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아이가 뛰어놀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Q] A씨는 식당에서 국밥을 먹는데, 다른 테이블 손님의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식탁을 쳐서 국이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은 중요한 두 가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적 책임, 둘째 민사적 책임입니다. 첫째 형사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 관한 형사 책임에 대하여 살핍니다. 형법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으나 형법처럼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이가 10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또 본 사건은 상해의 고의성도 결격되므로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적 책임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 책임 능력 관련 조문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