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정운호 스캔들

대표님 때문에 회사 망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처음엔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폭행 당한 것에 이목이 쏠렸다. 곧이어 수임료가 5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여론이 집중됐다. 양측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폭로전이 시작됐다. 폭행 사건은 로비스트 명단과 구명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대형 법조 비리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건은 최모 변호사(46)가 서울구치소 안에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접견하던 중 손목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며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정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다. 

재판에 영향?

정씨의 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았던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변호사로 등록한 부장판사 출신으로, 정씨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인사를 통해 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정씨는 항소 제기 후 법무법인 화우와 최 변호사를 자신의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폭행 사건은 수임료를 두고 다투면서 일어났다. 정씨는 수임료로 건넨 20억원은 ‘성공보수금’을 미리 준 것으로 보석이 기각됐으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변호사는 20억원은 착수금으로, 상습도박과 함께 다른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요청을 받고 대형 로펌 등 27명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착수금을 대부분 지출했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또 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성공보수격으로 은행에 넣어둔 별도의 30억원을 찾아갈 수 있는 인출 권한도 최 변호사에게 넘겼다. 하지만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최 변호사는 30억원 인출 권한을 정씨에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려 독방 신세를 졌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정씨 측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박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맡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날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서울변회는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 1·2심 실형
“수십억 수임료 달라” 여변호사 폭행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언론보도에 의해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다. 지난 26일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통해 수도권 소재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접근,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부장판사는 부탁을 받고 “적절치 않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 판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같은날 <뉴시스>는 지난 1월 구치소에서 최 변호사가 정씨를 접견 중에 구명 로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정씨가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건넸다고 보도했다. 메모 안엔 현직 K 부장판사를 비롯해 검사장 출신 H 변호사, 로비스트로 추정되는 S씨, 성형외과 의사 L씨, 법조 브로커 L씨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H 변호사가 거액을 받고 정 대표를 위해 검찰에 ‘전화 변론’을 해 검찰 구형량을 낮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날인 27일엔 건설업자 출신 법조 브로커 이모씨가 정씨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구명 로비를 한 의혹이 불거졌다. 정씨의 측근인 50대 남성 이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저녁 7시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일식집에서 서울중앙지법의 L 부장판사를 만났다. 이 날은 L 부장판사에게 정씨의 불법 원정도박 2심 사건이 배당된 당일이었다.


정 대표가 기소된 시점은 지난해 말로 그보다 1년 전인 2014년,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정씨를 수사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몇 달 뒤 검찰은 수사를 재개했으나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당시 변호인단엔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 등 전관 출신이 포함됐다.

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변호사 비용으로 거액을 썼다고 주변에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앞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임료로 1억5000만원가량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씨는 끝내 처벌을 피하진 못했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정씨를 기소하면서 이례적으로 법원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 기록을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의 로비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씨는 재판장이 바뀔 때마다 해당 재판장의 대학 동문이나 연수원 동기 등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1심에선 재판장과 고려대 동문인 지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바로 항소하면서 로비를 시도했다. 앞서 법조 브로커 이씨를 통해 L 부장판사에게 접대를 한 것. 그러나 L 부장판사는 재판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며 다음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고 재판장은 S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다시 일주일만에 S 부장판사와 서울대 동문이자 연수원 동기인 Y 변호사가 선임됐다.

서울대 동문인 A 변호사와 P 변호사도 추가로 투입했다. 정씨의 1심과 2심에 참여한 변호사는 20명이 넘었다. 이중 10명이 법원과 검찰 출신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그러나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석도 기각됐다.

재판장 접근 시도 의혹
구명로비 의혹으로 확산

정씨의 재판과정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미리 당겨 받은 성공보수, 전관예우, 절박한 피의자를 상대로 한 터무니없는 고액의 수임료, 구명 로비 등 그간의 불법적인 관행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일요시사>에 “도박죄로 수임료 50억은 과하다”고 전제한 뒤 “변호인단 중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선임계를 안 낸 변호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매일 가서 접견해주는 집사 변호사 문제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서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 변호사가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을 것이다. 수임료에 법적인 제한은 없다”면서도 “100억대 도박이면 당연히 구속재판 감”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이 알려지자 항소심 자백 사건에서 수임료가 무려 50억원에 달하는 점, 불구속이나 집행유예, 보석을 이끌어내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관행이 비판을 받았다. 전직 고관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불법 변론했을 여지도 없지 않다. 재판을 맡은 판사를 잘 안다면서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관행도 드러났다. 이는 ‘연고관계 선전 금지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성공보수를 요구하기 어려워지자, 착수금을 높여 받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 사건도 이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구속재판을 못 면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50억원이나 되는 수임료를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고 받아낸 것이다.


정씨 또한 인맥에 의한 로비를 염두에 두고 전직 고관을 대거 선임했는데, 법조계 내에선 ‘전관예우’에 대해 수십 년 공무원 생활에 대한 ‘퇴직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근절이 어렵다. 

법조비리 비화

현재 서울변회에 이어 대법원까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업자 이씨를 별건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를 조만간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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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