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예천축협 ‘막 하는 장사’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예천축협에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들까지 동원해 계약을 끌어온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예천축협을 둘러싼 문제는 2022년 보험 모집 과정에서 먼저 불거졌다. 지역 농·축협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예천축협도 장기보장성보험과 가축공제 등 보험상품을 취급해 왔다. 아무나 관여 보험 모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험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나 고지의무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법령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축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모집 행위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 문제는 예천축협 내부에서 자격이 없는 직원까지 보험 모집을 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예천축협은 보험 모집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들에게까지 실적을 배정했고, 일부 직원은 고객 응대와 가입 절차에도