매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 폐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선 더 악화되지는 않고 과거의 폐 손상이 현상 유지된다. 소아의 경우 8∼10세 이후까지 폐가 성장하기 때문에 손상됐던 허파꽈리 일부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성인의 폐 조직은 회복이 쉽지 않고, 현재까지 치료 효과가 확인된 약도 없다.
 

제품에 들어 있었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의 독성을 계속 흡입하면 기관지 주변이나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어 폐 조직이 변화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폐 섬유화현상이 나타난다. 상태가 더 악화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폐부전증으로 발전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처음엔 감기증상이 이어지다가 호흡 곤란이 오고, 뒤늦게 병원을 찾게 된다. 결국 10명 중 6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폐로 간신히 숨을 쉴 때가 돼서야 병원을 찾기 때문이다. 목숨을 건져도 폐 이식 수술을 하거나 산소통을 평생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 폐손상 사망 인과관계 결론 
관련 기관에 판정 기준 문의 폭주

X선 촬영을 해보면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 기종격동(폐 밖으로 빠져나온 공기가 심장 주위에 차 있는 현상), 간유리음영이 동반된 손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손상들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폐질환과는 과정이나 증세가 모두 뚜렷하게 다르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평균적으로 3주 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홍수종 교수는 “제품에 노출됐던 소아들이 나이가 들면서 폐기능 감소, 운동능력 저하 등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품을 썼을 당시 폐 손상 반응을 바로 일으킨 소아의 형제·자매는 부모의 관심을 덜 받았을 텐데 특이증상이 추후에 발견될 수 있다”며 “이런 아동들을 장기 추적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PHMG/PGH가 심혈관 이상, 지방간 및 간 염증, 면역계 이상, 심장 대동맥의 콜라겐 섬유화현상을 가져온다는 동물실험 결과도 나왔다. 또 정부가 3, 4단계로 분류한 피해자들의 경우 폐 손상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제의 유해 성분이 심장이나 간, 피부, 안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피해 범위를 단정할 수 없게 됐다. 폐질환 외에도 일정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다양한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은영 ‘3·4등급 피해자 모임’ 대표는 현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폐 이외 질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애경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하다가 자녀와 함께 피해를 입었다. 그는 현재 천식·비염·기관지염·폐렴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심장도 좋지 않은데다가 자가면역질환도 얻은 상태다.
 

이 대표는 최근 피해자 22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엔 폐질환 외에 앓고 있는 질환, 피해자 수, 가습기 살균제 종류 등이 포함돼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급성 기관지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만성 폐색성 폐질환, 만성 인두염 등 무려 24가지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통해 23명의 피해자 중 87%인 20명이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 피해자 수를 221명(사망자 94명)으로 파악한 반면, 시민단체가 집계한 피해자는 1528명이다. 이 가운데 998명이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239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문의는 02-3800-575로 하면 된다. 전화상으론 신청 접수를 받고 있지 않으며, 증상과 피해 신청 방법 등의 문의와 상담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추후 나타날 수도

해당 홈페이지(www.keiti.re.kr/wat/page12.html)에서 구비 서류 및 폐질환 인정 기간, 신청부터 조사 판정까지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접수는 우편과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가습기 살균제 본품과 구매 영수증이 필수 제출사항은 아니다. 피해 인정을 받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기술원은 4차 피해 접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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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