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일요시사TV> ‘억울한 사람 만드는 무고죄’ 처벌이 어려운 이유
[기사 전문]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무고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더욱 이목을 끌었는데요. 2020년 7월경 40대 여성 김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정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정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조사를 받던 정씨가 만남 당시 녹취한 음성 파일과 채팅앱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사 결과 김씨는 무고로 수십 차례 고소 전력이 있었으며 2020년 10월경에는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씨가 상습적으로 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는 무고의 특성 때문인데요.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무고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무고죄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건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만 1만여 건에 달했지만, 재판으로 간 무고죄는 330건에 불과했습니다. 100건 중 3건도 안 되는 3% 이
- 김희구∙강운지 기자
- 2022-02-23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