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3 14:12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9)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피 고인은 1964년 5월 6일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다. 증거만으로는 중상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최씨와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환호했으며, 법정 밖으로 나온 최씨는 기자회견에서 “최말자가 해냈다”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판단을 사과한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1964년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노모씨의 성폭행 시도에 맞서 싸우다 그의 혀 일부를 절단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해자 노씨는 성폭력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
[일요시사 취재 1팀] 안예리 기자 = 성폭행에 저항하다가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가 61년 만에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받았다. 최근 검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피해자였던 최씨에게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했음에도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말자씨의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동시에 진행했다. 보통 재심 사건은 수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 본안 심리, 결심공판을 진행하지만 이번 재판은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당사자 간 쟁점을 좁힌 뒤 곧바로 본안 심리와 구형 절차까지 함께 진행했다. 오랜 기다림 이제야 무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 구형과 함께 공개적으로 최씨에게 사과했다. 피고인 최씨에 대한 형사 책임이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수사와 공소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간 사법 당국의 책임을 검찰이 직접 인정한 것이다. 구형은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가 맡았다. 정 검사는 검찰석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이 사건은 생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