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 조희팔’ 3000억대 다단계 사기 전말

목발 장애인·폐지 노인도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다단계 사기의 수법이 구태의연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전국을 무대로 투자자를 끌어 모아 30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도주한 이모씨가 구속 재판 중이다. 그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리틀 조희팔’로 불렸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씨는 서울 강남을 무대로 지난해 초부터 사기행각을 시작했다. 불과 1년 만에 피해자 수 4800여명에 피해액이 2886억원으로 급속하게 불어났다. 이씨는 직원 수 십여명을 고용해 서울 서초동에 ‘J모 그룹’이라는 다단계 회사를 차렸다. 그의 밑에서 팀장급만 20여명의 직원이 일했다. 그에겐 이미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1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지금도 설명회

지난 11일 찾아간 서초동 모 빌딩에선 현재도 또 다른 업체의 다단계 설명회가 열리고 있었다. 주로 중장년층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열기 속에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당 빌딩은 이씨가 사무실을 빌려 입주해 있었던 빌딩으로, 그는 이곳에서 매월 수 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지하 1층 전체를 썼다. 이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해 10월께 중요 서류를 챙겨 달아났다. 그러나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수서경찰서에 직접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J모 그룹은 회원 가입을 하고 매달 회비 5만원을 100번 납입해 500만원이 되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선전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현혹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전국 2500여개 병/의원, 750여개의 호텔, 콘도, 펜션, 스키장, 스파, 여행, 웨딩, 상조서비스, 농축산물, 건강식품, 화장품 업체 등과 제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할인해 제공한다고도 했다.


자사 소유의 연예기획사에서 신인 연예인을 발굴 중이며 지난해 중반기에 방영된 SBS 모 드라마에 공동제작으로 참여했다고 선전했다.

시가 13억가량인 반포 모 아파트 150채를 9억에 분양한다며 회원들에게 7000만∼1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아 챙겼다.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이씨는 극소수의 회원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1채씩 양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더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30여개소의 사업장, 상당수의 전업사원과 수 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광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의 동생인 김모씨가 지역광역시의 지점장으로 소개됐다. 이들은 언론에 각종 홍보기사를 냈는데 관련자가 구속됐음에도 여전히 인터넷 상에서 J모 그룹과 관련한 현혹성 기사가 검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광물 수출사업과 심해수 원료 화장품에 투자하면 원금의 120%를 돌려준다고 현혹했으나 수익금은커녕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새 회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며 시간을 벌었다. 1인당 피해액이 최소 1000만원∼최대 수 십억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숙박사업에 관심을 가졌는데, K 호텔과 I 호텔 등을 인수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 호텔의 경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거나 구입했어도 단시간 내에 타인에게 되판 경우로 확인됐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십 개의 사업자번호도 등록했다. 실제로 목격자에 의하면, 수십 개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이 담긴 여러 개의 상자, 5개의 금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씨는 연예인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활용했다. 사무실 내부에 연예인 사진 약 50점을 걸어놓고 회원이라고 과시했다. 이들 중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연예인이 몇몇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낯익은 조연 및 단역 배우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J모 그룹 측은 대규모 설명회를 전국 각지에서 열고 모 유명가수를 초청해 공연하기도 했다.


“13억 아파트 9억에 분양” 계약금 챙겨
해외사업 투자 120% 돌려준다고 현혹

지난 11일 서초동의 J모 그룹 전 사무실 근처에서 만난 한 남성은 “나도 지인에게 200만원을 투자하면 몇 개월 안에 400만원을 돌려준다고 투자를 권유 받았었다”면서 “그땐 솔깃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씨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던 빌딩의 관계자는 “내 사촌동생도 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당했다”면서 “줄을 서서 돈을 냈다. 한번 설명회가 열리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관광버스가 10대도 넘었다. 타 다단계의 경우 물건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물건도 없었다. 이 건물이 자기네 거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씨와 직원들이 도주한 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한달치 월세도 안내고 도망갔다고 하니 처음엔 내 말을 믿지도 않았다. 되려 그럴 리 없다며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중엔 목발을 짚은 장애인, 폐지 줍는 노인 등 어렵게 돈을 모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다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가정주부 피해자가 많았는데 “이혼하자” “같이 죽자”며 싸우는 부부도 사무실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됐다. 
 

회장 직함을 단 이씨는 3억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그는 외모가 출중한 3명의 여비서를 고용했다. 그가 화장실에 다녀올 때마다 양쪽에서 비서 2명이 수건을 들고 대기하도록 교육을 시켰다.

앞서 관계자는 “대통령도 누리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면서 “그는 점잖은 인상이었고 사기꾼 느낌은 아니었다. 달변에 인사도 잘했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의도 직접 했다”고 귀띔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16일 이씨 외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현재 수서경찰서 지능팀에서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다. 피해 사실과 피해액이 추가적으로 속속 확인되면서 검찰이 일부 공소사실을 확정해 기소했음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추가로 수사 중에 있는 것.

지능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계속해서 피해를 확인 중에 있다. 현재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은 숫자”라며 “이씨는 KBS 등 TV에도 이미 여러 차례 피해 사례가 방영이 됐었다. 미리 출국금지를 시켜 자진출석하도록 만들었다”고 귀띔했다.

수서경찰서는 피해자 고소가 아닌 첩보에 의한 ‘인지수사’에 착수해 이씨 일당을 구속했다. 이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에 가능한 일로 보였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는 줄도 모르고 이씨에게 선뜻 투자금을 안겼다.            

이씨를 비롯한 정모씨와 팀장급 3명 등 총 5명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의 돈으로 호사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 정도, 죄질 등이 면밀하게 검토돼야겠지만 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우리 법원에선 블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큰 피해가 확인된다면 사회에 나와서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중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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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