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분뇨처리 오해와 진실

내가 싼 대소변 어떻게 될까

[일요시사 취재1팀] = 우리집 화장실에서 배출한 분뇨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변기 물을 내리면서 한 번씩 다들 품었던 의문이 아닐까. 시대와 지역에 따라 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이 제각각 다르지만, 저개발 국가에선 아직도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수질오염과 전염병이 발생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수도법'에서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포함)을 의미한다.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된 각 가정이나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된다.

신도시는 달라

이후 하수관망을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수질 기준에 맞게 최종 처리된 후 공동수역으로 방류되는 과정을 거친다. 정화조가 없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분뇨수거차량을 이용해 수거돼 분뇨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되고 있다.

현행법에선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하수구로 방류돼 수질오염 및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1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등기 안내문을 보내 청소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협조되고 있다고 한다.

정화조가 없는 지역은 앞서 밝혔듯 분뇨수거차량을 이용해 수거하는데, 매해 한 번 이상씩 수거해 각 지자체마다 분뇨를 버리도록 지정된 분뇨처리시설로 가져간다. 분뇨처리시설에서 슬러지(침전물)는 따로 처리하고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분뇨처리시설을 함께 두고 있는데 따로 건설돼 있는 지자체도 있다. 


모 지자체 수질환경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건설되는 신도시 지역 건물엔 정화조가 없다고 한다. 분뇨를 포함한 하수가 ‘직관’이라고 불리는 하수관을 통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다. 내곡지구, 마포구 상암DMC, 서초구 양재동 등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중랑, 서남, 난지, 탄천 등 총 4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다. 해당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물재생센터, (수질)환경사업소 등으로 지자체마다 다르게 명칭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가 정수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등으로 불리는 것과 같다.  

서울시의 1일 하수(생활하수·분뇨 포함) 발생량은 2006년 494만6000톤, 2010년 465만6000톤이 발생했으며, 2012년 518만2000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분뇨처리시설 내엔 정화조 슬러지와 분뇨가 연 365일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월부터는 음식폐기물 침출수도 반입되면서 함께 처리되고 있다.

하루 1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지름 65㎜의 투입구가 45개 마련돼 있다. 분뇨가 처음 들어가는 종합협잡물 처리기는 분뇨 폐수 속에 함유된 5㎜ 이상 고형물을 제거하는 전처리 시설이다. 미세협잡물은 원심분리기를 통해 제거한다.

이렇게 전처리된 분뇨는 호기성(好氣性) 미생물(공기가 충분한 곳에서 생존하는 균)을 이용해 약 16일 동안 1차로 처리한다. 이것을 자연 침강시켜 고액분리한 후 침전오니(침전물)의 일부는 1차 탈질조로 반송하고 잉여오니는 탈수 처리한다. 2차 탈질조를 통해 다시 한 번 처리하며, 이 역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한다.
 

이후 1·2차 침전오니와 농축오니를 슬러지와 탈리액으로 분해한다. 마지막으로 한외여과막을 통해 분뇨 속의 각종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처리수를 모래 여과시켜 최종 방류한다.    

변기 물 내리면 정화조로 직행
종말처리장서 수질정화후 방류


각 지자체 하수종말처리장마다 견학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다. 경기도의 모 지자체 소속 수질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처리장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40분 정도 소요되는 견학 코스를 마련하고 있다. 혐오시설이지만 누군가는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예전과 달리 복합시설을 지어 주민친화적으로 한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 시설 규모와 유입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유입에서 최종 처리까지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귀띔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사이 중랑·난지·서남·탄천 등 4개 물재생센터 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한 시민은 총 13만6528명이었다. 이 외에도 각종 공연, 벼 베기 행사,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정화조 찌꺼기와 지렁이를 이용한 ‘지렁이 분변토’ 꽃 화분 만들기 체험 행사, 골프·테니스·탁구장 등의 체육시설 개방 등을 통해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물재생센터를 지역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 1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인분을 단 5분 만에 처리해 만들어낸 물을 들이킨 후 “그냥 물이네요”라고 말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것은 인분을 재니키 만능제조기라는 기계에 넣어 1000°C 이상의 높은 온도로 태워서 순수한 수증기만 걸러내 식수로 만든 것으로,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는다.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열은 전기로 전환하고 바싹 마른 오물 덩어리는 비료로 쓸 수 있는데다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어 '일석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활용법도

또 분뇨를 로켓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 동물 분뇨에서 뽑아낸 인을 식량 경작을 위한 필수 영양분인 인(P)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현재 유럽에서 연구 중이다. 일본의 한 연구진은 돼지 분뇨에서 추출한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하는 ‘고체 산화형 연료전지(SOFC)’를 개발하기도 했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민국 하수처리 역사

1394년(태조 3년) 10월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후부터 하수처리가 있었으나, 조선시대엔 도성 내의 청계천 개수정비가 하수도사업의 전부였다. 당시 도성 내의 하수를 성 밖으로 유출시키는 청계천은 우기에 자주 범람했는데 이로 인한 가옥 침수가 극심했고 하수구도 여기에 연결돼 있어 매우 불결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큰 문제가 됐으나 태종 11년(1411년) 개거도감을 설치한 이래로 청계천을 개수, 준설해왔다.

1410∼1430년(태종11년∼세종 16년)에 최초로 자연하천에 제방을 쌓고, 폭을 넓히는 공사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1760년(영조 36년)에 대대적인 청계천 개수 준설작업이 있었다.

근대적인 하수도는 일제침략으로 건설됐다. 1910년 한일합방이 이뤄진 경성부 시대에 1917∼1941년 4기에 걸쳐 225㎞의 하수도 개수공사가 이뤄졌다.

해방 후엔 6·25전쟁 직전 청계천 준설을 했다. 1954년 전후 복구사업으로 하수도 개량공사에 착수했다. 하수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76년에 국내 처음으로 하루에 15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청계천하수처리장을 건설한 데 이어 1979년 2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중랑하수처리장을 건설, 가동에 들어갔다.

계속해서 가양, 난지, 탄천하수처리장을 건설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부터는 본격적인 하수처리 시대를 맞게 됐으며 하수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1984년부터 징수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서 하수도 시설에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수관을 점검한 결과 전체 9889㎞ 길이의 하수관이 파손되거나 이음부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가 새어나가 지하수, 토양,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고 많은 양의 지하수가 하수관 내에 들어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맑은 물을 처리하게 되는 등 처리효율을 저해했다. 이에 지난 1992년부터 하수관에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정밀조사를 시행한 결과, 평균 4m마다 1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판명돼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수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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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