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유턴 도중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중앙선 침범 적용인가요?
[Q] 운전 중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유턴했는데, 상대방이 엄청 빠른 속도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발생한 일어난 사고인데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건가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노란색 중앙선으로 이어지다가 흰 점선으로 바뀐 부분이었고, 차선 바닥에는 유턴 표시, 신호등에 ‘상시 유턴 가능’ 표시판이 있었습니다.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인해 형법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②사고 후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③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④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⑤12대 중과실인 경우 등입니다. 이 가운데 12대 중과실은 ▲신호 또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에서 20k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