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공납세자 논란

벤츠 타는데 공용주차장 무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헌법으로 명시된 납세의 의무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대우를 약속받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모두가 세금을 내더라도 납부액에 따라 차별이 자행된다. 세금을 성실히 낸다고 해서 무작정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세금 납부액이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구분 짓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지난달 2일 서울시는 모범납세자 28만1032명을 선정했다. 새해 첫날을 기준으로 세금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안에 납부한 서울시민이 선정 대상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9174명(3.4%)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5년 이상 모범납세자는 18만1852명, 10년 이상은 4만3573명에 이른다.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한층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형평성 문제

투명한 납세 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해온 서울시의 의중은 ‘유공납세자’ 선정에서도 어렴풋이 드러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가운데 서울시를 구성하는 25개 자치구에서 추천 받아 선정한 사람들이다. 올해는 납세 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해 뽑힌 181명의 개인 및 법인이 유공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0만명에 육박하는 모범납세자 가운데 간추린 극소수의 유공납세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 ▲2년 간 1회에 한하는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공용주차장 1년 간 면제가 바로 그것이다.

▲시금고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 ▲22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신용평가 5% 가산점 등 모범납세자가 누리는 혜택은 덤이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뽑는 과정과 이들이 받는 혜택은 보통의 시민들이 순순히 납득하기 힘든 사안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서울시는 표면적인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을 ‘조례상 공적이 현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다. 차라리 '세금을 현저히 많이 낸 공적'이 유공납세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조례상 공적 현저한 자? 선정기준 모호 
과도한 혜택들…서민들 상대적 박탈감

지난해 서울시의 시민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약 175만원. 모범납세자의 부담액은 이보다 4배가량 많은 1인당 715만원이었다. 모범납세자 사이에서 유공납세자의 납세액이 최상위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공납세자와 평범한 서울시민의 납세액 차이는 한층 극명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시는 해당 관할 25개 자치구에 8명씩 유공납세자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서 반드시 납세액 3000만원 미만의 사람을 3명 이상 명단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달리 해석하자면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올린 추천인 8명 가운데 5명 이상은 납세액이 3000만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유공납세자의 연간 납세액을 최소 3000만원으로 책정하더라도 일반 시민 1인당 납세액보다 15배 이상 많은 셈이다.

물론 유공납세자 상당수는 법인명의라는 점에서 해석의 차이는 존재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올해 유공납세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181명의 유공납세자 가운데 개인은 121명, 법인은 60곳이었다. 결국 121명의 유공납세자가 낸 납세액이 기준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개인 유공납세자 대다수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즉 금전적으로 풍족한 사람이라는 대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는 유공납세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나쁜 용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간혹 벌어지는 세금 탈루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공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라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제도는 해석에 따라 악용의 여지를 남긴다.

2009년부터 5년 동안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2760명 가운데 105명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14년 유명 배우 송혜교씨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지 5년 만에 탈세 혐의로 38억원을 추징당한 전례를 남기기도 했다.


자치구에서 뽑은 유공납세자 후보들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서울시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해 자치구에 8명씩 추천을 받아 유공납세자를 뽑았다. 추천 후보는 총 185명이었고 선정위원회를 거쳐 181명이 최종 확정됐다. 추천만 하면 거의 유공납세자로 뽑혔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중구에서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한 법인의 경우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과태료를 물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유공납세자에 이름을 올리는 데 결격 사유로 작용한 건 아니었다. 더군다나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은 서울시가 요구한 후보자 8명 추천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공납세자를 200명까지 뽑고자 했던 서울시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박탈감이다. 세금이라는 건 소득에 비례한 만큼 내는 게 상식인데 납세액이 많다고 유공납세자로 우대하는 건 또 다른 차별 요소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형차를 운전하는 서민이 제값 주고 이용하는 공용주차장을 정작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유공납세자가 공짜로 이용하는 광경이 펼쳐질지도 모를 일이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유공납세자 선정 시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을 따른다는 점을 복기해봐야 한다.
 

한 서울 시민은 “비록 금액의 차등은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액수가 적다고 차별대우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면서 납세를 독려하는 태도는 모순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역시 유공납세자 선발 과정에서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현행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이 세금 많이 내는 순서쯤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고려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서울시 재정에 일조하는 거액 납세자들에게도 일종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

허탈한 서민들

주성호 서울시 세무과 주무관은 “성실한 납세의 의무 이행이 유공납세자 선정에서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라는 점은 부연설명이 필요 없다”며 “상대적인 박탈감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제도 보완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다만 납세 금액에 따른 형평성 여부는 단순히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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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